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용어 등 조문 정비를 요청하는 집행부의 추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규정한 생활인구라는 용어의 원용이 법적 충돌의 가능성과 정책 집행상의 실무적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어 명확한 문구 및 용어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본 위원은 해당 의견이 생활인구의 개념을 충청북도의 정책적 수단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당초 조례안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1조의 내용 중 약어 표기를 삭제하며 “생활인구”를 “방문인구”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조 제목 “(정의)”의 내용 중 제1호 생활인구의 정의 부분을 삭제하고, “충청북도 생활도민”의 정의를 제1호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중 주민등록이 도내에 있지 않은 사람”, 그다음 제2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중 체류지가 도내에 있지 않은 사람”, 제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중 거소가 도내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생활인구”라는 용어가 포함된 안 제4조제1항을 삭제하며, 제2항을 제1항으로, 제3항을 제2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1항제1호 중 “도”를 “충청북도”로 수정하며, 안 부칙 중 “2025년 7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수정하여 사업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시행일을 연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지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동의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수정동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