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복이 의원 5분자유발언
우리 이 체육복은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한두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경주시가 제가, 제 입장에서는 체육복을 같이 하자는 이유는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우리도 체육복을 하지 않을까 싶,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우리가 교복을, 체육복을 포함시키면 우리가 좀, 경주시가 우리 시민들에게 선도적으로 좀 복지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저소득층 교복지원 조례를 하면 우리 시의 업무가 복잡다단해 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한부모 가족은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또 한부모 외에는, 한부모는 그렇고요, 그리고 가정, 위탁가정은 아동청소년과 그리고 저소득층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또 복지지원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또 다르게 이야기가, 또 지원 50만 원 따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만약에 오늘 교복지원 조례가 발의가 되면 이것은 또 시정새마을과에서 업무를 보게 됩니다.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도 좀 통일화 시켜주면 효율도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제가 조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물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어느 게 좋으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를 내리지는 못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보편적 복지, 또 어떤 경우에는 선별적 복지가 유용하고 효율적이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복 같은 경우에는 이미 226개 지자체 중에 113개 정도의, 반 이상이 지자체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경주 입장에서도 나중 되면, 어차피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3년 이내에, 5년 이내에 하게 되는데 그때는 박수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벌어집니다. 또 하나는 우리, 저는 우리 시민, 서민들이 저소득층 바로 위에 있는 계층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네들이 요즘 매스컴에 나오는 가족자살이 사실은 저소득층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고로 자살하는 경우, 생활에 빈곤을 느끼는, 또 이네들이 최저임금과 시간제 근로로 근근이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층이 두껍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의 가족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들을 보고 이 교복 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