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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장삼규 의원 발언

269회 제1본회의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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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예천읍 지역구를 둔 장삼규 의원입니다. 지역 민심을 군정에 반영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의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 중, 평소 동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해 하는 사안 및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으로 답변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일자는 2024년 3월 7일부터 3월 12일까지 기간 중 4일간으로 시간은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관계 공무원의 개별출석 일정은 3월 7일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농정과장, 건설교통과장, 건축과장, 곤충연구소장이고, 3월 8일 부군수, 지역경제과장, 환경관리과장, 도시과장, 체육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이며, 3월 11일 부군수, 행정지원실장, 홍보소통과장, 주민행복과장, 농촌활력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고, 3월 12일에는 부군수, 종합민원과장, 문화관광과장, 산림녹지과장, 축산과장, 안전재난과장,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의의 대의기관으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군정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