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순복 의원 발언

229회 제1본회의2019-10-01

박순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두

박상두의사담당직원

의사담당 박상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이경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 총 10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총 10건의 안건이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호 의원 발의)(계속)

10시0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2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이미 위원님들과의 협의와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이미 저희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 조율을 했고 해서 이번 거는 그렇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의견 들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문경숙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문경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경숙 의원입니다. 상위법의 제명이 변경되었음에도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고 있던 개별 조례를 정비하고자 이번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 법률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집행부의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어 더욱 발전하는 광진구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문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김옥희 행정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옥희입니다. 먼저 구민 화합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 문경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 근거법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으나 해당 부서에서 미처 관련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으로 문경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 개정의 이유 및 내용에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옥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문경숙 의원님이 지금 해주신 건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보니까 2015년에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정하는 게 아니고 개정, 상위법이 바뀐 부분은 구청 집행부에서 좀 찾아서 일을 직접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 굉장히 바쁘신데 이렇게 단순한 부분까지 찾아서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기에는 업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서 상위법 개정된 부분 일괄해서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벌써 만 4년 이상이 지나도록 집행부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죄송합니다’라고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4년이면 짧은 세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들여다보기 전에 집행부에서 정말 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조례들이 보면 의원님들이 발의하면 집행부에서 하고 싶어 하세요. 직접 먼저 찾아가지고 의원님들이 하기 전에 이런 부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박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상위법 개정이라든지 그런 개정에 따라가지고 조례가 개정될 부분 같은 것은 먼저 모니터링해서 충실히 제․개정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옥희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옥희입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2018년 아이디어뱅크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실질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여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자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 관련 주요사항으로 자원봉사자 우대를 신설하여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 주차요금, 수강료 등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이용료의 감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세세한 감면비율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구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 지원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과, 교통지도과 등 관련 부서와 주요 혜택 지원에 대한 협의를 거쳐 조례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옥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수강료가 17년에는 40%, 18년에는 30%, 19년에는 20%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왜 이걸 이런 식으로 차등으로 감면률이 점점점 떨어지게 해놨었나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조례 개정이 일단 됐었는데요. 조례 개정 취지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금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자치기금의 조성 부분에 있어서 재정을 좀 확보하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수강료를 일단 50%에서 20%로 개정을 추진을 했습니다, 연말에. 그런데 17년도에 그것이 경로우대자에 대해서 50% 감면하던 것이 너무 충격이 크니까, 수강생들한테. 그래서 연차적으로 17년도 3월 달에 조례 개정이 돼가지고 다시 재개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50%, 30%, 20% 올해가 20%가 감면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수강생들의 어떤, 급격히 수강료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충격을 줄이고자 그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19년도 마지막 연도에 20%로 감면하게 된 겁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현재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이유는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부분의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런데 오히려 그전에 그거는 후퇴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50%에서. 그럼 그걸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우대하시는 쪽으로 갔어야 맞지, 어떤 그것 때문에 50%에서 20%까지 줄인 거는 결국은 그 부분에서는 저는 오히려 체감할 수 있는, 주차장 이용은 사실은 차가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고 크게 혜택이 그렇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어떤 수강이나 그런 많은 부분들에서 지금 동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주민자치 동별로 하는 거에서는 거기서 수강료를 감면하다 보면 강사료나 이런 대관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현실을 반영하셨다는 말씀인데 그거를 그렇게 단순법으로 이렇게 하셨던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꼭 20%여야지만 되는 어떤 그런 이유가 단지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20%로 하신 거예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은 관련 조례에 문화예술회관 설치 조례라든지 체육시설 설치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경로우대자가 20%로 지금 돼 있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20% 해서 그 하한선의 적용 기준을 하한선 20%로 잡고 지금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20% 부분이 경로우대가 들어간 부분이라든지 전체 수강료 부분은 연말에 수강료에 대해 전체적으로 하여튼간 조정을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현행 조례에 있는 그 수준으로 일단은 하고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재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도 다시 나중에 차후에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경희위원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좀더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우리가 유도하고 또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어떤 혜택을 줌으로써 또 그분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런 보람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사실은 저는 오히려 후퇴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아니면 현행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자원봉사자에게 이런 좋은 혜택을 주므로 인해서 앞으로 많이 더 이렇게 활성화되고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보면 관내에 할인가맹점 지난번 보고 때 보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하셨습니다. 지금 음식점하고 이․미용실 이런 업체를 선정할 계획인 거 같은데, 광진구에는 영화관이 몇 개 있는 걸로 압니다. CJ에서 하는 그쪽 강변에 있는 CGV나,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CGV, 롯데시네마.
명옥

이명옥위원

롯데시네마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관람료를 좀 할인해 주는 그런 방법은 좀더 이렇게 와닿지 않을까 자원봉사자들한테 하는 부분을 한번 건의를 해봅니다.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이명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예시를 이․미용 업소라든지 음식업협회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화관람료라든지 그것은 롯데시네마라든지 CGV라든지 그런 업체하고도 저희들이 할인가맹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예정이세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명옥

이명옥위원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할인료를 받지만 우리구에서 또 그 음식점이라든가 가맹된 부분에서 상대 급부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또 혹시 있으신가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사전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할인업소의 어떤 취지의 본인들이 할인을 해준다는 가맹점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홍보도 해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하고,
명옥

이명옥위원

좀 홍보를,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그분들한테 이것을 보전해 준다든지 하는 건 할인업소의 어떤 취지에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해서,
명옥

이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최대한대로 가맹점에 가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하고 있는 제로페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도 같이 이렇게 좀 연계해 가지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거는,
명옥

