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진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진희 의원입니다. “둘째를 임신하고 심한 입덧에 쌀 한 톨 넘기기 힘들었지만 ‘민폐 담임’이란 소리를 듣기 싫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따라 몸이 더 퉁퉁 붓고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버티다 못해 종례 뒤 모성보호시간 1시간을 쓰겠다고 신청하자 관리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학년 말 평가 회의가 있는데 담임은 꼭 참석해야 하지 않겠냐?
굳이 쓰려면 조퇴를 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빈 교실에 홀로 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청주 소재 중학교에 재직 중인 한 교사의 언론 인터뷰 내용입니다. 지난해 8월 16일 이 학교 여교사 5명은 관리자에게 “육아시간을 일과 중에는 쓰지 말고 정 급하면 연가를 쓰라.
오늘 육아시간을 신청한 사람은 연가나 지각·조퇴로 바꾸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5항에 따라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36개월 범위 안에서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시간은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앞서 소개한 청주 모 중학교 교사들의 사례는 대한민국이 법과 규정으로 보장하는 육아시간을 명백히 침해한 사건입니다. 한편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제2항은 ‘교육감은 교육활동 및 인력운영상황 등에 대한 고려와 소속 교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육아시간 활용에 대한 자체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다’고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규는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업무 공백을 이유로 교사의 육아시간 사용을 제한하는 근거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사의 육아시간 사용으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이 간혹 침해될 수 있습니다.
또 학교의 업무 공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교사의 육아시간 보장을 위해 반드시 우리가 선결해야 하는 과제일뿐 육아시간을 제한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님,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교원들의 자유로운 육아시간 보장을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원하십니까?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기준 0.75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인구 감소가 14세기 유럽 흑사병의 인구감소 충격을 넘어섰다.”고 평가했으며, 유엔 역시 210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의 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국가 소멸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특히 학교는 초저출생의 위기를 가장 심각하게 체험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조차 법에서 정한 육아시간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학령인구를 늘리기 위한 노력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등의 노력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최근 육아시간 사용이 확대되면서 업무 공백을 채워 주는 업무 대행자에게 수당을 신설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담임수당 지급이 가능한 복수담임제나 보결 교사 확충 등을 통해 교원의 육아시간 사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교육감님! 충북교육청도 교원의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과 육아시간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가장 먼저 학교 구성원들이 육아시간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또 얼마나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그 후 문제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육아시간 사용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단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아시간에 대한 인식 제고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교실의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듯 교원 한 명 한 명의 자녀도 모두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돌봄 전쟁을 지원하는 교육 현장에서 또 다른 돌봄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의 육아시간 보장을 위한 충북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