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성태 의원 발언
조성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법령의 오기를 정정하고,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효율적인 건축물 유지 관리와 건축물 해체공사에서의 사고예방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한 모집, 명부 등재와 작성·관리,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