이명옥위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물론 예산상 어렵겠지만 홍보 부분에서 조금 해준다면 좀더 호응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차산메아리라든가 아무튼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잖아요? 그 업체를. 그래서 그러면 조금더 업체도 많은 가맹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이용하는 업소가 많이 늘어나고 자원봉사자도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100시간 이상 봉사자를 보면 조금 예외입니다. 10대, 20대 해서 봉사자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10대, 20대면 거의 학생 위주인 거 같은데 보면 그다음으로 많은 연령대를 보면 60대예요. 저는 40대, 50대, 60대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령대를 보면 예외로 20대가 제일 많아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20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취업을 준비하고 대학생들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봉사활동에 대한 본인들의 경력 쌓기라든지 스펙에 도움이 되고자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60대 같은 경우에는 은퇴 이후의 삶의 질의 어떤 그런 걸 도모하기 위해서 60대가 그다음 순위로 많게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아무튼 자원봉사자 부분에서는 하루빨리 개정이 돼서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여기 보면 대상에 광진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예요. 그러면 지금 다른 데서 자원봉사해서 VMS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나요? 지금 여기는 1365만 나와 있어요. 자원봉사 등록이 VMS하고 1365 2개가 있잖아요? 주로 많이 이용하는 곳이. 그럼 VMS에 등록되신 분들은 여기 해당이 안 되나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지금 1365로 가입돼 있는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만 저희들이 7만 8,000명 정도 지금 돼 있고 VMS는 아직, 일단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하고 해가지고 연계하는 VMS 가입자도 같이 가능한 걸로 지금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지금 7만 8,000명 안에 VMS도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봉사자가? 합산되어 있는 거예요? 아님 별도예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별도로 VMS 신청자들이 별도로 신청을 하게 되면 시스템상에서 저희들이 등록하는 걸로 그렇게 가능한 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제 질의가, ‘우리 과에서 1365에 등록되어 있는 분이 7만 8,000명입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게 VMS랑 같이 된 인원이냐, 1365만 얘기하는 거냐 그거를 여쭤본 겁니다.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그 중에서 7만 8,000명 중에서는 VMS로 해가지고 연계신청해서 한 그런 분들도 있고 1365로 순수 가입한 분들도 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대상을 광진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1365만 얘기를 하셔서 VMS는 연계신청을 본인이 안 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광진구민께 홍보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1365보다 VMS를 먼저 알았어요. 그러니까 VMS에 등록하신 분들은 연계하는 시스템을 잘 모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잖아요? 1365로 애초에 했던 분들은 이런 혜택을 먼저 알고 있고 구청에서 집계가 가능한데 VMS에 등록되신 분들은 일단 구청에서 집계가 안 되어 있고 본인이 연계신청을 했을 때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역차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1365에 등록되신 분 중에서 우리 지금 광진구에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봉사를 많이 하시는 단체를 보면 적십자도 있고, 반찬봉사 꾸준히 하고 계시죠. 새마을단체협의회는 방역하죠. 부녀회도 청소 등과 이런 김치봉사, 반찬봉사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어떤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곳도 있지만 한 달에 네 번, 매주 이렇게 지역순찰 밤에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자원봉사 캠프도 열심히 하고 있고 사회보장협의체 등등 하고 있는데 이 회원분들이 다 1365에 가입되어 있어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경찰서 쪽에서도 모범운전자하고 녹색어머니연합회 그런 분들이 1365에 단체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어떤 개인정보라든지 본인의 아이디 같은 것도 발급을 해야 되니까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이게 단체라도. 그래 가지고 어느 부분까지 협의를 했냐면 그러면 일단은 이런 부분들에서 노령층이 있으니까 컴퓨터가 제대로 숙지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와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는 있고. 그다음에 가입이 되고 난 후에 단체가 봉사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실적관리는 저희들이나 단체에서 공문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괄 자원봉사 실적을 등록을 해주겠다 그런 부분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자율방범대 포함해서요.

박순복위원

제가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광진구 총대장님하고 총무님 모셔다가 이 부분을 팀장님한테 자료 요구해서 안내를 해드렸어요. 지역에 나가면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해서 이런 혜택을 주기 이전에 이런 부분에서 선행이 돼야 될 부분은 각 단체에서도 자원봉사시간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또 젊으신 분들도 어디 강의 들으려고 보면 자원봉사시간 200시간 이상 있으신 분들은 수강료가 50% 감면되는 그런 사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미리 선행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은 홍보하고 가입하시게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새마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린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아이들과 같이 참여해서 하는 봉사들도 있고 적십자도 반찬봉사하면 고등학생 아이들 데려다가 배달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등록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1365에 되어 있는 사람으로만 하면 그게 비용을 따질 때도 이 비용 추계가 잘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7만 8,000명, 그리고 2년 동안 열심히 하신 분이 609명밖에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만 책정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실제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제 생각이 기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단체들도 물론 굉장히 복잡해요. 총무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해서 가입도 해드리고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분명히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해서 기존에 봉사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보면 1365에 해서 봉사단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이 가장 먼저 이런 정보를 들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그룹을 다 해서, 홍보를 먼저 해서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우려를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유효기간이 신청일로부터 2년입니다. 그럼 2년 후에는 다시 심의를 하시나요? 매년 100시간 이상 되어야 해주는 건가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매년 100시간 이상 신청일 직전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게 되면 2년간 유효한 자원봉사증을 발급을 하게 되는데요. 2년마다 계속 어쨌든 100시간 이상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도별로 약간 상이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2018년도 같은 경우는 609명이었지만 2017년도에 점차 조금 약간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등록 자원봉사자가 늘어나듯이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들이 약간씩 늘어나는데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신청할 때는 또 한 번씩 갱신할 때마다 그런 홍보라든지.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종 단체에 대한 홍보에 대한 매뉴얼을 VMS 가입자들에 대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에 VMS든 1365든 가입이 안된 단체 회원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해서 시행 전이라도 저희들이 각 동에다 그리고 부서에다가 가입한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거 해가지고 홈페이지 포함해서 홍보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1년 실적 100시간 해서 2년씩 주면 그 다음해에는 나도 100시간 해서 이 혜택을 받아야겠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그다음에 내가 100시간이 안 되면 어떤 식으로든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관리할 체계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내가 이번에 한 90시간 정도 됐어, 10시간을 더 채우려고 노력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집행부에서는 알고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잘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리고 이 부분 다른 단체들도 1365에 가입할 수 있게 홍보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어떤 단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미리 홍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더 많지만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옥희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옥희입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건강검진비 예산편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근무능률 향상 및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강검진비 지원 근거 신설을 목적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직원 중 암 질병으로 사망한 사례와 각종 질병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직원들의 건강 적신호가 발생하였고, 이것이 병가 및 질병 휴직으로 연결되어 업무 공백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직원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진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직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근무능률 향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옥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일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우리 광진구 공무원들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으시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건강검진 안 받으신 분 혹시 관리되십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관리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몇 분 정도 있으십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저희가 한 90% 이상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나머지 10%는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격년으로 해서 받고 있는데 그런 직원들도,

