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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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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기 아동들에게까지 퍼지고 있는 일명 스마트폰 중독을 비롯해 주거 및 생활환경 등의 변화는 실내 위주의 놀이유형으로의 제한을 가져오는 등 우리 아이들이 맘껏 놀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마저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안 제정의 목적과 함께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인 “아동”과 “아동의 놀 권리”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시책 추진상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이기반 조성과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였고,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들이 지역 간 놀이자원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7조에서는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복지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문에 담았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충청북도 우리의 아동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