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복이 의원 발언

윤병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순옥 의원님과 김동해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의원
경제도시위원회 김순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주낙영 시장님 그리고 1,6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가 2013년부터 OECD 회원국을 대상 조사한 직장 내 여성차별지수인 유리천장지수에서 우리나라는 7년 연속 최하위의 결과로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지역별 성평등자료에 따르면 수도권과 광역자치단체에 비하여 경북지방이 남녀불평등 하위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 비율과 활동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유리천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어성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로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약자에 대한 배려를 근본이념으로 여성과 남성의 다름과 차이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남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양셩펑등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해 똑같은 참여의 기회를 주고 똑같은 권리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양성평등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현재도 우리 사회 여러 곳에는 여전히 양성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08년부터 지역정책에 성평등정책기반구축, 여성의 취업 창업활성화, 여성고용안정을 위한 지역사회책무성확대,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환경조성, 성평등 고용환경조성,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 책임강화, 지역사회 여성활동 확산, 모든 분야의 여성대표성 증진을 위한 조치 등을 우수하게 운영하는 기초지방단체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115개 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87개의 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본 의원이 발의하여 금년 9월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의 내년도 시정목표에는 의사결정영역에 여성참여비율을 높이고 여성시민단체의 참여를 활성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지역여성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약자의 안전을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성차별이 해소되고 성평등 문화가 확산되면 여성들의 사회적, 경제적 참여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는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빈곤을 줄이고 자녀양육, 가사 등에 관련한 소비지출을 촉진시키는 등 경제성장도 견인하게 될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여성고용률이 높은 국가들이 출산율과 GDP도 높게 나타나는 등 경제성장도 여성인력 활용과 정비례한다고 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한국의 지방소멸 2018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소멸위험지역 89곳 중 우리 경주시도 저출산고령화로 소멸위험지역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신라천년 역사문화도시경주가 소멸도시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조례제정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구성하였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 했습니다. 본 의원은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수립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주시가 어떻게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에서는 여성친화도시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김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해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시의원으로서,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커다란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민원인의 금품향응 수수와 특혜 제공, 직간접적인 부패 경험을 측정하고 공직자들에게는 부패의 관행 정도와 인사 및 예산 집행, 업무 지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측정한 결과, 외부 청렴도를 포함한 종합 청렴도가 5등급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최하위 5등급을 받은 기초단체 중 유일한 시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수년 째 청렴도 문제가 거론되어도 이 시기만 지나면 모두가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객관적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반성하며, 특단의 대책과 함께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 매년 결과 분석과 함께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안일한 대책으로만 느껴집니다. 다행히 시장님께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발표하였으나 다른 시·군처럼 빨리 시행하지 못 하여 3년 연속 꼴찌한 유일한 시가 되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질타와 대책 강구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 의회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본연의 임무인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심의를 통한 비효율적 예산과 사업을 감사하고 시정 조치함으로써 집행부가 책임감과 경각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도 수시로 집행부와 소통하고 감시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귀 기울여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청렴은 자신은 물론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본 덕목입니다. 