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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263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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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폭염피해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폭염피해를 줄이기 위한 폭염저감조치를 제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무더위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폭염 시 구민의 협조사항과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활동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폭염 피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