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성자 의원 발언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지역서점 활성화 근본 취지는 저도 적극 공감하고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조례안을 보다 보니까 제5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2항제2호에 “도서구매시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계획안을 짤 때 도서구매시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라는 내용이겠지요. 그런데 지원계획은 왜 세웁니까?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6조에, 제가 살짝 이 내용을 보고 엄청 궁금했어요. 제6조 ‘지역서점 지원’ 제2항 보면 “구청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그러면 계획은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라고 하고 지역서점 지원에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열어놓으면 집행부는 좋겠지요. 안 해도 상관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럴 경우는, 제가 이것을 곰곰히 생각해 봤어요. 요즘에 책이 어느 정도 정찰제라는 것은 아는데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할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면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서점이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적지 않으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제 생각은 지역서점에서 도서구매 계약 최저선을 몇 %로 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계획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분이나 아니면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