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식 의원 발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장비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충북도민의 생명 보호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 의료격차, 의료취약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군별 의료격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의 시설·장비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지원 등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 지원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감독 및 관리 그리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발생 시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의료기관장의 의무,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충청북도민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