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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248회 제1문화행정위원회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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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은,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장이 지금 대화를... 봤을 때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편성하시는 집행부에서 30만 원을 할 수도 있고 40만 원할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40만 원을 하겠다는, 체육복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강제조항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그게 아닌 이 상황인 것 같으면 30만 원 교복을 판단해도 되고 또 체육복이 포함됐는 40만 원을 판단해도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조례상으로는 이런 정도 선에서 또 하고 이 부분이 어차피 우리가 100% 전부를 지원할 수도 있고 또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게 우리가 맥시멈을 한 4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보고 또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뭐 이게 2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40만 원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다고 지금 현재 장복이 의원님이 교복에 대한 기준을 주시고 그 교육청에서 말하는 교육지원 단가를 꼭 여기다가 지원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강제조항은 아니죠?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