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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초립 의원 발언

263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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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초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율방재단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재난·재해 취약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단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주민 참여에 기반한 재난·재해 예방 및 대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주민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단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자율방재단 임무에 주민으로부터 재해취약 관련 정보 수집 활동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