박순복위원

안 받으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해가 지나면 꼭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건강검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건강검진 그렇게 2년마다 하면서 미리 발견돼서 치료도 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보니까 일부 몇 분들은 ‘나는 건강해, 안 받아도 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꼭 받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다음 연도라도 꼭 받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평균 공무원연금 수령 기간이 몇 년이죠? 연금.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10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10년이 다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8년 정도였던 거 보고 실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건지, 아니면 친목도모를 많이 하신건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연금 하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정년도 보장되고 연금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연금받는 연령을 보면 조금 심각하잖아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건강검진을 기존에 2년에 한 번씩 받는 부분도 안 받으신 분들한테는 꼭 받게 해서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아무래도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기본 건강검진비에다가 추가로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니까 아무래도 건강증진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건강관리를 국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도 공무원들 건강해야 일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만원은 건강검진 받으시는 분만 해드리는 거잖아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건강검진 받는데,

박순복위원

받으시는 분들한테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격년제로 저희가 지금 받고 있잖아요? 건강검진 받을 때 패키지로 해서,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이걸 해드리고 건강검진 받지 않으신 분들한테 패널티 좀 물려가지고 모두 다 받아서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일반 직원의 경우 격년으로 받으니까 금년에 안 받으면 본인 생년월일이 짝수년부터면,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홀짝으로 하잖아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내년에 받고 또 홀수면 후년에 받고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구에서는 지금 이미 20만원에서부터 45만원까지 차등 지원을 해요. 연령대별로 하는 건 아무래도 20대, 30대는 더 건강하다고 보고 50대는 아무래도 성인병을 비롯하여 각종 질환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차등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구는 처음 시작하니까 20만원인데 그 부분이 잘 활용되게 해서 99.9% 다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게 그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십시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광진구 소속 공무원 병가 및 질병휴직 현황을 보니까 지금 해마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네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이게 물론 제가 볼 때는 과중한 업무가 광진구에만 집중된 건 아니겠지만 생각보다 많은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병가를 내시면, 또 병가를 한 번 내면 보통 쓰시는 일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봅니다.

장경희위원

병가를 하시게 되면?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업무공백이나 그런 부분도 사실은 심각하겠네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대체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대체인력을 물론 쓰시겠지만 또 그 업무가 계속되는 부분에서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성 이런 것이 요구되는 것이 많잖아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공백은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이걸 보고 이런 부분이 조금 생각보다 심각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고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 20만원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아까 연금 받는 거 말씀하셨는데 제가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사학연금도 거의 그런 한 8년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전체적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이번 기회로 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애쓰시는 공무원들도 미리 자신의 건강도 챙기면서 저희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복지 차원에서도 늦은 감은 있지만 잘 개정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관리를 잘해 주시고 저희 공무원들도 자신의 몸도 잘 챙기면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옥희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옥희입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진구 스포츠클럽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광진구 스포츠클럽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구민 건강증진 및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원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한 회계책임자 지정 등 보조사업자로서 스포츠클럽의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보조사업 관리자로서 구청장의 지도․감독의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의 부정사용에 대한 징계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광진구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육성을 통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함께 발전하는 건강한 광진구를 만들고자 관련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옥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호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이게 재단을 만드시는 거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사단법인을 만드는 겁니다.

장경희위원

사단법인을 만드시는 거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래서 이 모든 그런 절차는 이미 다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동의안을, 저희한테 미리 하시기 전에 출자 동의안을 받으셨나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행정사무를 민간에게 위탁을 할 때는 광진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의회 동의를 거친 후에 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 4월 달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스포츠클럽 응모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부랴부랴 4월 달에 계획서를 제출해서 5월 달에 저희가 선정이 사실 될지는 몰랐지만 우리 광진구가 전국 9개 지자체와 동시에 스포츠클럽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계약을 체결하고 저희가 스포츠클럽 사단법인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 먼저 사전에 구의회에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체육관을 스포츠클럽에 위탁을 추진한 거에 대해서는 몹시 송구스럽고 넓으신 마음으로 아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이미 명시되어 있고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선정공모를 했고 그거에 선정이 될지 지금 몰랐는데 선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일을 이렇게 추진하다보니까 했다는데, 기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 그런데 지금 그런 진행사항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와 사전교감이 없었단 말이에요, 저희한테 말씀도 없으셨고. 지금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 그게 발기하는 그것도 다 나와 있고 하는데 조례가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저희한테 급하게 이걸 지금 가져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의회를 어떻게 보면 좀 경시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또 심히 우려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뭐든지 먼저 다 해놓고 ‘이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으니’, ‘불용이 돼야 되니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참,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시리라고 제가 생각은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 담당공무원께서는 깊이 반성을 좀 하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6월 달에 대한체육회하고 최종적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게 생소한 업무고 그러다보니까 법인설립 절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잘 공부를 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또 인사발령이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7월 달부터 부랴부랴 서둘러서 법인설립을 했는데 그게 지금 한 2달 정도 소요됐는데 의회에 사전에 충분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동의절차를 구하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경황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미처 그런 설명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누락됐다는 것을 심심하게 이렇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희위원

