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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성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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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근거, 업무 및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기구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안 제12조는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