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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꽃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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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출연기관 간담회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 등 출연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산업경제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조례안의 주요 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일치시켜 충북신용보증재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법령안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요지 설명을 마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두환 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