해마다 인사이동은 있는 거고, 공모사업은 계속 진행이 될 거고 그렇잖아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걸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시거나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하신 공무원인 그분께 사실은 가장 큰 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인수인계나 업무처리의 인계가 확실하게 돼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인사이동이 2년, 빠르면 1년에서 2년이면 인사이동이 한 번씩 다 있지 않습니까? 과가 이렇게 다 바뀌는데 그럴 때마다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이렇게 어떤 공백이 생긴다거나 이 문제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지연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 그 모든 피해는 저희 광진구민 전체에게 돌아가는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광진구 전체 부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쓰고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어떤 업무의 인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유념해서 일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지금 예산지원을 보면 3년간, 3년 지원하고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3년간은 저희들이 매칭사업비로 국고에서 매년 3억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매칭사업비로 10%인 3,000만원을 3년간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데요. 4년차부터는 국고지원이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매년 1억원씩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년차에는 그 3개년 매칭사업비 3,000만원씩 해서 4년차 첫해에 3,000만원 플러스 1억원 해서 4년차에는 1억 3,000이 지원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매년 1억원씩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회비 수익금이라든가 기타 수익금으로 자체 운영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 직원을 보면 지금 다른 데에는 11명도 있고, 3명, 3명 돼있는데 지금현재로써는 어떻게 채용할 계획인 거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2019년도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상 지나갔으니까요 올해 채용계획은 사무국장 1명하고, 행정직원 2명하고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사, 시간강사 등 11명을,
성연

박성연위원

네? 11명을 채용한다고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시간강사. 시간강사 11명을 이렇게 채용할 예정입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지도사랑 시간강사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시간강사죠.
성연

박성연위원

시간강사만 11명인 거예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2020년에는,
성연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2020년에 국장 하나, 행정직 2명,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올해죠, 올해.
성연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올해 채용을 해서 2020년부터는 그럼 국장 하나, 행정 둘, 시간강사 11명이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시간강사 11명.
성연

박성연위원

그럼 제일 많네요, 지금 다른 데보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지금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직원이 30명이고요. 그리고 중곡문화체육센터는 29명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제가 그리고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은 과거에 제가 이거는 공공청사기획단에서 받아야 될 거 같은데 자양유수지문화체육복합시설 계획을 당초에 하면서 그 운영을 누가 하겠다라고 계획안을 세운 게 있을 거예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그 계획안을 세운 거는 없고요. 누구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고요. 일단은 도서관하고 자양문화체육복합시설을 건립하겠다 거기까지 계획이 돼 있는 상태고요. 체육관을 어떻게 해서 누구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방침이나 그런 것은 지금현재 없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러면 당초부터는 우리가 이걸 위탁을, 아까 말씀하신 게 갑자기 계획이 세워졌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공공청사를 지을 때 만약에 이 청사가 생기게 되면 통상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통상적으로는 그렇지만 도서관도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당연히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거겠지만 그것도 구의회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고요.
성연

박성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공공청사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그 보고랑 또 어그러지는데요. 지금 그 기본 룰은 그렇게 바뀌게 말씀을 하시면 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차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랑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이용하는 사람,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문화시설을 지을 때 당초에 설계부터 반영을 해달라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했어요. 왜냐하면 도서관도 도서관을 관리하시는 분과 그 부분의 전문가 집단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어야 되고, 체육시설도 그 주변에 운영을 많이 해보고 여기에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서 해달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때 제가 제안을 드렸던 부분 중의 하나가 그 자양유수지 여기서 요구하는 것들이 뭐냐? 만약에 생기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이쪽 프로그램에 들어갈 텐데 그쪽에서 필요한 것들이 뭐냐? 이런 거를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배드민턴, 농구장 기타 등등 문화강좌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고, 도서관도 얘기를 할 때 도서관장님한테 요즘 최근의 트렌드가 뭐냐? 요즘에 도서관 어떤어떤 것 짓느냐? 이거를 반영한 다음에 지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전제는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한다고 해서 이 운영은 거기가 하던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처음에 당초 설명회랑 굉장히 상반된 이견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저는 그래요. 과거에 저희가 이런 외부기관이 생기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공간도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었으나 요즘에 이런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기 때문에 법인설립이 생긴다고 말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당초부터 이거는 운영을 할 사람이 누군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배드민턴 시설, 테니스 시설 원래는 그쪽의 동호인들이 운영을 했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또 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접수도 받고 육상트랙, 배드민턴 시설 이걸 했잖아요?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그 과정을. 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게 됐는지? 사실은 좀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배드민턴이나 이걸 다 지금 접수를 받아서 강좌접수를 받고 우리 배드민턴 거기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광장동에 하고 있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네. 광장동 거 그때 얼마나 힘들게 그거 한 것 다 아시잖아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성연

