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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26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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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최종적인 법적, 행정적 절차의 책임은 일단 기획재정국장에게 있다. 기획재정국에 있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이해하겠습니다.

여기서 답변하신 것은. 저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후에 대처하면 될 것이고. 제가 계속 예비비에 대해서 주문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예비비는 비상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부득이한 상황에서 빠르게 자치단체장이 판단하고, 이 예산을 그 사업에 투입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항상 예산안에 남겨두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빠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의회 심의절차 거치고. 예결위 열고, 추경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행정절차에서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집행은 빠르게 하지만 단, 그것을 자치단체장이나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 반드시 사전 통보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누락되면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의회와 구청이 긴밀하게 협치하고, 긴급하게 재난이나 여러 가지 변수에 대처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중에 오해도 생기고.

그래서 타 자치구에서는 이런 것을 방지, 누가 안 해버리고 이번처럼 똑같은 거예요. ‘기획국장이 보고하는 것이라서 우리는 몰랐다’ 또는 기획국장은 ‘해당 과에서 당연히 보고한 줄 알았다’ 이렇게 되면 누구도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타 구 같은 경우는 예비비 사용과 관련돼서 반드시 의회에 사전 보고 그리고 사전 승인을 거치게 조례를 만들어 놓은 곳이 꽤 많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모든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매번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 절차 거치려면 그 행정절차 때문에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양쪽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재정국장에게 그때 물었지요. ‘이렇게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 강제조항을 조례로 만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득이하게 써야 되는 예비비 항목을 빨리 결재해야 한다면 빠르게 의회와 소통을 해주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사전에 보고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뭔 문제가, 의회가 급하게 돈 써야 된다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겠습니까?

이번 사례가 저는 그 교훈을 준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저는 답변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솔직히 굉장히 떠넘기는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예비비를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에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에서 보고하는 것이 맞다. 저희가 법원에 가서 판결 내립니까. 저는 그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집행부서에서 사전협의 과정을 충분히 했었으면 문제가 안 발생했겠지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이번에 예비비 부분만 제가 면밀하게 살펴본 것이거든요. 국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여전히 이것은 기획재정국이 잘못한 겁니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