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전년도 것 지금 서류에 나와 있는 32건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운영위원장이었어요. 이것을 심의할 전반기 때에는.
전반기에 쓴 것도 있을 텐데 최소한 보고를 의장단까지는 사전에 구두 보고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매번 임시회할 때마다 의장단 회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기억을 더듬어 봐도. 이 32건에 대해서.
대부분 제가 확인해서 안 것이고, 신문에 나와서 안 것이지 보고를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건을 겪으면서 아무리 구청장이 결재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이 중요한 예비비를 쓰는데 의회에 사전 통보도 없이 최소한 그리고 상임위원장들, 14명 의원을 다 모아놓고 보고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한테는 의장단 회의할 때 와서 보고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자꾸 안 하니까 타 구에서는 지방자치 해당 조례에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에 관한 조례에 ‘예비비에 대해서 구의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례를 만든 데가 있어요. 13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 발의한다고 하면 국장님 어떠세요?
동의하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