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남희 의원 발언
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라북도 감사를 2020년도에 받았습니다. 감사받은 것 중에 보면 가설건축물 부과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7조2항에 따르면 “부동산 등의 취득은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또 제9조5항에도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20조에도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하지 아니하면 법 21조에 따라 세출·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전라북도 감사에 보면 12명이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내지 농특세가 합계 11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과하지 않았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