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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순복 의원 발언

230회 제1본회의2019-11-26

박순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박성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예산안 2건, 동의안 4건, 계획안 3건, 보고 1건 등 총 21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총 21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

10시2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성연 의원님께서는 당초 발의한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발의하겠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발의 사항은 제9조 조항 중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를 추가, 수정하고 이것을 원안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구 집행부에서도 동의합니까? 그러면 수정발의된 안건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성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박성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광진구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를 예우하고 기부의 세부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안에 사용되는 개념을 정의하고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광진구를 위해 금품을 기부한 기부자에게 행사초청, 표창장 수여, 명단 공지 등의 방법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15명 이내로 구성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기탁금 구매 접수여부와 기부자 예우의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해촉 사유, 위원장의 직무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기부금품의 접수 및 처분시에는 지정기탁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에서는 심의요구, 직무관련성, 사전점검, 심의위원회 회의, 심의결과 통보로 이어지는 일련의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 및 안 제18조에서는 수당과 운영세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기부절차를 규정하여 투명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부디 자발적으로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광진구 내의 기부문화 확산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김옥희 행정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옥희입니다. 먼저 구민이 꿈꾸는 가치, 함께 만드는 광진의 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 박성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의 취지는 광진구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를 예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기부의 세부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9개 자치구가 기부자 예우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그 중 4개 구가 조례상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7개 구에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관련하여 제ㆍ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자체 및 지자체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가능하므로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 제5조 제5항에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같은법 시행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 제정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무관련자의 기부금품은 접수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안을 재차 시달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기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례 시행일을 2020년 7월 1일로 한 사유는 최근 3개년도 부서별 행사와 기부금품 접수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검토하고 민간위원 추가 위촉,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세칙 마련 등 기부심사위원회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옥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지금 8조에 보면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에서요, 구의원 같은 경우에 위촉직 위원입니까? 당연직 위원입니까? 여기서 보면 위촉직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이명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원님께서는 위촉직 위원으로 돼 있고요. 당연직 위원은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는,
명옥

이명옥위원

그러면 임기에 가서요,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2년입니다. 한 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4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기가 지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위촉직 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8조 4항에 있는 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과 그런데 뒤에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은 민간인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거고요. 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건 의원님들 재임기간으로 하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러니까 재임기간 부분이 없는 부분이라 위촉직 위원으로 되어 있으면 4년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좀 전에 박성연 의원님께서 수정 해가지고 하신 부분 거기에서 ‘재임기간으로 한다’에서 구의원 부분하고,
명옥

이명옥위원

그러니까 당연직 위원과 광진구의원과 이렇게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그럼 문구를 수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옥희

김옥희행정국장

자격상실을 하기 때문에 굳이 그 문구를 넣지 않더라도 위촉을 하기 때문에,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구의원을 위촉직이 아닌 당연직으로 넣으면 임기가 그렇게 되는데 위촉직일 경우에 문제여서 지금 그러는 것 같고요.
명옥

이명옥위원

위촉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박순복위원

다른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옥희

김옥희행정국장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도 의원님들이 위촉직으로 되어 있지만 그런 문구는 없어요.
명옥

이명옥위원

아니요, ‘재임기간으로 한다 이런 문구는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위촉직으로 지금 말씀을 하셔가지고,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당연직 위원에 구의원님들을 당연직 위원에 둘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도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구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한 분이 될지 두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구성을 할 때 그러면,
명옥

이명옥위원

그러니까 수정하는 부분에서 다만 당연직 위원과 그러니까 공무원이죠. 공무원과 구의원에 대해서는 임기 그렇게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언급을 좀 전에 수정해가지고 한 부분에다가 문구를 넣어서 같이,
성연

박성연위원

아까 그 수정안 누가 쓴 거예요? 아까 내용. 그거 검토할 때 그거까지 같이 넣었어야지. 뒤에 단서 누가 넣으셨어요? 전문위원실에서 했어요?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지금은 아까 그게 원안이기 때문에요. 수정발의가 됩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원안을 넣을 때부터 했어야지. 아까 그 원안을 누가 넣으신 거예요? 전문위원실에서 넣었어요? 거기다 아까 처음부터 그 단서조항까지 같이 넣었어야죠.

박순복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이 부분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아까 그 단서를 어디서 정했냐고요.

