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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인준 의원 5분자유발언

265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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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발의자라서 발의 의도를 설명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제5조에 강행규정으로 한 것은 당연히 저희가 매년 사업의 계획을 확실하게 수립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수립을 시키도록 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에 맞다고 윤성자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제6조 같은 경우에는 구청의 사업 내용이나 그런 예산편성 같은 것은 사실 매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임의규정으로 정해야지 행정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를 사실 제가 발의했지만 지금 당장 우리 강북구에 있는 그런 지역서점,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서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며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폐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서점 지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도서 우선 구매 같은 경우에도 임의규정으로 해놓음으로써 저희가 유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것이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상·하한까지 제정 조례에서 설정을 한다면 나중에 또 개정을 해야 될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지금 제정하는 상황에서는 이 정도로 기준을 정해 두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 “도서구매시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 계획을 세우라”라는 제2항제2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선 구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우선 구매를 해야 한다라고 여기에서 강행규정으로 못 박은 것은 아닙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