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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선자 의원 발언

250회 제2문화행정위원회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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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장님, 우리 이번에 시민행정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나 이런 사항들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국장님이 국·과장 회의를 할 때 각 과마다 어려운 점들을 이야기를 들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장애인여성복지과의 긴급돌보미사업, 아동청소년과의 방과후돌봄사업이 어떻게 보면 맥락은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과후돌봄사업은 사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거의 활성화되지 못했고 반면에 긴급돌보미사업은 잘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사실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잘 안됐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잘 안 된 이유가 물론 학교라는 그 시설 자체가 안전하지도 못했지만 거기에 보내는 엄마들은 긴급돌보미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각 국의 국·과장님들 회의를 하실 때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사실은 조금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아동보호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룹 홈이라든가 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만18세가 되면 퇴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위한 자립생활 대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국비에서 500만 원이 나오고 매달 30만 원이 나가고 있지만 그 30만 원은, 500만 원은 그러니까 보증금에 해당되고 30만 원은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라든가 입주비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이 되고 자기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물론 아르바이트 하면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이 방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용아동정책에서 우리가 제일 1순위로 하는 게, 10대 국정 과정 중에서 1위로 보는 것이 보호거든요.

그래서 이런 퇴소하는 아동들에 대한 자립생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