김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회의중지

10시47분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명옥

이명옥위원

회의 시작해서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운영세칙에 삽입하시는 걸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위원회 임기 부분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과 그다음에 구의원님들의 임기 부분은 운영세칙을 저희들이 만들 때 명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광진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은 정말 투명하게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정착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기부자에서 기부자란 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그다음에 이게 법인ㆍ단체, 축조위원회 및 민관공동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등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모든 광진구에서 지금 크고작은 축제도 굉장히 많고 행사들이 많잖아요? 여기에도 제가 가보면 기부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소액기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까지도 지금 하나하나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개인, 법인, 단체기 때문에. 그럼 이게 기부심사위원회가 상설도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나요? 여기 보니까 7월부터 이게 시행한다고 돼 있는 거 봐서는 이런 문제점을 구청에서도 충분히 인지는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생각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기부하시고자 했는데 이렇게까지 복잡해지면 오히려 기부를 포기하시는 경우가, 왜냐하면 그게 절차가 너무 복잡하거나 이렇게 되다 혹시 그런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걱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제안하신 박성연 의원님께서도 인식하고 집행부에서도 인식을 해가지고 경과과정을 두고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운영세칙을 제정을 해가지고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부서별 행사라든지 구청행사가 있고 동행사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축제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매월 이거를 수시로 있을 때마다 기부심사위원회를 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심의회라든지 어떤 일정 부분 투심이라든지, 투자심사. 일정 부분 분기별 1회라든지 아니면 월 1회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부서별 행사라든지 기부금품이 지금까지 접수된 현황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고 그러한 내용을 전부 다 세칙에 담아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세칙에 담아서 그걸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칫 너무 일이 많아져서 제가 정말 선의로 지금까지 잘 운영되었던 어떤 것조차도 너무 복잡해지다보면, 취지나 목적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공감할만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되는 게 많아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일정금액 이하라든지 그런 것은 이제,

장경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도, 여기에는 원칙대로 하되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옥희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옥희입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별 적용하는 수강료의 최고액과 최저액의 차이가 커 수강료 기준의 단일화가 필요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치회관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 관련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1의2호 수강료는 수강료의 범위를 단일화하고 금액을 약 10%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중 경로우대 대상자의 감면비율을 현행 20%∼5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보다 더 많은 우리구민에게 자치회관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조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보니까 수강료를 어르신들 50% 할인하고 있잖아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순복위원

그런데 한 분의 어르신이 같은 주민센터에서 두 가지를 하고 있으면 중복혜택은 안 되고 한 가지에 대해서만 할인되는 거잖아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중복 감면은 불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만약에 2개를 하면 하나는 50%면 그 나머지 하나는 몇%예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그 금액 그대로 가는 거죠.

박순복위원

그대로죠?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감면은 한 개만 가능합니다.

박순복위원

한 가지만?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중복감면은 불가능합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어르신들이 한 가지만 수강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노래교실 같은 경우인데 노래교실을 다니시는 어르신들은 한 군데만 다니는 게 아니라 많이 하시는 분은 3개, 4개까지 하세요. 그럼 그 통틀어 하나만 50%를 받는 거잖아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순복위원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할인율이 많아서 혜택이 많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한 강좌만 50%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부담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여요. 지금현재 30% 하다가 20%로 떨어졌잖아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그렇죠. 2016년도에 개정이 됐고요. 2017년도부터 시행이 됐었는데 17년도 40%, 18년도 30%, 19년도 20% 해서 2017년부터 계속 어르신들 수강료가 감면 하향되다 보니까 수강생도 줄어들고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박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한 개 프로그램에 중복감면이 불가하지만 일단 이게 한 개의 자치회관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현황이니까요. 문화원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그분이 노래교실만 이렇게 다니신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도 20% 감면이 되시고, 지금 보시면 수강료 부분도 이게 노인 어르신들 감면 부분은 50% 상향을 조정했지만 수강료 부분도 전체적으로 평균금액에서 10% 정도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6개월 하반기 내내 이 수강료 부분하고 어르신들 감면 부분을 계속 저희들도 고민을 해가지고 65%만 감면을 할 것인지, 전체적인 수강료에 대해서도 좀 하향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트랙으로 나간 것이 수강료 부분을 전체 10% 하향조정을 했고, 어르신들 부분에 대해서 50%로 감면료를 상향조정해서 일례로 든다면 주 1회 1만 4,000원 하는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는 20%를 감면하던 것을 거기에다가 20% 감면하고 현행상 그다음에 동장이 운영위원회 의견을 들어가지고 20%를 감액하든지 증액하든지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액을 조정한다 그러면 총 금액이 40% 감면되면 8,960원인데, 50%를 감면하게 되면 6,500원 정도의 수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장이 감면금액을 그냥 50%만 적용해서 1만 1,200원이다 그러면 1만 1,200원에서 6,500원으로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한 5,000원 정도의 수강료는 본인이 좀 덜 내고 수강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저희들이 제공하려고 그럽니다.

