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필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김종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으로 정주인구 중심의 기존 정책을 넘어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23년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거주가 아닌 체류 중심의 인구인 생활인구를 국가적 대응지표로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이에 본 조례안에서는 도내에 연고를 갖거나 일정 요건을 갖추어 방문하거나 체류하려는 사람을 충청북도 생활도민으로 선정하고 생활도민증 발급 및 혜택 제공 등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을 제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생활도민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민간가맹점 할인, 각종 관광·귀농·정착 관련 정보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생활도민 확대에 기여한 공무원·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 내의 긍정적 인식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직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체류형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해 충청북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활인구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지역 소비 진작과 이미지 개선, 장기적으로는 정주인구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운영지침 수립과 예산 계획, 민간협력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하겠지만 제도 도입의 첫걸음으로써 본 조례안이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