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지금 이것을 추적추적 해봤을 때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과에서 그냥 단순 논리로 정부에서 지원하니까 조례상 우리는 중복지원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예산에서 빼고 여태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 사이에 청장님도 바뀌셨고. 그런데 이렇게 인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자치구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청장한테 보고하고 의회에도 보고해서 조례를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구에서 지원할 것을 좀더 차등을 둬서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첫째부터 다 지원하는 것이 부담되면 아예 셋째를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우리구에서는 신경 쓴다. 이런 공론의 과정이 없이 그리고 윗선의 결재 없이 과에서 그냥 결정한 거예요.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 제가 어제 시간이 오버되어서 충분히 그 민원인의 의도를 다 전달을 못했는데, 저에게 뒤늦게 그 민원인이 올해 민원을 주신 것은 작년에 못 받은 40만원을 받고 싶어서 민원을 준 것이 아니에요. 구청에 문의를 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우리 조례가 있다. 20, 40, 60, 100 이렇게 조례에는 있는데 또 같은 조례에 중복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을 의회에서 조례는 바꾼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탈감을 느꼈다고, 내가 살고 있는 강북구가 행정이 이렇게 낙후되어 있나 이렇게 허탈감을 느꼈다는 말씀을 주면서 저한테 사실은 민원을 준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부끄럽고 또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조례를 재개정하는 의원인데 정책이 2년 전에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를 버젓이 두고 안 주는 이유를 그 조례 탓을 하고 앉아있게 만들었으니 의원인 저로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방침이 확고하다고 하면 과에서 조례를 개정했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과장님이 그 당시 책임자는 아니지만 이제 공론화가 된 마당에서, 현재 과장을 하시는 입장에서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