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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은주 의원 발언

268회 제2경제산업위원회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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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게 아홉 가구밖에 안 된다는 게 놀랍기는 하네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가구 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김재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면 태어나는 순간 갖게 되는 의무거든요.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3대가 다 그렇게 가지 않았던 것이 위법이거나 탈법으로 가지 않았던 건 처벌의 대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벌을 받지 않은 국방의 의무의 진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는 다 그냥 국방의 의무를 진 명문가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의 참, 저기하게 해봐야 되는 건데. 국방의 의무는 우리나라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지는 거였고 그 의무를 하지 않은 사람은 법으로 처벌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똑같은 국방의 의무는 평등하게 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로 골라서 뭔가 혜택을 준다는 것은 차별인 것이죠.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서 말하지 않는 병역명문가가 아닌 집들의 자녀 누군가가 신체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병역을 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병역의무를 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국방의무를 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가 정한 국방의 의무의 기준에서 그 사람은 현역을 갖다오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을 한 것이지, 이 사람이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을 거고 들어가는 돈도 얼마 되지도 않을 거고 정읍에 몇 세대가 되지도 않는다고 하지만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 법에 위배되는 소지도 있다는 거예요. 일단 병역을 어떻게 이수를 할 것인가, 국방의 의무를 어떻게 이수할 것인가 스무 살 언저리에서 국가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이 나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진 국민이다. 이 말인 거죠.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