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식 의원 발언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라 급식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노출에 대응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방사능에 취약한 아동의 건강을 위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방사성물질과 급식시설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매년 검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안전관리 담당 기관을 두어 방사성물질 검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 검사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급식시설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한 정기 및 수시검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충청북도 방사성물질 안전급식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방사성물질 검출 시의 조치 및 검사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충북의 미래인 아동들이 안전한 급식 식재료를 공급받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