박성연위원

그분들도 거기서 동호인들이 다 체육회를 많이 운영을 하셨는데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다고 전 알고 있어요. 그 이야기인즉 구청에서는 그런 여러 개 흩어져 있는 체육시설들을 한 군데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기 바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럼 똑같단 말이에요. 자양유수지가 생길 때 똑같이 체육시설과 도서관이 들어가는데 그럼 어차피 그건 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 계획에 맞춰서 지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스포츠클럽 운영이라고 해서 보조사업비를 받는다고 해서 또 지금 이것 법인을 설립해서 다른 기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거는 저는 당위성이 조금더 필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왜 그러냐면 시설관리공단은 경영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는 수입과 지출을 다 나눠서 아마 공단 경영평가를 받으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여기서 수익이 그렇게 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도서관에서는 거의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아예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체육시설 운영과 이런 거에서 거의 나잖아요? 인건비는 어차피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주차장 수입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거의 다 체육시설에서 해가지고 플러스 받아서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솔직히 이거는 하나를 더 단체를 설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 자체 내에서도 경영평가를 할 때 문제가 조금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분명히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빠져서 다른 위탁기관에 주는 것인데 그 부분도 저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달라고 한 게 공공시설물 처음에 아마 설립을 할 때 문화복합시설 건립 계획을 할 때 분명히 여기서 수지타산 작성을 해본 게 있을 겁니다. 아마 시설 여기서 프로그램을 몇 개를 운영을 하고, 이 배드민턴 시설을 임대를 어떻게 했을 때 얼마가 들어올 것이고, 그럼 이거는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경영평가할 때 분명히 위탁운영기관에서 들어오는 수입하고 지출하고 그 부분을 평가를 받게 되어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배드민턴 시설 이런 것들을 다 외부에서 동호인들이 운영을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 지 몇 년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거는 별건으로 다시 여기는 법인을 설립해서 다시 운영을 한다니까 사실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방향이 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보다 지금 직원이 이게 여유가 있는 것인지 부족하신 것인지는 운영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타 구에 비해서는 많은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3명, 3명 되어 있는데 한 곳만 지금 11명 되어있고, 저희는 지도사까지 하면 더 많은 인원이에요. 그러면 인건비 같은 부분은 이게 감당이 됩니까, 그 정도까지?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성연

박성연위원

네, 아무튼 답변을 해주세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2015년, 2016년도에 두 번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 계획안을 이렇게 세웠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건립이 주된 목적이었고, 그때 운영성과까지는 분석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립을 할 때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간주를 하고 도서관이나 체육관 건립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구의회에 사전 동의절차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6년도에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건립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과연 도서관은 그렇다하지만 체육관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내부적인 고민과 토의가 있었습니다. 해서 2017년도에 구청장 방침은 아닙니다. 다목적체육관 운영계획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겠다, 이렇게 국장 전결로 내부방침을 받은 건데 구청장 방침은 아니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그래서 공단에 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시설을 건립을 했는데 우리가 국가적인 시책으로 스포츠클럽을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 전국 지자체에 98개소가 스포츠클럽이 설립이 돼서 스포츠클럽 거점 체육관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관련 98개 지자체 중에서 26개 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수를 말씀하셨는데 체육관을 운영하다보면 직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도 당연히 직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직원 사무국장 1명, 또 행정직원 2명, 시간강사는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어차피 파트타임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광진구민체육센터는 현재 직원이 30명인데요 정규직이 17명, 무기계약직이 13명, 강사가 115명입니다. 그리고 중곡문화체육센터는 직원이 29명인데요 이 중에 정규직이 15명, 무기기간제가 14명 또 강사가 108명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광장동 배드민턴장은 직원이 3명하고 강사가 4명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시간강사수는 그 프로그램수에 따라서 이렇게 신축적으로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강사수가 많으면 그만큼 수강생들도 많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수강료 수입도 늘어나기 때문에 인건비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지금 현재 배드민턴 시설도 만약에 다시 우리가 운영하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가능한 거네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원래는 직영이 아니었잖아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원래는 배드민턴연합회가 옛날 시설물을 관리했었는데요.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 신축을 하고 배드민턴 코트도 대폭적으로 확충이 됐습니다. 해서 지역민들한테 보다 넓은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직영을 하게 됐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용자의 편의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때 힘들었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그때와 상황이 또 반대로 지금 역행한단 말이에요. 해서 사실은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사람도 더 안 뽑아도 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에 관리직원도 있고 거기서 운영을 하게 되면 강좌운영만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이거는 이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도 또 충원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도 해야 되고 이거는 좀 반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클럽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원을 필수적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당연히 운영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하겠죠. 그런데 과거에 배드민턴 시설을 동호인들이 운영을 하다가 어차피 스포츠클럽 동호인들이었어요. 이분들도 잘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발생된 문제점들이 뭐 있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효율적인 관리와 우리 이용자의 편의성 등등을 이유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변경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여기는 지금 기관이 하나 생긴다고 법인을 만들어서 사람도 뽑고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탁구, 농구, 배드민턴 또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대관수입 뭐 이렇게 조금 있겠죠. 그런 걸 위해서 법인을 설립을 한다고 하니까 똑같은 기관에서 시설관리공단이 더 효율적으로 거기서 모든 것들을 체육시설을 다 관할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 의견이 조금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지역체육시설을 거점으로 해서 유아부터 노인까지 수준별 맞춤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지도사를 투입을 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시켜서 우수한 체육인들은 유소년들은 또 발굴을 해서 전문체육클럽에 아니면 국가체육양성 그런 프로그램에 소개를 해주고 하는 엘리트 교육이 병행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겁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스포츠클럽은 법률적인 제재는 어디서 무슨 법으로 받습니까? 만약에 회계처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재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누가 관리를 하고 법률적으로 제재를 하게 되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스포츠클럽은 체육회의 회원 단체입니다. 그래서 광진구 체육회장님의 지도하에 통제를 받게 돼 있고요. 또 관련한 체육회나 소속 하부 클럽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자체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 분들이 스스로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필요에 의하면 언제든지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필요에 의하면. 이게 굳이 운영을 하는데,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리고 기본적인 것은,
성연

