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위원 물론 이것은 국회에서 특별법을 이번이 21대 국회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총선이 있고, 올해 연내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동안 한 8년~9년 차인 것 같아요. 이전 특별법이 있었을 때 하고. 그래서 촉구 결의안을 강북구의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특히 서울에 있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결의안을 채택하는 자치단체가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79페이지 보면 이행강제금 예산 현액 13억원으로 잡혀 있는 것이 있고, 전년도 수납액은 8억 8,000만원이에요. 8억 8,900만원. 그리고 미수납액이 7억 8,000만원 그것도 거의 8억원에 가까워요.
이것이 특정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희가 매년 이 정도씩 미수납액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제가 전년도 것까지 쭉 살펴보지 못했는데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작년에만 특별히 미수납액이 이 정도 많이 잡혀 있고, 그 전년도는 다 수납이 됐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관련 주무과에서는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지불 능력이 아예 없어서, 지속적으로 아무리 계속 강제금을 부과해도 사실상 우리 강북구는 특히 아주 오래된 주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미 집을 구입할 때부터 또는 들어올 때부터 이미 불법구조물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불법인지도 모르고 그냥 매입해서 30년~40년 사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아마 지불능력이 없어서 미납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정말 악질적으로 지불 능력이 있는데 세금 안 내듯이 안 내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파악이 되셨을 것 아니에요. 반 조금 넘게 걷히고, 반 조금 안 되게 계속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는 원인분석을 해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