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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윤병길 의원 발언

250회 제1본회의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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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월

이종월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25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4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장으로부터 4월 17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월 21일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여덟 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4월 7일 윤병길 의장님과 의원님들은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일정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며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제24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제25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등을 협의하였으며 문화행정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250회 임시회에 상정될 조례안,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4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및 문화행정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현안사항에 대해 협의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23일부터 5월 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부시장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주시민의 복리 증진과 민의를 대변하시며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오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 하는 한편, 위기 이후 신속한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선택적 추경 편성으로 보건, 경제상의 경제위기를 전 시민이 다함께 힘을 합쳐 대응하고자 가용재원을 총 동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빈틈없는 경계심으로 지속적인 긴급방역대역과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의 재정적 지원으로 지역경제 회복 및 상권을 살리기 위해 1차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 중 49%를 위기극복을 위한 예산에 최우선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더불어 문화, 관광, 체육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국 최고의 전지훈련 특화시설인 에어돔 설치사업과 예술인을 위한 경북음악창착소 조성 사업,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한 제2 금장교 가설, 6차 산업활성화 및 농업, 농촌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한 신농업 혁신타운 조성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번에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을 위한 재원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자 국·도비 보조지원사업비와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정산분을 포함한 순세계 잉여금과 부족한 재원은 기 편성된 사업 중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비를 포함한 행사비 경비, 재량적 업무추진비, 연내사업추진이 불가한 일반사업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등 과감한 세출구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응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개요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1조 4,150억 원보다 1,765억 원이 증액된 1조 5,915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550억 원이 증액된 1조 3,35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15억 원이 증액된 2,56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은 지방세 수입이 25억 원 증액된 1,913억 원, 세외수입이 58억 원 증액된 481억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34억 원이 증액된 1,246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은 보통교부세 12억 원, 특별교부세 2억 원, 국비 471억 원, 기금 30억 원, 도비 120억 원, 조정교부금 98억 원 등 총 733억 원이 증액된 9,71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923억 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 감 1억 원,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 부분 1억 원, 재정 및 금융 부문 2억 원, 코로나19 고용대응사업 등 일반행정 부문 86억 원 등 8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91억 원으로 재난방재 민방위 부문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104억 원으로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에 6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404억 원으로 문화예술 부문 감 6억 원, 관광 부문 9억 원, 전지훈련 특화 시설 에어돔 설치 지원 등 체육 부문 50억 원, 문화재 정비 사업 등 문화재 부문 63억 원, 동궁과월지 복원 정비 등 문화 및 관광 일반 부문 33억 원 등 1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804억 원으로 상하수도 및 수질 부문 51억 원 폐기물 부문, 22억 원, 운행경로차 저감장치 부착 등 대기 및 환경보호 부문 26억 원 등 99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4,000억 원으로 긴급재난생활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긴급복지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 400억 원, 취약계층 지원부문 4억 원, 누리과정 아동양육 한시지원 등 보육 가족 및 여성 부문 55억 원, 노인일자리 지원 등 노인 및 청소년 부문 32억 원, 노동보호 및 사회복지 일반 부문에 3억 원 등 49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210억 원으로 읍압특수구급차 구입, 방역물품 구입 등 보건의료 및 식품의약 안전 부문에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512억 원으로 신농업 혁신타운 부지 매입 등 농업, 농촌 부문 88억 원, 임업 산촌 부문 2억 원, 해양, 수산, 어촌 부문 감 23억 원 등 6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51억 원으로 무역투자유치 및 산업지원 부문 7억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3억 원, 소상공인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 산업비 중소기업 부문 170억 원 등 1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685억 원으로 도로부문 45억 원, 운수업계 손실보전 등 대중교통 및 물류 부문에 51억 원 등 9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211억 원으로 수자원 부문 49억 원, 제2금장교 감포중앙도시계획 도로 등 지역 및 도시 부문 182억 원, 산업단지 부문 2억 원 등 2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95억 원으로 일반예비비에서 25억 원을 감액하여 국가 2차 추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69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760억 원으로 69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개와 기타 특별회계 13개로 총 15개로 운영 중에 있으며 예산안 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2,350억 원보다 215억 원이 증액된 2,565억 원입니다. 이중 상하수도 특별회계인 공기업특별회계는 1,105억 원이며 사적관리특별회계 등 13개의 기타특별회계는 1,460억 원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55억원으로 과년도 수입 전액을 일반예비비에 10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550억 원으로 공공하수도 시설확충 부문 세출 부조화로 42억 원을 감액 조정하고 BTL, BTO사업 부담금 등에 42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3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적관리특별회계 외 12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1,260억 원보다 200억 원 증가한 1,460억 원으로 사적관리특별회계 15억 원, 지난 3월 3일 폐지조례가 공포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26억원 전액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부담금 1억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4억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40억 원을 각각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 43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6억 원,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지역 지원 사업 외 2개 특별회계에 23억 원, 원자력발전지역 자원 시설세 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 원, 예비비에서 감 52억 원, 총 48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전 자금관리 특별회계와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증감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리며 오늘 말씀드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22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은 열 한 분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관련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동해 의원님, 박광호 의원님, 이락우 의원님, 주석호 의원님, 한영태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김태현 의원님, 엄순섭 의원님, 이철우 의원님, 장동호 의원님, 장복이 의원님, 이상 열 한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문화행정위원회 회의실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철우 의원님, 부위원장은 장복이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철우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복이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청년 정책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 청년 정책위원회,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이상 2개 위원회의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으로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주시 청년 정책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수광 의원님, 서선자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순옥 의원님, 이동협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장동호 의원님과 서호대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동호 의원님과 서호대 의원님이 제25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30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일반안건,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