박성연위원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봐보세요. 회비에서 가입비를 3만원을 받고 수강료는 3만원부터 12만원까지 자율적으로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사태를 봐보면 그동안에도 왜 시설관리공단이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또 관할을 하게 됐냐면,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운영을 할 때 자율적으로 운영을 참 잘하셨지만, 이런 비용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책정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준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런데 이거를 제재를 할 수 있는 거는 구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동호인들이 알아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데 구에서 얼마 받아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단에서 하는 것들은 분명히 공공성이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강좌료를 얼마씩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3년간은 국고로 이렇게 매년 3억씩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그 3억원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에서 관리․감독, 감사를 하게 돼 있고요. 그게 끝나면 우리구에서 매년 보조금을 1억원씩 이렇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감사와 관리․감독을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보조금에 대한 감사만 할 수 있지 수강료나 가입비, 기타 과외 활동에 대한 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지금 금번 조례안 6조에 보면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사업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수강료를 10만원, 12만원 받는다고 하면 그거를 구청이 제재할 수 있습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연

박성연위원

그거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걸 구청에서 어느 정도 너무 비싸다 이렇게 제재할 수 없잖아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수강료 같은 경우는 대한체육회에 지침이 있습니다. 민간의 70% 이내에서 수강료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어디 민간? 통상적인 금액에서요? 그럼 제재할 수 있다는 거네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성연

박성연위원

구청에서 하는 거를?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성연

박성연위원

구청에서 아무튼 여기 수강료나 여러 가지 권한에 있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확실한 거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다 이렇게 핸들링이 가능합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가능하다고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런 것들이 힘들고 그게 안 돼가지고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 거 아니었어요? 법률적인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들이 광장동 배드민턴장을 배드민턴연합회에 위탁해서 한 것은 사실은 좀 특혜성이 강한 그런 거였고, 우리가 예전에 해왔던 관습대로 그냥 해온 건데 그것이 약간 특혜성이고 문제가 있는 그런 소지였던 것을 광장동 배드민턴장을 새로 신축을 하면서 바로 잡은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런 부분보다 과거에는 그 배드민턴장이나 운영비들은 그 분들께서 잘 적당히 동호인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셨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관에서 개입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관에서도 관리를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러다보면 당연히 공단은 그런 거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을 받기 때문에 효율적인 거나 비용적인 면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수강료나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대한체육회나 스포츠클럽 이 지침에서는 70%를 할 수 있다고 해도 공공기관이 이거는 관여를 하면 안 되죠. 또, 이렇게 되어 있다면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자율적으로 스포츠클럽을 민간이 활성화하도록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보조사업비 외의 돈은 당연히 관여를 할 수 없겠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도․감독 권한이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제6조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지도․감독 권한에서 비용을, 할 수 있는 비용의 책정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관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예전에도 그래서 다른 시설들 자율적으로 하는 거는 자율적으로 체육회 활동에 있어서 어떻게 구청에서 그걸 관여를 해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구청의 지도․감독을 따르지 않고 그러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재수단이 또 있습니다. 클럽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이렇게 위탁운영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또 기한을 정해서 이렇게 위탁을 하기 때문에 통제는 충분히,
성연

박성연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갑자기 이런 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해서 안이 들어와서 그런데 만약에 예산추계를 한번 보면 이거는 지금 수입, 지출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겁니까? 탁구, 농구, 배드민턴, 에어로빅, 배구, 풋살, 이거 총 운영을 해서 돌리면 수입이랑 지출은 좀 계산이 맞나요? 3년 뒤에 우리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만큼?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최종 회원수는 7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700명 수강생의 참여는 수강료가 3억 8,8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4년차부터는, 3년차까지는 우리가 국비를 3억원씩 지원받기 때문에 수강료의 50%를 구금고로 이렇게 세외수입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년차부터는 그런 조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회비 수입과 그리고 구 지원 1억 원, 그리고 대관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걸로 충분히 자체 운영이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럼 그것도 하나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겠어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왜냐하면 첫해에는 3억 8,800만원으로 된다고 쳐도 4년차부터는 3억이 빠지는데 강좌수입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수입 지출을,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추계에 의하면 충분히 자체 운영과 자립이 가능하다고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것도 하나 제출을 해주세요, 그러면.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박순복입니다. 6조에 보면 구청장은 하고, 보니까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뒤에 ‘이 경우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너무 많이 풀어줬어요. ‘이 경우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심플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6조 지도감독 부분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서울시 스포츠클럽 운영 현황 이 자료주실 때 빈칸이 너무 많아요. 직원수가 사무국장 하나, 행정 직원 둘 넣어주시고 회원규모 부분도 700명 정도하면 저희가 비교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럼 질의 부분이 많이 없어져요. 그리고 대관 수입은 어느 정도, 수강료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넣어서 주세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리고 수강료는 민간업체의 70%선에서 빈공란을 다 채워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굳이 질의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을 공란을 많이 해놓으니까 질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리고 6조 지도․감독 부분에서 어떻게, 이렇게 ‘보고하도록 하거나’,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이 대한체육회에 조례 준칙에 의해서,

박순복위원

상위 조례 그대로 가져온 문항,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준칙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실정에 맞도록 고칠 수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이 경우 관련사업에 대하여 보고하고’로 가야되지 않느냐? ‘보고하도록 하거나’ 그러면 보고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설명해 주세요. 위에는 ‘1회 이상 점검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인데 그 뒤에 ‘이 경우~’를 왜 넣어놨는지가 조금 말이 안 되잖아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요구를 받은 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이 경우~’ 뒤에 부분은 불필요하다는 거죠. ‘보고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기한을 정하는 그런 강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랬는데 3번은 또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 그렇게 했는데, ‘이 경우~’ 그 뒷부분은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옥희

