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인준 의원 발언
협력체계 구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도서관, 교육기관, 출판사, 지역서점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가 갖춰졌으면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런 조항을 넣은 것은 맞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출판사나, 특히 출판사나 그런 공공기관이 아닌 곳과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둔 것이고요. 저도 과장님하고 이 조례를 만들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조례를 낸다고 해서 지금 당장 강북구에 있는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늘어나거나 사업이 없던 게 생기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구가 지속적으로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그리고 지역서점이 활성화되는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몇 년 후에는 지속적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나중에는 정말 현실에 맞게끔 조례가 개정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처음 조례가 제정되는 지원의 근거를 두는 조례를 만든다는 그런 취지에서는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강행규정을 두어서 오히려 지금 당장 국가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숙제를 주기보다는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우리 구가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근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가 정책 추진을 의원들도 계속 머리를 맞대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