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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미경 의원 발언

263회 제1운영위원회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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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조례 제4조와 제6조제2항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하였으나 구성위원 1명이 사임을 표명하여 의장으로부터 위원 1명의 개선을 협의 요청받은 사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명의 개선 위원으로 최인준의원님에 대하여 선임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 협의의 건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제264회 부록에 실음) (투표결과)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 협의의 건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