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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영태 의원 5분자유발언

249회 제2본회의2020-03-27

한영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기복

손기복의사팀장

어제는 서해를 지키다 전사한 천안함 46 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제16주기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24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천안함 46 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주악)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윤병길 의장님께서 제2차 본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일동 기립

윤병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영태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의원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윤병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 한 큰 재난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고군분투하고 계신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동천, 보덕 지역구 출신 더불어 민주당 한영태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1일 경주제시민단체 연대책임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9주기를 맞이하여 진행했던 유튜브 기자회견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건설 공론화를 추진하고 주민투표 실시하라는 구호로 경주지역 사회, 경주시의회, 경주시장에게 월성 핵발전소 맥스터 추가건설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를 공식요구 했습니다. 시민공동행동은 이날 배포한 성명서에 2019년 10월 1일 가졌던 기자회견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월성 핵발전소 맥스터 건설을 위한 졸속, 반쪽, 함량미달, 찬핵, 공론화로 규정한 바 있고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11월 21일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가 구성되었으나 지금껏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경주시민은 전혀 알지 못 한다며 울화통이 터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때 경주시민 89.5%가 유치에 찬성한 큰 이유 중 하나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규정의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관련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해서는 아니 된다는 법률적 이행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경주시민들은 이를 믿고 유치에 찬성했고, 이는 경주시민과 대한민국 정부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관련시설이 아니고 원자력발전소 관계시설이라 괜찮다는 논리를 반복하더니 급기야 원전소재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를 논의에서 배제시키고, 전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2019년 5월 29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에 우리 경주시의회는 2019년 6월 5일 본회의에서 지역주민과 사회단체가 배제된 재검토위원회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전면 부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경주시의회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재검토위원회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의견수렴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데 방점을 두는 기구입니다. 이 재검토위원회가 지난 2월 12일 이윤석 대변인을 통해 내달 중 사용후 핵연료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에 대한 전국공론화조사를 시작하고 곧바로 월성원전에 있는 경주 등 지역별로도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주에는 법적으로 고준위 핵폐기물을 저장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검토위가 공개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맥스터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겠다고 승인하였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3월 주민공론화 입장을 밝히면서 지역 공론화 주민의견 수렴 범위 결정권을 경주시민에게 넘겼으니 탈핵 경주시민 공동행동은 공론화를 무조건 밀어 붙이지 말고 법적인 결정권을 가진 경주시민들에게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임시저장 추가 건설에 대한 찬반주민투표를 실시하자고 공식 요구한 것입니다. 핵폐기물 저장소 문제는 지역주민들에게 생명권을 담보하는 심각한 문제이기에 방폐장 수용투표 때도 그랬듯이 법을 위반한 핵폐기물 저장소 건설 수용 여부의 선택권도 지역 주민들이 가져야 하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는 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 의원은 주민투표법 제8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렴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장에게 주민투표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우리 경주시의회와 경주시가 경주시민 자신의 생명권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요구를 적극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경주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한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월

이종월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 등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24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통일화랑아파트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상품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통일화랑아파트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광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더 나은 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청렴문화 조기 정착을 위한 감사관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 통일화랑아파트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통일화랑아파트 부지 주차장 조성에 따라 기능이 상실된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통일화랑아파트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 5건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박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통일화랑아파트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상품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협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1리터당 4원에서 8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상품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주시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운영, 정산 등을 전문기관에게 민간 위탁코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내남면 상신리 800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신농업혁신타운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상황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2016년 수립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상품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경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이동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협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상품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문화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광호 의입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2020년도 공유재산 제2차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건립 건은 월성의 학술발굴 조사에 따른 유물보관과 연구수용을 위한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제출된 것이고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건립 건은 폭염과 미세먼지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내경기장을 건립하고 제출된 건이며 월성동 행정복합타운 건립 건은 노후된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안은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4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문화행정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박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협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센터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취득재산의 변경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이동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주 시립 예술단 운영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경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위원회, 경주시 양성평등 위원회 이상 3개 위원회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으로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주 시립 예술단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장복이 의원님 경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김태현 의원님 경주시 양성 평등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순옥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