그러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의 부재 시, 조직의 내부 만족을 하락시키고 동료 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경쟁력을 저하시켜 결국 우리 시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최근 부패 방지와 청렴도는 단순한 보편적 덕목을 위반하는 행위까지 포함할 정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청렴도 향상과 부패 근절을 위한 우리 시의 대책도 이제는 탄력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주낙영 시장님과 집행부를 질타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난 결과를 교훈삼아 지금부터라도 26만 시민들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 깨끗하고 활기찬 시정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서로 탓하지 말고 격려하면서 새롭게 출발합시다.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김동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 나오셔서 일반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월
이종월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3일 문화행정 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풍(미탁)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피해주민 시세 감면 동의안 같은날 경제도시 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월 16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풍(미탁)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피해주민 시세 감면 동의안 등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광호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주시 문화발전에 공로가 큰 타지역 거주자에 대해 수여하는 경주시 문화상 특별상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 편의를 위해 지형과 생활권을 고려하여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활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풍(미탁)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피해주민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태풍(미탁)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은 세대 중 피해규모가 큰 세대의 지방세를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태풍(미탁)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피해주민 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박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풍(미탁)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피해주민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협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전반적으로 재정립하는 등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이동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협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복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복이 의원 입니다. 지난 12월 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어 12월 16일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 추가경정예산 1조 5,135억원보다 865억 원이 증액된 1조 6,000억원 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855억 원이 증액된 1조 3,285억 원으로 특별회계는 10억 원이 증액된 2,715억 원입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2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 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출정리와 태풍 수해복구 및 기 추진 중인 필수 현안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둔 예산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복이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위원회, 경주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임원 추천위원회, 경주시 인사위원회 이상 4개 위원회의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으로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 경주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위원회,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임원 추천위원회, 경주시 인사위원회는 민간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남주 님, 박미화 님, 양흥숙 님, 최경춘 님, 박창배 님, 김한식 님, 경주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위원으로는 박광호 의원님,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상영 님, 이상억 님, 김동관 님, 경주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상영 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이만우 의원님, 한영태 의원님 순으로 총 두 분 의원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가지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 질문을 하시고,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질문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가 동일 할 경우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은 건별로 구분해서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의제 외의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만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만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 활동, 지역구 관리 등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해하는 복지행정과 시정발전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주시 산업단지 내 부도 공장이나 빈 공장에 불법 반입된 산업 폐기물의 사전 차단과 처리 대책 마련입니다. 