김옥희행정국장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건 의무규정으로 두고 지도․감독하였을 때, 이상이 없을 때는 자료제출을 안 받을 수도 있고 이상이 있을 때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박순복위원

당연하죠.
옥희

김옥희행정국장

의무규정으로 안둔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이 경우 부분은 없어도 2항에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이렇게 가는데, ‘이 경우 관련사업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옥희

김옥희행정국장

그러니까 지도․감독 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없을 때는 요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의무규정으로 두지 않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자료제출과 보고를 명하면 2항에 의해서 15일 이내에 클럽은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된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보고하고 해야 되는데 ‘보고하도록 하거나’ 그렇잖아요? ‘요구할 수 있다’는 괜찮아요. 그런데 ‘보고하도록 하거나’ 그러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보고하도록 하고 그 뜻인데요.

박순복위원

보고하고,
옥희

김옥희행정국장

‘이 경우 관련사업에 대하여 보고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든 없든 모든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임의규정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순복위원

아니요, 지금 답이 애매모호해서.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보고하도록 하거나’ 이것을 ‘보고하도록 하고’ 그렇게,

박순복위원

네, 보고하도록 하고, 아니, ‘이 경우 관련사업에 대하여 보고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박순복 위원님! 이게 강행규정이 2항에 있기 때문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지시하고 또 이렇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2항이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원안,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2항에 강행규정이 있는데 1항에는 이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2항이 강행규정으로 강조를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박순복위원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옥희

김옥희행정국장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게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박순복위원

이 부분이,
옥희

김옥희행정국장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는, 문제가 있을 때는 자료제출을, 보고를 꼭 강행하여야 하지만 문제가 없을 때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하도록 하거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순복위원

전문위원님 검토 좀 해주세요.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1항에 대해서는 ‘보고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주어가 구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권한이 좀 있는 거고. 반면에 두 번째 나오는 ‘스포츠클럽은 그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응하여야 된다’ 이건 이제 강제규정이죠. 이거는 주어가 스포츠클럽입니다. 3번도 역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주어가 구청장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조금 융통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거 구청장한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위임해서 ‘보고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가 제가 보기에는 더 운영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정답은 아니고요. 개인의 의견이 여러 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위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박순복위원

저는 구청장의 역할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보고하고’로 바꿨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정답이 없다고 하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강행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환수에 관한 규정 부분이 있습니다. 7조에 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부 또는 일부 환수’가 아니라 ‘전부 환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전부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클럽활동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비용이 기 지출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회비용으로 용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 부정이 있었는데 그 부정을 전체로 해서, 그 비용에는 매몰비용이 있는데 그걸 전체를 회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런데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입니다. 클럽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4조를 보면 지원신청 할 때 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입니다. 사업계획서, 보조금 신청서 작성 이게 거짓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전부 환수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전부 환수가 원칙이고요. 일단은 그런데 클럽을 운영하면서 필수불가결하게 들어가는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을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저는 전부가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요. 다시 이 부분은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다시 또 정회가 되고 했었으니까 아까 박성연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전은혜 위원님도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를 확실하게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절차상의 어떤 실수를 되풀이 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가 충분히 오전 내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라든가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어도 추후에라도 계속 설명을 하시고 저희가 궁금해 하는 부분이나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리를 따로 마련을 해서 충분하게 저희한테 설명을 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옥희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옥희입니다. 먼저 구민의 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2020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에 대한 제3항에 따라 우리구 출연 기관인 광진문화재단의 2020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의결 안건으로 출연기관의 다음 연도 출연금 예산편성 전에 의회 심의를 통해 출연여부를 사전승인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지원절차를 강화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향후 재단에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의회 심의를 통해 예산확정 절차를 별도로 거칠 예정임에 따라 현재 출연금액 및 구체적인 지출내역은 포함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출연 대상과 출연 필요성, 관련 근거 및 행정안전부 관련 질의내용입니다. 광진구 문화예술전문기관인 광진문화재단이 지속적인 경쟁력 및 전문성을 강화하여 재단만의 독보적인 브랜드 구축을 통한 대외적 신뢰도 상승 및 긍정적 이미지를 확립하고 다양한 문화예술공연 활성화를 통한 광진구 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등 재단운영 목적의 원활한 달성 지원과 개선 및 발전을 위해 2020년도 광진문화재단 출연은 꼭 필요한 사항이오니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구 문화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2020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호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혹시 첨부해 주셨나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회의록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연

박성연위원

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회의록은 먼저 저희들이 문화재단사장 인사 관련해서 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먼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문화재단 사장 해임안 건에 대해서 이렇게 다룬 회의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화재단 자체에서 인사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회의록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출자․출연기관 사장 해임안 관련한 운영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외람되지만 그 관련 부서가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는 회의고 또 회의록도 기획예산과에서 자체 보관을 하고 있고요 저희과에서 회의록을 공개하거나 그렇게 할 권한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우리과 소관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과 소관 사항인데 일단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비공개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시 인사관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제5호가 되겠죠, 법률 제5호. 거기에 보면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이나 소청서, 변명서, 조사보고서, 심사조사입증자료,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이 공개할 시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이라서 저희들이 공개대상이 아니다, 공개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럼 지금현재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처음 의회에서 다루는 거 같은데요.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심사 안건은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인데 지난번에 예산 심사할 때도 사실은 정직기간이었나요, 이 재단사장님이?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작년 예산 심의할 때 말입니까?
성연

박성연위원

올해 우리 추경 예산할 때. 아마 제 기억에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추경예산안,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 관련한 추경사업은 없었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런데 우리 무슨 보고해야 되는 사안이 있었는데 그때도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 기간이 아마 포함이었을 거예요.

