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상섭 의원 5분자유발언
상중
조상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2일 황혜숙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과 이남희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4일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요청의 건과 정읍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정상섭 의원님, 기시재 의원님, 박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회의규칙 2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상섭 의원님, 기시재 의원님, 박일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정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및 유진섭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기, 초산, 상교동이 지역구인 정상섭 의원입니다.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특정사업의 수행이나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해서 선정된 기관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전북의 국비 대 지방비의 비율은 2017년 51.5%, 2018년 68%, 2019년 70%로 지방비 비율이 갈수록 커져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최근 정읍신문도 “국가 돈으로 새로운 국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나쁠 이유는 없지만 시설의 용도가 적정성, 활용도 등에서 어떤 경쟁력을 갖는가의 숙고는 꼭 필요하다. ”, 또한 “지도자와 공직자들이 매사를 꼼꼼하게 투자 대비 그 효율성과 경제성 등을 따져보고 시설의 유지 관리 비용까지 고려했다면 섣불리 국가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분별, 무개념으로 접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의회도 공모사업에 대한 지방비 비율 과중과 운영비 부담, 부실 사업 문제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심의, 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해 왔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사실 언론이나 의회도 지금까지 공모사업의 문제만 제기해왔지 정작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과 시도는 미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기존의 공모사업과는 다른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성공적인 지역균형 뉴딜을 위해 지역주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모사업이 그동안은 중앙정부가 지역을 지원하는 구조였고 사업의 형태는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제시한 틀에 맞게 사업을 만들어 예산만 확보하려 했지 정작 사업을 따온 뒤에는 뜻있는 변화도 없고 주민들의 관심도 못 받는 상황이 반복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공모사업이 실질적인 지역균형 뉴딜이 되려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고 필요한 부분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보충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공모사업이 이제는 시ㆍ도 간 경계를 그대로 둔 채 개별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불가능한 환상을 버리고 광역권을 넘어서는 교통망 확충이나 경제협력, 공동 관광자원 개발 등 서로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행정통합과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유연한 광역권 발전계획을 통해서 지역 간 경쟁이 아니라 연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정읍시도 공모사업에 대한 국가의 변화에 맞춰 공모사업의 틀을 KTX, SRT의 정차역을 갖춘 전북 서남권의 교통 거점지로 유동인구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향후 생활권이 유사한 지자체 간 광역권 행정통합을 예상해 서남권 도시들 간 연계 중심도시로 넓게 짜가야 합니다.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광역행정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뒷받침할 광역 공모사업의 입법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정읍시가 서남권 중심도시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그동안 인구증가를 가정한 관행화된 확장적 도시계획의 공모사업에서 벗어나 소멸도시 위기를 극복할 적정규모의 알찬 도시계획 공모사업으로 과감한 인식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록 집행부가 수년간 열심히 준비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ㆍ도비 확보 성과를 냈어도 별로 실익 없는 사업조차 의회가 당연히 지방비를 매칭 해줘야 한다는 관행적 구태에서 벗어나고 누구를 위한 공모사업이냐는 세간의 비판을 피하며 부실사업으로 인한 재정부담도 막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현재 정읍시가 처한 낮은 출산율과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층의 유출로 인한 인구감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줄어드는 가처분소득과 초고령화로 인한 지역상권 침체, 주거지의 교외화(郊外化)로 인한 도심 상권 공동화(空洞化), 축산악취 저감을 통한 위해환경 해소 등 지역 현안 문제들을 해결할 재량성 가용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읍은 수도권과 멀고 내륙에 위치해 공업입지 여건이 불리한 지방 소도시로써 기업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내에 각종 문화관광 시설의 설치와 유지를 통해 관광인구 유입으로 세외수입을 늘려야 지역경제의 유지와 활성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량성 가용예산의 담보가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적 위주의 관행화된 공모사업 응모가 아닌 국가의 변화추세와 정읍의 특성에 맞고 향후 그 사업이 유지관리에 경쟁력이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공모사업 응모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정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시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재도약의 중심점 어린이와 어른이 더불어 행복한 내장상동 시의원 기시재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상중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진섭 시장님과 함께 애써주시는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고향사랑 기부금’, 일명‘고향세’를 통한 정읍을 기억하시는 정읍기억공동체 여러분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65년 28만 여 명이었던 우리 시 인구가 2020년에는 10만 8000여 명으로 17만 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역이 균등하게 발전되지 않아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이 같은 메마른 지자체 재정난에 단비가 되는 일명 ‘고향세’ 라고도 불리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출향인, 우리 시에 좋은 기억을 간직하고 계신 개인이 기부를 하고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받는 세제혜택 제도를 통해 재정이 어려운 지방을 지원하기에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재정격차를 줄이는 묘안입니다. 