전국적으로 불법폐기물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경북도도 12만 톤의 불법 야적 폐기물이 적재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경주시도 건천읍, 외동읍, 양남면, 천북면, 안강읍, 강동면에 약 2만 6,300톤의 불법 방치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처리에 고심 중에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농촌이나 빈 공장, 부도 공장에 불법적인 폐기물을 은밀하게 투기하여 청정지역 농촌에 악취뿐만 아니라 침출수가 발생하여 농경지로의 유출이 이어지고 있고 가연성폐기물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까지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주낙영 시장님의 빈 공장, 빈 창고 수시 점검과 불법폐기물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2017년 50건, 2018년 35건, 2019년 71건으로 위법 현황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의원이 저희 주변지역의 산단의 실태를 대략적으로 조사한 내용은 강동면 왕신리 모모개발이라는 상호의 공장에 초기 250톤 정도의 산업폐기물로 추정되는 물질이 있었으나 지금은 600톤 정도의 추가로 적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과 관계하여 자원순환과는 폐기물이 아니고 재활용 자재라고 하는데 이 미세분말의 가루가 납품이 되지 않고 계속하여 늘어난 상태인데 만약 납품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는 폐기물이 되어 버리며 이 공장이 철 구조물의 생산 공장인데 이런 물질이 무단 적재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이 폐기물이 특수 폐기물이라고 말까지 하는데 이 물질이 인체에 유해한지 등을 알기 위한 분석을 한 결과를 주민들에게 통보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천북의 산단로 2길 31번지의 모 산업의 빈 공장에 불법폐기물이 2,000톤 정도, 천북면 오야리 한맥길 모 산업의 빈 공장은 20톤의 부정적 보관된 것이 고발 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처리 속도가 너무나 더디고 많은 법적 기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결정이 났는데도 거의 사업주가 무재산이라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되어 본 의원의 생각은 예방이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강읍 검단리 폐주물사 성토와 관련하여 700톤의 재활용 기준에 합당하다 하여 일반 토사와 혼합하여 성토가 완료된 상태인데 토양검사 결과, 카드뮴 외 중금속인 납이 기준치 3배, 아연이 20배 초과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투기업자가 김해시로 되어 있어 김해시로 이첩하여 과태료 500만 원, 영업정지 1개월을 받았으나 타지역 폐기물이 이미 경주에 들어와서 오염이 진행되고 있는데 법적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끝내버리면 이 지역주민들은 어찌하라는 것입니까? 폐기물의 매립비용과 처리비용의 상승으로 수도권과 중부권의 악성폐기물이 갈 곳을 찾고 있고, 가까운 울산의 화학성 악성 오니 등의 폐기물이 은밀히 야밤을 틈타서 25톤 불법운반차량에 의해 천막을 덮고 운반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방방안과 처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불법폐기물 유입을 막아야 할 것인데 운반차량의 추적과 감시가 시급하며, 폐기물이 갈만한 곳인 산단 내와 외진 공장지역 등에 현수막, 전단지 등 홍보물을 부착하고 신고 포상제 등을 도입하여 운반의심차량의 진입과 주민들의 경각심 고취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과 상시 순찰 감시원의 배치와 현재의 상황 실태 파악으로 예방과 개도를 병행하고 불법적인 공장에 대해서 검찰의 고발조치와 폐기물 반입 차량에 압류제재 조치 등의 방법을 신속히 실행하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시의 담당과는 신고포상제가 파파라치 등으로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는 하지만 불법적인 투기를 하고 진행이 끝나 버리고 행정조치만 한다면 살고 있는 주민들은 더 이상 하소연할 곳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방이 사후처리보다 우선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민관의 협조가 함께 이루어지고 몇 몇 사례가 시범적으로 법적인 조치가 가해진다면 경기가 어려워서 부도가 나고 어려워진 빈 공장이 단기적인 차액을 노리고 행해지는 반환경적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수막과 전단지, 신고포상제도 도입, 순찰강화 등은 불법폐기물의 처리비용에 비한다면 아주 미약한 것이며, 또한 경주시 자원순환과와 환경과는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시어 경주는 불법폐기물이 한 발짝이라도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경주시 무단폐기물 적채의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대동리에서 매봉골을 넘어 근계2리로의 신설에 관하여 제안드립니다. 검단산업단지의 개발이 진행 중이고 사방 선리치 골프장 주변의 검단관광단지 계획에 골프텔 한옥 펜션 계획이 발표되었는 상태이나 안강읍 내 권역과 대동리, 사방리, 검단리 일원이 산으로 가로막혀 분리되어 동반성장의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2019년 제24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철우 의원이 이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질문하였고, 답변내용에 기존도로 확장과 신설도로 개설 중 최적의 방안을 검토하여 반영한다고 하였으며, 현재 추진현황은 대동~근계간 도로는 주변도로확장과 연계하여 교통량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2020년 농어촌도로정비 기본 계획시 계획에 반영을 하겠다고 하나 현재의 도로를 연계하는 방안은 폐철도화로 인하여 안강역사가 갑산으로 이설 중에 있고 갑산신역사로 이어지는 현존 도로는 급커브와 굴곡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으로 안강청소년수련관에서 교량을 넘어 근계3리 펌프장 뒤로 해서 도로를 넓히고 직선화 해서 신역사에 진입과 동시에 대동으로 연결한다는 것은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읍민들의 오랜 숙원입니다. 하지만 안강산단과 전기자동차의 근무할 인력이 외곽을 돌아서 안강으로 들어와서 보금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희박하고 근계2리 쪽은 경주와 연결한 도로가 없는 막힌 지역이라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근계2리 지역의 도시계획도로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실시로 2020년 7월 1일 기준, 2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자동실효 되는 상황에서 근계2리 지역은 그동안 발전을 유보한 상태이고,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아오고 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도로마저 사라진다면 이 지역의 발전은 영원히 기약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방안을 고민하여야 함과 동시에 숨어있는 보물인 지역의 도약의 길을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구간에 새로운 도로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와 파급효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방 선리치에서 대동리 간 1.2km까지의 구간도로는 서낭매기제를 넘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도로가 건설되어 있는 실정에 있고 대동리 또한 도로가 신설된다면 전원주택지의 개발이 용이합니다. 