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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태훈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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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선배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3조에 교육의 대상, 연간교육 횟수 및 시간, 교육 내용 등을 정비하였고, 아울러 교육의 방법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신설하였으며, 조문의 표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