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은주 의원 발언
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이런 옥외광고물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에 대한 개정들이 광고물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을 좀 더 안전하게 하는 길이라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거는 새로 만들어지는 광고물들에 대한 것이잖아요.
소급해서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저도 늘 바람 불거나 태풍이 심하게 부는 날 걱정을 했었거든요. 시내에 돌아다녀 보면 또 읍면 단위 소재지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오래된 간판들이 있어요.
저 간판의 주인이 누구일까? 생각해본 적 있어요. 만약에 저 간판으로 인해서 저 광고물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건물주가 책임을 질까?
아니면 세입자가 책임을 지는가? 그런데 보면 워낙 오래된 광고물이라 그 세입자 이전의 세입자, 그 이전의 세입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정읍시는 저 옥외광고물, 노후된 옥외광고물 또는 주인이 애매한 광고물에 대한 통계는 가지고 있을까?
그런 염려도 해보고요. 지금 주인 없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통계가 없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