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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황영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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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명확한 조례 해석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지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서는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우선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장으로 구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