대동리에서 매봉골까지 1.4km와 매봉골에서 근계2리 샘들골 800m 구간은 주변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골짜기를 따라 도로를 연결한다면 토지 확보가 용이하고 공사비를 최소화하고 공사 기간의 단축이 가능하며 근계2리 샘들골 주변 또한 계획관리지역이라 공장들의 개발이 용이하고 주변경관 등으로 전원주택지로의 개발도 용이하여 검단산업단지 내 전기자동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유입을 용이하게 하여 인구 증대와 지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계2리 샘들골에서 이미 개설되어 있는 제방도로 2.9km를 따라 도로가 확장, 신설될 경우 건설비의 절감 효과가 있으며 근계2리 지역은 1978년과 1986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체육공원 일대는 2010년 일반주거지역으로 제정되어 중도 3,498m와 소도 1,311m의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이 구간의 도시건설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더하여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해제 대상에 대비하여야 하는데 제가 제안 드린 도로의 신설이 된다면 근계전리 전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며 도약을 위한 준비된 안강 지역의 새로운 역량을 만들어 안강 경제권이 경주로 유입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 도로의 개설로 검단의 산업단지와 사방, 대동, 근계2리로 이어지는 편리성과 개발이익 뿐만 아니라 접근성, 건설비의 절감, 공사기간의 단축 등 막대한 경제적인 효과가 투입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검단산업단지와 검단지역 관광단지의 조성이 지역 발전의 좋은 기회인데 안강과의 연결되는 신설도로로 이 모든 사업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동마을, 옥산서원 흥덕왕릉 거점 관광지를 활용한 안강읍 관광벨트화 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은 양동마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이며 옥산서원 또한 작년 2관왕 등재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양동마을 저잣거리 조성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제 것 보고만 가는 관광지에서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관광지로 머물러가고 먹고 가는 관광지로의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옥산서원 명품둘레길 조성에 2억 5,700만 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안계못 주변 둘레길이 조성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동과 옥산서원의 따로 떨어진 전통 유교 관광 인프라를 안강 지역의 넓은 들판과 생태공원 조성, 흥덕왕릉, 구강서원 및 안강 표충각 주변의 호국공원 건립과 경북 최대의 5일장을 연결하는 관광벨트화 사업의 확대로 지역 경제의 발전과 관광 상품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안 세부 내용과 파급 효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6개 지구로 나누어 제1구역은 양동마을을 출발하여 회재 이연적 선생이 독락당까지의 이동경로의 스토리텔링화가 필요하며, 양동마을을 설청정 앞 강을 건널 때 옛날 나무와 흙으로 만든 섶다리를 재현하고 안강의 넓은 들녘의 거점지역을 지정하여 경관 조명을 활용한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제2구역은 경북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하고 있는 폐교된 안강북부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안전체험관 약 170억 원이 조성되어 25개 안전체험 관광 프로그램이 만들어 지는데 이 또한 활용하고 무형문화재인 와장이 경영하는 노당기와와 동영산업 등 도자기와 기와체험 등을 연계한 다음 흥덕왕릉까지 자전거 및 둘레길을 조성하고 흥덕왕릉 이야기와 아름다운 소나무숲 등의 관광을 위하여 관광버스 진입이 용이하게 주차장 확보 사업을 진행하고 더불어 구강서원과 연계하는 등 유교문화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제3구역은 덕산서사에서 옥산서원까지의 둘레길 개발 등으로 현재 진행 중인 옥산서원과 접목하여 시행하고, 이 사업에 관광객들이 효율적 효과와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앱과 홀로그램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4구역은 옥산서원구역의 활성화이며, 제5구역은 최근 공사가 완료된 칠평천 자전거 도로를 경관조명과 편의시설의 확충으로 이용객들의 수요의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제6구간은 관광객들이 안강읍 내의 유입을 유도하게 하기 위하여 읍내 거점의 의병장 이팽수 장군의 표충각 주변의 호국공원조성과 경북 최대의 5일장을 광역밸트로 연결해야 할 것입니다. 안강은 임진왜란의 의병장과 6.25사변의 최대격전지로 역사적 가치를 지닌 호국의 장소입니다. 작게 나마 호국다시 정신을 되새기는 4D 체험관과 역사관의 건립이 필요하고 읍내 거점의 관광지를 통하여 5일장에 대한 홍보로 이어져서 안강 전체의 관광벨트화를 완성합니다. 유네스코 지정의 유교문화와 흥덕왕릉의 신라통일의 불교와 설화로 이어지는 도교문화에 호국정신까지 숨쉬는 안강에 현대인들이 필요한 힐링의 넓은 들판의 자연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모두 담고, 서민들의 애환이 숨쉬는 경북최대의 5일장 문화까지도 담아낸다면, 북경주는 4차산업시대의 인문학과 스마트산업이 함께 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이만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만우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만우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경주시에 적재된 폐기물을 시장님께서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다각적으로 힘쓰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어떻게 하든지 이 폐기물을 전체 재조사를 한번 해서 여기에 대한 성분을 정확히 좀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하든지 이 폐기물이 외지에서 경주에 들어오는 것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하기 때문에 시장님 답변에서 여러 가지 현수막이라든가 감시원이라든가 시 