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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재오 의원 발언

268회 제2경제산업위원회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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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보고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 정읍시에 어떤 지금의 현상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광고물이 남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데 게시대 아닌 자리에다가 막 임의대로 붙여놓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에 보면 법으로 지키라고 하고 그 사람들 지키지 않는 부분 누가 지켜요? 어쨌든 지금 예를 들면 인도에다가 비가림시설을 다 해 주고 인도는 비가림시설 할 수 없는데 지방자치다 보니까 가능한 부분이 있어.

다 설치해놓고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엊그저께도 인도에다 어떤 상가에서 화분을 내놓고 노인양반들 인도를 걸어가려고 하니까 걸림돌이 돼 가지고. 그런데 또 상가에서 치우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천상 행정력을 동원해서 치웠는데. 물론 과장님이 일일이 다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만들어줬으면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정읍시는 나름대로 다른 도시보다 광고물이 너무 남발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게시대 아닌 자리는 광고물 부착을 해서는 안 되지. 그러나 게시대가 적다 보니까 임의대로 붙이고.

또 선거 때는 게시대 아닌 부분이 또 법적인 완화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막 그렇게 붙여서 남발하는 것은, 저는 이 조례에다가 1주면 1주, 2주면 2주 못을 딱 박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야지.

그래야 좋은 용도 게시물이 되는 것이지. 광고물이란 것은 그 사람의 생각대로 광고를 쓰는 것 아닙니까? 불법 광고물은, 어떤 광고는 사실 어디다 붙였다고 1시간도 안 돼서 띠어진 부분이 있고 어떤 광고물은 막 한 20일 이상 부착한 광고물들이 있고.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광고물이란 것은 똑같은 어떤 혜택을 줘야 할 부분이에요. 시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광고물로 해서 홍보역할을 하고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이 걸리는 것은 막 20일 이상 있고 일반 어떤 시민단체나 하는 것들은 광고물은 2시간도 불법이라고 2시간도 3시간도 못 돼서 띤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을 좀 정확히 했으면 쓰겠어요.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