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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진희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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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 근무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실은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기와 열기로 고온, 고습, 유해가스 등이 발생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이고 미끄럼, 화재, 감전사고 빈도가 높아 급식관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환경 개선과 각종 사고 예방 대책의 강구, 폐암검진 필요성이 교육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에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가 운영하는 급식시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학교 급식관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급식관계자가 양질의 급식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각각 조례의 목적이 학교 급식관계자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양질의 급식 제공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조례에 사용된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로 학교 급식관계자의 건강권 보장과 근무여건 개선 시책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행정,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급식 기본계획에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사항, 안전교육, 건강관리 지원 등을 포함하여 세우도록 하였으며, 급식시설을 개선할 때는 급식관계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에는 조리장 환기설비 개선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계하여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차단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급식실이 한정된 인원 운영으로 연가, 병가 등 사용이 어려워 대체인력 확보 등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각 학교 단위 급식시설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여 급식시설의 현장 중심 개선안을 도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학교급식실에서 근무하는 급식관계자들의 매년 폐암검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검진받도록 하였으며, 상위법령 즉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설과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급식관계자의 직무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운영과 폐암검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근무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근무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