포상제 등을 시행하시기도 했는데 일부 그런 비용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나중에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에 비하면 잡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든지 시장님 예산 늘려서라도 철저히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고맙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정말 주민들이 이해 못하는 것은 폐기물이 재활용 용품이라면 필요한 공장에 그 물품이 반입되어야 되고 한데 왜 타 행정지역에서 참, 자기 행정지역에 묻어야 되는데 타 행정지역에 몰래, 부도난 공장이나 빈 공장에 적재를 하는지 그것이 정말 이해가 안가고 또 검단 같은 데 폐주물사 같은 것도, 물론 50대 50으로 흙을 배합해서 묻으면 법적인 이상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다 법적인 정상수치를 넘기 때문에 그렇게 불법 매립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불법 매립을 할 수 있는 품질이라면 자기 행정구역 내에서 처리를 해야지, 왜 남의 타 행정구역에 와서 그렇게 처분을 하는지 이것 전체가 정말 불법행위가 아닙니까? 그래서 도저히 지역주민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도 정말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차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첫 번째 질문에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만우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의원
시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북경주 안강은 여러 가지 풍부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로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투자가치가 떨어지고, 빈약하고 또 물론 학군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발전이 안 되고 소외된 지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위치도 지역적으로 경주에 동떨어져 있고 해서 현재 발전이 안 되고 있는데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뒤에 전반적인 균형발전으로 경주시와 함께 동반성장을 위주로 해서 또 안강지역에도 검단산단에 자동차, 전기, 자동차 공장 유치해 주시고 해서 시장님의 행정력에 우리 읍민들은 찬사를 보내면서 정말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현재에 산단이나 경주시로 유입하는 도로는 우리 안강은 외곽으로 들어와서 현곡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강동을 거쳐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포항으로 그렇게 경제권이 쏠리고 있는 현상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북경주도 경제권을 경주로 유입해야 되는 현실이 정말 급한 사정인데, 이러한 사항에 우리가 검단산업단지와 전기자동차도 현재 대구~포항 자동차 전용도로인 말구불 터널에서 진입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로 바로 산단에서 나오면 현곡, 경주, 포항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사실 외곽지로 돌아서 안강을 다시 돌아 들어와서 산단으로 가는 것은 희박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근계2리 지역은 옛날 우방 지역하고 같이 계획이 정비되었는데 그 당시는 교량이 없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사업성의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우방 지역으로 옮겼고, 그로부터 현재까지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도 또 막힌 지역이고 해서 사방 IC로 연결되는 도로가 신설되면 그 현재에 거의 불용지와 같은 땅을 이용해서 많은 공장도 증설하고 또 주택지로 유입이 되어서 안강의 경제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민들의 부푼 꿈을 꼭 실현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쏟아주시고 또 현재 추진한 행정력을 그대로 해서 안강도 정말 동반성장의 합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우의원
의장님.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북경주는 예로부터 유교사상이, 어쨌든 양반의 고장이 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아까 전에 시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양동마을과 옥산서원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되어서 여러 가지 또 시장님께서 거기에 따른 행정을 펼쳐주고 계시고 또 우리 안강의 유교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우리 문화를 갖다 가지고 관광밸트화에 시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다면 정말 우리 안강이 현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새롭게 정말 도약하는 그런 우리 안강으로 발전될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북경주 주민들도 생활향상과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좀 집중해서 꼭히 관광밸트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옥산서원 같은 데는요, 거기 보면 옥산서원, 독락당, 그리고 세신마을이 있고 또 자옥산에서 등산로가 있고 또 도덕사로 해서 가는 등산로도 있고 옥산으로 들어가는 인도로 의한 등산로도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새로운 등산로가 개발되고 한다면 거기만 와도 하루가 모자랄 정도이고, 양동만 가서도 역시 저잣거리 조성이 되고 안계 둘레길에서 있는다면 거기도 정말 하루가 모자랄 그런 관광지가 되니까 이 사업들을 연계하여 한다면 아, 며칠을 묵고 봐도 될 그런 관광자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만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자리하신 윤병길 의장,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낙영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동천ㆍ보덕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의원입니다. 