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김홍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천 나 지역구 김홍년 의원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예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조례에 반영하여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액에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900,000원에서 1,200,000원으로 보조활동비를 200,000원에서 300,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이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 조치는 43,200,000원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예정입니다.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할 수 있어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쟁력있는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하고, 기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신규 투자 활성화 및 기업 성장 도모와 고용 창출을 통한 군민소득증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투자유치 협의회 비상설화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제12조 및 안 제16조, 제17조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고용창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9조에 이전보조금 지원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20조에 국내기업 지원 대상기준을 완화하여 적극적인 기업 유치가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 기존기업의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을 완화하였고, 안 제22조에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에 기반 시설 지원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기반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4조에 공공시설 및 대학유치를 위한 지원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5조에 교육연수 시설 유치를 위한 입지시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고, 안 제30조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한도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31조에 서비스사업지원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33조에 비축토지 취득, 처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투자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예산 조치 및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 없으며, 조례안 예고 결과 및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천군 중소기업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운전자금 융자신청 및 이차보전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을 안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이차보전금 지급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운전자금 융자신청 및 이차보전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이차보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및 제7조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예산 조치 및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 없으며, 조례안 예고 결과 및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