박순복위원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라 어르신들이 65세 이상이면 분명히 소일거리도 있어야 하고, 즐길 거리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래교실을 가장 선호하시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친구분들 만나서 같이 다니면서 노래 배우고 이런 걸로 해서 소일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혜택은 좀더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자치회관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처음에 지금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노래교실 수강료가 너무 비싸다. 그리고 40%씩 할인해 주던 걸 계속 깎아서 20%여서 불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50%로 되니까 굉장히 좋다고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처음에 발표했던 것보다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환영하고요.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가생활을 잘 즐겨야 정부에서 부담하는 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건강하면 아무래도 병원에도 덜 가시고, 우울증도 굉장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노래교실을 통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옥희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강 김옥희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정소식지 발행을 포함하여 소셜미디어, 홍보대사와 같이 시대적 흐름에 맞는 홍보수단에 관한 사항들을 반영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구민홍보와 관련된 조례는 개정대상인 본 조례와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이원화 되어 있으며, 최근 뉴미디어 시대에 새로운 홍보수단으로 보편화된 소셜미디어의 설치 및 운영과 홍보대사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원화된 조례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구정 홍보의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실효성 있는 규정들만 개정안에 포함시킨 후 폐지하고, 본 조례를 홍보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단일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 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구정 소식지의 발행에 관하여 명칭, 발행인, 게재내용과 같은 일반적 사항과 함께 지면 소식지만 발행하던 방식을 지면 외에 모바일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소식지 발간에 있어서 편집기능을 수행하는 소식지편집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위원회 위·해촉 및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과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구정 홍보 수단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높은 접근성과 뛰어난 파급력을 가진 SNS의 개설ㆍ운영 및 콘텐츠의 제작ㆍ보존ㆍ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SNS를 통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의 개최와 예산 활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광진구 홍보대사의 위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부터 22조까지는 구정 홍보에 참여하는 SNS 기자단, 객원기자, 모니터요원 등을 총칭하여 구정참여단으로 규정하였는데 구정 홍보의 효과성을 높이고 구민과 실제적으로 소통하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효율적인 구정홍보 및 구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심도 깊게 검토하여 전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옥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홍보담당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제16조 콘텐츠의 보존 및 관리에 보면 제2항이 구에서 제작한 콘텐츠는 「저작권법」 제24조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이 「저작권법」에 들어가면 거기에 별도의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표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만든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앞으로 또 생길 거고, 그동안 만든 영상물이 있기 때문에,

장경희위원

여기 표기가 안 돼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저작권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장경희위원

아니, 여기 표기가 저작권법이면 이렇게 「공유재산법」으로 따로 분리가 돼서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낫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경희위원

낫표, 네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낫표 표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장경희위원

낫표 표기가 안 돼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경희위원

표기를 해야 되는 건데 누락된 거가 아닌가 지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표기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저희가 따로 이걸 수정발의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 어떻게, 위원장님!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구정정으로?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자구정정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자구정정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장경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한 김에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장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조금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구청에서 보완할 어떤 걸 만들어놓으신 게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 하면 정말 그거는 자칫하면 저희 민주주의 그런 절차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수를 좀 이렇게 변경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저희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또 세부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완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완을 하신다는 거죠?

박순복위원

원래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입니다.

장경희위원

박순복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왜 여기에만 이렇게 위원장이 결정한다로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있거든요. 여기에는 왜 그렇게 위원장이 결정한다로 해놓으셨는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그런데 이 구정 홍보라는 부분들이 생각의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동수가 나왔을 경우도 예상이 되지마는 구정홍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구민에게 가장 다가갈 수 있는 깊이 있는 내용들을 알고 있는 위원장님 입장에서 결정해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장경희위원

자칫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는 조금 부족하게 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전체 원칙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장경희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 위원장의 뜻대로 뭔가가 이렇게 다 간다 그러면 그 위원회를 굳이 구성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세칙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보다는 아예 미연에 방지하는 뜻으로 조금더 진일보한 그렇게 해서 보완점을 저는 확실히 이번 기회에 마련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물론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구정에 대한 얘기는 항상 늘 구민들, 플러스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서로 상반된 내용들이 늘 나옵니다. 그럴 때에 어떤 게 더 구민에게 유익한 구정홍보가 될 수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님이 결정해 주셔도 큰 무리수는 없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한다면 시행규칙에 조금더 보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시행규칙에서 이 부분을 결정할 사항인가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은 위원회를 아예 깔끔하게 그냥 심의위원회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인가요? 저희들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잠깐 정회를 하고 이 부분을 조금 논의를 하면 어떨까요?