지난 7월 경주시가 혁신원자력연구개발 사업 유치를 발표한 이후 한동안 진위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또 11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8차 원자력진흥위원회 개최 이후 경주시는 또 다시 혁신원자력연구개발 사업 유치를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본 사업에 대해 여전히 의문점이 많아서 아래의 사항을 질의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치적 부풀리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업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극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드릴 수 없고, 11월경이 되면 모든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고 하더니 12월이 된 지금도 별다른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공개가 안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극비로 진행되고 공개도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 왜 그렇게 서둘러 발표를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난 7월 16일 한국원자력연구원, 경주시, 경상북도가 관련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대적인 유치 환영 현수막이 게시되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 업무협약의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업무협약의 상대가 한국원자력연구원보다 권능을 가진 국가 기구라 하더라도 업무협약만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국책사업을 어떻게 유치 확정이라고 시민들에게 발표할 수 있습니까? 다음으로 제8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제8차 회의에 2가지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안건1에 미래 방사선 산업창출 전략, 안건2에 미래선도 원자력 기술 역량 확보방안입니다. 경주시가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은 안건2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8차 회의에서 안건1은 5쪽에 걸쳐 구체적으로 사업을 설명하면서 산업화 로드맵까지 제시하고 실행계획 및 추진일정에서 향후 7년간 약 8,000억 원의 예산 소요를 밝히고 과학기술정통부가 나서서 재원 확보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안건2는 3쪽에 걸쳐 부실하게 사업이 제출되어 있고 산업화 로드맵이 없으며 실행계획에서 예산 소요도 밝히지 않은 채 민간, 기금, 정부 출연금 등 다양한 재원조달방안 고려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구체적 로드맵도 없고 소요 예산도 산정하지 못했고 재원 확보방안도 불투명한 사업을 현 시점에서 국책사업유치로 볼 수 있는지 시장님의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혁신원자력연구개발 사업에 방폐장유치사업 지원사업비 900억을 투자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의문입니다. 방폐장 유치 지원사업은 피해보상입니다. 원전사업에 따른 피해보상을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지지 않고 다시 원전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혁신원자력연구개발 사업이 국가에 꼭 필요한 국책사업이라면 전액 국비와 민간 투자를 통해 추진되어야지 경주시와 같은 작은 도시에서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할 900억의 돈을 선투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방폐장 유치 지원사업 관련 예산을 너무 눈먼 돈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가 경주에 설립이 되면 엄청난 경제유발효과가 날 것이며 2만 여 명의 인구가 불어날 것이라고 선전에 한껏 기대가 부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언론보도 자료에 따르면 혁신원자력연구개발 단지를 조성하면 연구인력 1,000여 명 유입, 7,300여 명의 일자리창출, 1조 334여 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추정한 것이며 시장님께서는 시민들 앞에서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오래 전부터 감포 일대에 제2원자력연구원 사업을 추진해왔고 그 핵심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사업입니다. 현재 경주시가 추진을 하려는 혁신원자력연구개발 단지 조성사업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또 도대체 어떤 시설과 장비가 구축되며 수행하고 연구사업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혁신원자력연구개발단지가 조성되면 경주시에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또 제2의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고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의장
한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영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의원
시장님, 답변을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시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이게 이 사업이 미래를 선도할 정부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경북도가 MOU를 거쳤다라는 그 하나뿐인데 시에서는 유치 확정이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부에서 홍보를 자제하라는데 이게 어떻게 현수막이 온천지 붙었거든요.
내용,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경주시가 시민들한테 이 내용에 대한 어떤 부분을 홍보해서 거기에 설득을 시킬 것이냐 그리고 방금 시장님 말씀을 하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파이로프로세싱은 절대로 아니다는 그 말씀은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명확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인데 탈원전 정책을 쓰는 게 맞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금 정부의 어떤 입장을 떠나서 저는 경주시의원으로 이 사업이 정말 경주시민들한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가 또는 경주의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예전에도 양성자가속기 그것도 엄청나게 선전하지 않았습니까? 몇 조가 경제적 유발 효과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연구원인데 연구원 몇 명 와가지고 그 일자리창출이 어떻게 될지도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게 확실한지 그 자료 정도는 경주시가 확보를 해가지고 의회에라도 이걸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료 자체도 경주시에서는 원전정책과에서 내놓은 게 없어요. 그런데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이걸 어떻게, 무엇을 보고 이걸 믿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협조를 하겠습니까?
시의회에서 원전특위라는 그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다만 거기라도...
