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미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제도 관련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강북구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9조에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