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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264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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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징수를 못 했느냐 질타하는 질의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지요? 저희에게 주로 민원이 들어오는 내용들은 물론 전수가 들어오진 않겠지요.

대체적으로 어렵게, 내고 싶어도 지불 능력이 안 되어서 못 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에서도 특별법을 제정해서, 모두 다 구제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늦어지는 이유가 정말 구제해야 될 대상의 기준을 엄밀하게 법으로 뽑는 과정들이 의견 차이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결의안을 준비하면서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특별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그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구제돼야 될 대상 그리고 진짜 끝까지 받아내야 될 대상, 이익을 올리고,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대상 구분을 빨리 해놓으셔서, 저는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나 내년,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그러면 빨리 구제 대상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 준비를 해놓으시라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