기부금을 받은 자치단체에서는 답례로 지역특산품을 기부자에게 드려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에도 도움을 주는 등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시에는 매우 유익한 제도입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1981년부터 정읍을 떠나신 분은 97만 872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졸업 후 정읍을 떠나셨어도 현재 60대이시고 40대에 떠나셨다면 80대이십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3.3세입니다. 정읍을 잊지 않고 계신 분이 최소 98만 명 이상이란 말입니다. 지난달 9월 28일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제혜택과 더불어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드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기부액은 연간 500만 원으로 제한되며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100%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공제해 주고 답례품의 경우 기부액의 30%이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서 지역특산품 등 생산·제조된 물품이나 통용되는 유가증권인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는데, 다만 현금·귀금속류·일반적 유가증권 등은 제외됩니다. 이렇게 고향 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신 분께 “정 있는 사람증”을 발급하여 관내 박물관, 미술관, 문화유적지 등의 시설관람료, 입장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한다면 고향사랑기부제의 더 큰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부자에게 드리는 우리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대로 구축하여 활용한다면 정도 나누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기부금의 사용은 복지 문화 의료, 우리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명하게 사용해야 함을 감안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기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장명동이 지역구인 박일 의원입니다. 10월의 중순 농촌 들녘에는 벼를 수확하는 손길로 분주할 시기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모든 생산활동이 위축되었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수확의 손길에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격언 중에‘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찍이 고대 로마는 도로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군사적, 상업적으로 활용하였고 거대한 제국을 이루는 초석으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도로는 도시를 살아 숨 쉬게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반시설입니다. 예부터 우리 정읍은 갈재를 통해 전·남북이 교류하는 관문이었고 현재도 국도 1호선, 호남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가 지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초기 정읍역과 터미널을 중심으로 생활권을 이루었으나‘샘골터널’이 개통되며 터널 건너편으로 확장되었고 이후 수성동 택지지구의 조성으로 수성동 일대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내장상동 및 초산동 일대로 신규 아파트단지가 건설되었고 많은 인구가 유입되며 그에 따른 상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 용산호 개발, 아양산 주변 정비 등 다양한 관광개발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으며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미술관, 정읍사공원 등 문화· 여가시설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거주 인구가 적은 원도심 지역에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중 샘골터널 너머의 수성동 택지지구는 거리상의 제약에 따른 소외감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정읍시가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 앞서 언급한 도로의 기능을 살리는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정읍시는 중장기 도시계획시설 계획에 따라 작은말고개에서 시작하여 구 상동회관 앞 회전교차로로 이어지는 도로를 최근 개통하였고, 이 도로는 달하다리를 통해 호남고를 거쳐 국민체육센터가 있는 상교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계획 중인서부산업도로 미집행구간의 도로가 완공된다면 성광교회를 지나 다시 수성동으로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정읍시가 수성동 부영1차아파트 뒤쪽 도로와 장명동 영창아파트 옆 작은말고개로 연결하는 길에 약 800m 구간의 터널을 건설한다면 정읍 시내의 외곽을 연결하는 순환도로가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수성동과 장명동, 내장상동, 초산동, 더 나아가 상교동 등 동 지역을 모두 연결하며 작은 원을 그리게 됩니다. 순환도로는 거대해지는 도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국가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근 전주시의 경우도 도시의 교통정체 해소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전주외곽순환도로’건설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가 예산을 확보하여 2026년 완공 예정인 용진~우아 9.9㎞ 구간에 4차선도로의 개통을 끝으로‘전주외곽순환도로망’을 완성한다고 합니다. 이는 시내 교통상황이 원활해지고 외곽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정읍시도 부영1차아파트 뒤편에서 영창아파트로 이어지는 약 800m 구간의 터널이 건설된다면 ‘샘골터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수성동과 상동이 연결되어 많은 이동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접근성이 좋아져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며 그 외에도 물류비용 절감, 출퇴근 교통정체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들이 있습니다. 정읍시가 이러한 대단위 터널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들 간의 긴밀한 협업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중장기 도시계획시설 계획에 이 구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추후 설계용역 시 비용절감을 위한 현대식 공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국비 및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윤준병 의원님과 중앙부처와의 협력 등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정읍시가 중·장기 도시계획 수립에 해당 구간의 터널공사를 포함하여 정읍의 향후 백년을 준비하는 지역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 가정마다 행복을 기원합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기시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정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임위원장님께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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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섭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하는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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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와 표결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정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철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 마을공동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정읍시 가축전염병 예방 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정읍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정읍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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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황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입암, 소성, 연지, 농소가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황혜숙 의원입니다. 