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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순남 의원 5분자유발언

231회 제2본회의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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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

김유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각종 조례안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조례안 1건, 다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수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까지 3건,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8건 등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도시위원회 및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심정숙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정숙 의원입니다. 제23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조례안은 계양구의회 입법·법률 고문을 두고, 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본조례안에 대한 심의 결과, 제안이유 및 제정사항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의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3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신정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조양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유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양희 의원입니다. 제23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8개 부서에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전구역 더불어마을 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안을 위한 의 견 청취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수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 전위원님들께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조양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황순남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순남 의원입니다. 제23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 된 안건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 상호 토론 및 심의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가결 된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 근거 중 안 제4조 제1항 제3호는 임의규정으로 기금적립취지에 맞지 않으며, 위원의 임기 중 연임에 관한 규정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고 위원의 해촉 사유를 수정하기 위하여 안 제4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9조 제1항 중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를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제2호를“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발명진흥법」이 일부 개정되고, 개정된「발명진흥법」의 시행일에 맞춰 일부조항을 시행토록 부칙에 단서 규정을 두었으나 지난 임시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재검토로 인하여 의결이 보류됨에 따라 개정된 발명진흥법 시행일 이후에 조례안이 공포될 걸로 판단되어 조례안 부칙 시행규정 중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3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황순남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작전구역 더불어마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3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16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 및 주요업무 보고를 받을 위한 각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부족하거나 권고한 사항 등에 대한 모든 부분이 누락되는 일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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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