기대하겠습니다.

윤병길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의원님.

김동해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혁신원자력연구단지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8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국책사업으로 결정이 났죠, 그렇죠? 그런데 시장님 답변에 저희들이 지금 방폐장 유치지원사업으로 에너지박물관 900여 억 원을 전용하시겠다는 이거입니까? 여기로 바꾸고 쓰시겠다는 겁니까?
그래요? 자, 이걸 시민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까? 아까 한영태 의원도 질문을 하셨는데 국책사업이면 국비로 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이 국책사업을 우리가 지금 양성자 가속기에서 우리가 벌써 한 번 당했지 않습니까? 1,000억 원의 지방비, 재정자립도가 지금 20 몇 프로밖에 안 되는 우리 경주시가 1,000억 원을 부담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 예산 자체만, 1,000억 원이라는 예산은 우리 경주시에서 엄청난 예산인데요. 지금 이것을, 그러면 이 사업도 원자력연구단지도 지방비 부담이 있지요?
그러니까 900억 원을 왜, 지금 원자력 방폐장 유치지원사업 에너지박물관에 900억 원을 시장님 마음대로 이렇게 전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지금 원자력연구단지를 발표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집행부가 우리 시민들하고 이거 유치하는, 유치하려고 같이 의논한 적 있습니까?
이걸 뭘 10년 넘게 의논했어요?
어느 부분이 이거 오래 걸렸습니까?
자, 본의원은 이렇게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국책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경주는 많은 문화재가 많습니다. 그 문제뿐만, 문화재도 많은데다가 지금 국책사업이라고 해온 만큼 전부 다 지방비 부담이 많아요. 이 지방비 부담이 재정자립도 높은 지자체는 괜찮지만 우리 경주 같은 지자체에서는 이 지방비 부담 때문에 우리 시가 나중 되면 큰 고통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미리 시민들하고 의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의회하고도. 우리 의원들은 전체 상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한영태의원
아니, 시장님. 그게...

윤병길의장
아니, 그 저, 진행을 김동해 의원님.

김동해의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길의장
다음은 김태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의원
고맙습니다. 시장님, 저도 개인적으로 정부의 탈핵 내지 에너지전환정책하고 조금 반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이 사업의 가장 핵심은 시장님 말씀하신 SMR 초소형시스템 개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중요하다는 것은 중수로 해체기술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여기 답변에 해양, 우주, 우주선 뭐, 저희 나라도 핵연료 잠수함 뭐 이런 것을 진행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마냥 반길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그린피스나 이런 데에서도 마냥 반기지만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답변 중에 있었지만 과기부에서 예타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지 선정의 우려가 좀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1조 300억 원 정도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도대체 어디에서 근거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IAEA의 기준을, 타당성의 기초자료를 거쳐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IAEA에서 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윤병길의장
다음은 한영태 의원님.

한영태의원
방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모든 국책사업이 어떻게 국비로 다 하겠냐는 말씀에는 동의가 되는데요. 그 국책사업비가 무조건 다해야 된다는 그런 당연성은 없습니다만 경주시의 우리 지차체에서 900억 정도 투자할 정도이면 정말 그게 돌아오는 게 우리한테 얼마만큼 되는냐라는 게, 방금 어떤 무슨 기관 거기에서 연구를 했다는데 예전에 양성자가속기도 그렇게 연구를 한 그런 단체에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돌아온 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돈이 그만큼 들은 만큼.
돈이 그렇게 들었던 만큼 그 정도의 효과가 있냐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도 혁신원자력연구소 또한 900억을 들여서 들인 만큼 우리 경주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게 그만큼 큰 효과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 근거가 참... 알겠습니다.

윤병길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의원님.

장복이의원
아까 시장님께서 경제적 파급효과 1조 3,000억 원에 대해서 정부가 분석한 거죠?
정부 입장에서, 그렇죠. 정부에서 분석한 경제력 파급효과하고 우리 경주시 입장에서 분석해야 될 그 파급효과하고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곧 정부가 산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곧 경주로 유입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경주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저 연구소가 왔을 때 경주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따로 계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윤병길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한영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정례회 회의 중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고민과 관심이 담긴 우리 시의 현안사항과 시정발전방안에 대하여 오늘 답변하신대로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