조상중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님,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판매를 개시하였으나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일상화 된 때에 보험료 현실화를 이유로 할증률을 최대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여 농가부담이 늘어나게 되었고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재난발생 시 대파대 등의 재해복구비 지원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농작물 재해보험이 자연재해 피해농가의 수확량을 너무 낮게 책정하고 있어 재해농가의 보상기준을 재해가 없는 해의 평균수확량 기준으로 현실화가 필요하여 이에 농작물 재해보험의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먹거리인 농작물의 재해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2001년부터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으나 농가에게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되기에는 미비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자연재해가 급증하면서 보험금 지급이 증가해 보험사 손해율이 과다 발생하여 개인별 손해이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로 보험료를 현실화하겠다며 최근 5년 이내 누적손해율에 따라 할증률을 최대 30%에서 50%로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 발생이 일상화된 요즘 매년 재해를 겪는 농가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하였어도 매년 할증되는 보험료로 농가부담은 늘어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재난발생 시 대파대 등의 재해복구비 지원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농작물 재해보험이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 피해농가의 수확량을 너무 낮게 책정하여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어 농가의 어려움이 크니 재해농가에 대한 보상기준을 재해가 없는 해의 평균수확량 기준으로 현실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에는 44만 2000 농가가 가입, 45.2%의 역대 최고가입률을 달성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재해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또한, 자연재해가 일상화되면서 농가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임을 보여주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식량안보’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국가의 근간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가치를 가진 농업을 보호하고 농민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예산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 모두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제도개선을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합니다. 하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할증제도를 폐지하고 자연재해 발생 시 대파대 등의 재해복구비를 중복 지원하라. 하나, 자연재해 피해농가의 보상기준을 재해가 없는 해의 평균수확량 기준으로 현실화하라. 2021년 10월 15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황혜숙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개선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남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조상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이남희 의원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의하면 보육료 지원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한정하여 외국인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3항 보육이념 조항에는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1991년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고 있어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이 보육료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을 즉각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제3조제3항은 보육이념에서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부모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은 독립된 인격체로 보호 및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표방한 것이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차별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등장한다. 지침은 만 0세에서 5세 아동의 보육료 지원 자격을 규정하면서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외국인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1991년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지금 국제사회는 부모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조차 교육지원을 소외시키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오늘날 이주노동자, 재외동포, 유학생 등 가족과 함께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가정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아동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우리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을 ‘인권’의 측면이 아닌 ‘혜택’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이 보육료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행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을 즉각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10월 15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와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남희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건의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