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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섭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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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일차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의 효율적 시행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하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직속 실과 4개 부서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속 실과 실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신 뒤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