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이동화 의원 발언

269회 제1본회의2024-03-06

이동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호명읍 지역구 이동화 의원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예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항 주민조례청구제도 처리현황 공개 사항으로, 주민조례청구 내용 및 처리현황을 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제4항 주민조례청구서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대표자 중 3인 이내의 선정대표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공표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군 게시판·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규정에서 의회 게시판·홈페이지를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으로 청구인명부의 열람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리·각하를 청구인명부의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수리·각하 결정해야 하며, 청구 각하 시 대표자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계정법령으로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