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보니까 주차관리과에서 1%를 넘어가는 예비비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부서별로 하게 되면 좀 오버된 것이 아닌가 했는데, 전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예비비에 대한 사용 출처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절차는 자치법에 나와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고 다음 연도 결산 때 의회에 보고하고 최종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예비비 쓴 것을 올해 결산 승인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정부의 예산기금 운용 지침에는 ‘의회에 사전에 통보’는 하게 되어 있어요. 관행적으로.
그래서 재난 목적으로 쓰든 아니면 다른 필요로 예비비를 구청장이 쓴다면 강북구의회에 사전에 일단 ‘이런 것으로 예비비를 씁니다’라고 기획예산과장이나 국장이 와서 사전에 구두설명을 한다는 것이지요. 저희는 그 관행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하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