장경희위원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성연

박성연위원

그럼 지금 그 공석상태가 언제부터 된 거죠? 굉장히 오래된 거네요. 이 정직은 1개월이지만 지금 공석상태로 있던 기간은 되게 길었단 말이에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3월 29일 날 서울시 인권담당관으로부터 사건이 접수가 돼가지고요 5월 2일 날 서울시 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3일 날 구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문화재단 임원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셔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5월 10일 날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직위해제를 하고 5월 13일 날 당연직 이사 직무대행 의결이 문화재단에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였고요. 그리고 6월 25일 날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해임안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7월 10일 날 문화재단 인사규정 59조 내지 61조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라고 문화재단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요. 문화재단에서는 7월 22일 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정직 1개월로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업무가 중지된 것은 5월 10일부터입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벌써 5월 달부터 지금까지 5개월 아닙니까?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의회에다가 보고 정도는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사항도 아니고 성희롱, 성폭력 이런 관련이기 때문에 조금 과정을 지켜보자고 다들 다른 위원님들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위원님들도 이게 잘 마무리가 돼서 그런가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사실 이런 경과과정이 있을 때 저는 그래도 저희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하고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감사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화재단 관련된 사안을 처리할 때 공석에서 항상 대행 상태로 지금 처리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이 문화재단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특위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는 인사문제에 있어서 최고 결정권자인 사장에 대한 문제가 거론됐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아니에요? 그럼 5월 달부터 지금 10월 달까지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 업무에 있어서도 거의 다 중지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8월 22일부터는 복귀를 해서 업무추진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아무튼 지금 봄에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3월 29일부터 이 일이 발생이 돼서 지금 10월 달이 됐는데 이게 벌써 몇 개월입니까? 그러면 사실상 출자․출연을 했는데 이게 돈이 다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매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고요. 또 직무대행이 되다보니 우리 행감이나 이런 때도 문제가 있었고, 그렇다면 의회에다가도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건 비공개사항이라고 얘기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나마 잘 진행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잘 진행되지 않은 거 같아요. 그럼 최소한 이게 비공개 사항이라도 이래이래 진행이 됐으니 동의를 해달라, 이게 정상일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출연동의안은 오늘 상정이 되었지만 또 내일은 이 출자․출연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아까 스포츠센터 그것도 벌써 계약을 하고나서 의회에다가 승인을 얻는 절차도 그렇고, 이것도 지금 출자․출연을 하기 위해서 벌써 동의를 받고나서 조례안을 제정하고, 뭔가가 순서나 절차 같은 것들이 저는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사전에 보고를 하고 이런 거야말로 얘기를 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고, 문제점은 뭐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되고나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하고 의회에서, 의회는 그러면 출자․출연에 대해서 그냥 예산만 동의하면 되니까 예산만 동의해 달라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사업을 광진구에서 잘 운영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시작을 했으면 여러 가지 운영안에 대한 것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인사, 사업, 예산 이런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특위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라는 것까지 발생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보고로 끝나야 될지, 이 출연동의안에 찬성을 해야 될지, 반대를 해야 될지 이건 되게 심각하게 다뤄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경우 같으면 보고도 받지 못하고 출연동의안에 무조건 예산만 동의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럼 이 회의록 공개는 못해도 그간의 경과과정도 좀 설명하고, 의회에다가 왜 얘기를 못했는지 그런 것 정도는 설명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경과를 말씀드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해 드리고 했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개인의 신상관련 문제 또 상대가 있는 그런 문제 등등 해서,
성연

박성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조심스럽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미뤄져왔는데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러면 모든 사항이 다 종료된 거예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다 종료된 겁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이분이 또 이의제기를 하고 이랬는데 이걸 아직,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끝났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해임안도 했었고, 또 인사위원회에서도 했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시 징계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일이고요. 개인과 개인 간의 구제문제 그것은 사적 영역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기준을 보면요 그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 따라서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해임하거나 해임권자를 가진 기관의 해임 요구를 해야 하고, 해임 절차를 거치고, 이러한 과정에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무슨 회의를 했다고 하잖아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런데 그 과정이 만약에 그 피해 받으신 분이 더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려면 회의록은 당연히 공개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을 공개도 안 하고 그냥 ‘회의결과 정직 1개월로 됐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면 그 당사자께서는 그 회의과정도 모른 채 그냥 수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정보공개 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또한,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대상이 아닙니다.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 시에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러면 그분께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적 영역에서 형사적인 판단을 구한다거나 그런 것은,
성연

박성연위원

그런데 여성가족부 매뉴얼에 따라서는 또 너무 미흡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잖아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징계를 함에 있어서 불만족하거나 또 그런 처분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거나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럼 의회에다가는 지금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경과과정이나 어찌어찌 돼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등등. 사실은 작년에 동의를 해서 광진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제출을 해서 예산이 통과됐으면 이 모든 사업들을 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3월부터 지금 10월까지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 또한 벌써 사업계획대로 따르지 못했고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또 출연동의안을 하면,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기획프로그램을 총 163회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한 3만 명 정도가 관람을 했습니다. 어린이뮤지컬 피노키오라든지 조윤범의 파워클래시칸,

김미영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김미영위원장

지금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 답변이 박성연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좀 다른 내용을 답변하고 계신 거 같아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회의중지

14시55분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우리 주무 부서 여러 가지 로 많이 마음 고생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토론을 했는데 이번에 2020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은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올라오는 거 저희들이 꼼꼼히 보고 그때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소신껏 하십시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2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2 인 이 경 호 문 경 숙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