김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회의중지

11시16분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장경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럼 장경희 위원님, 수정동의하시겠습니까?

장경희위원

네.

김미영위원장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장경희 위원입니다. 금일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 제11조 2항의 일부내용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하고, 기타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영위원장

장경희 위원님께서 심사 중인 본 안건에 대하여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의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옥희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옥희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를 개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10월 1차 조직개편 이후 미래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체감 실용행정에 맞는 조직을 구축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직재개편안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는 안전환경국 신설 및 기존 복지환경국ㆍ도시관리국ㆍ안전건설교통국 명칭을 복지국ㆍ미래도시국ㆍ교통건설국으로 변경하고 제3조제2항의 공공청사기획단을 삭제합니다. 안 제6조 제목 및 제1항에는 기존 복지환경국을 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아동청년과 신설은 제6조제1항에 복지국 사무는 부서 직제순에 따라 제6조제2항 제4호부터 제11호에 조정합니다. 안 제7조 제목에 안전환경국을 신설하고 제1항 안전환경국에 도시안전과, 가로경관과, 청소과, 환경과, 공원녹지과를 편제하며 제2항 제1호부터 제19호까지 안전환경국 사무를 신설합니다. 안 제8조 제목과 제1항에 도시관리국을 미래도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1항에 도시재생과를 신설하며 공원녹지과는 삭제합니다. 안 제8조제2항 제6호 및 제15호에 있는 옥외광고물 및 공원녹지과 사무는 삭제하고 도시재생 및 신청사 사무는 안 제8조제2항 제20호에 신설합니다. 안 제9조 제목과 제1항은 기존 안전건설교통국을 교통건설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변경된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관련 사무를 안 제9조제2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01조와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단체 사무를 총괄하며 행정기구를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 마련한 이번 조직개편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옥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일 총무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한다고 하면 이번에 정례회 끝나면 바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아닙니다. 의회에서 저희한테 집행부로 통보가 돼야 되죠.

박순복위원

지금 비용추계서 보니까 1차년도에 6억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10월에 바꾸고 지금 또 1년 만에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국과 팀 이름이 바뀌어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혼란스러운데 주민들은 얼마나 많이 불편할지에 대해서 혹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통 민원이 발생하면 내가 어느 부서로 가야되나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바꿔버리면 부서를 찾아갈 수 있을지 염려스럽습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런데 면면이 과를 보시면 주민들이 오히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개편을 한 겁니다.

박순복위원

보통 지금 도로명 바꾸고도 몇년째 돼도 지금 자리 못 잡고 있고 옛날 주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 돼서 과 외우기 힘든데 1년 돼가지고 또 바꾸고 있어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대외협력이나 동물 관련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물관리팀이 새로 신설이 되고요. 또 교류협력팀도 대외, 총무과에도 보면 직원을 1명 가지고 대외협력을 하고 있는데 교류협력팀이 있으므로 해서 직원들과의 교류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도시조성팀도 보면 도시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팀이 신설되고 이런 면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주민들이 편리하게 구청에 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직을 개편하는 겁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지금 비용추계서에 6억 1,900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국이랑 과 이름이 바뀌어서 변경하는 비용치고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비용추계를 6억 1,900만원을 했는데요. 이건 사무실 이전에 임차료 보증금이 3억 6,000만원입니다.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고 보증금이기 때문에 3억 6,000만원하고 임차료 관리비, 또 물품구매가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박순복위원

과 이름 바꾸고 팀 이름 바꿀 때 자문을 혹시 받으셨습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서울시의 자문도 받고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시정연구단에,

박순복위원

주민들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하면 부드러워야 되는데 일례로 건설관리과가 가로경관과로 바뀌었어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요즘 추세가,

박순복위원

발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추세가 가로경관으로 보통 건설관리보다는 가로경관과로 그렇게 바꾼 겁니다.

박순복위원

생활체육팀도 보니까 그동안 생활체육, 생활체육 이렇게 익었는데 체육진흥팀. 그래서 이름들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게 바뀐 것 같습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면면이 팀 신설한 거 보면 아동친화, 청소년, 청년팀 이렇게 어르신요양시설팀 아주 세분화했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이 찾기는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가정복지과도 지금 아동청년과 그러면 보통 아동청소년은 좀 익는데 아동청년과 그러면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아마 저희가 이거 외우고 하는데 한 6개월 이상은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굉장히 많은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국장님, 이번에 행정기구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4월부터 분석을 하셨다 그러는데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좀 더 빨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시기적으로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조직개편이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이번에 예산안과 함께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가 같이 들어왔는데요. 이번에 예산안은 이게 한번 임시회를 하지 않고 한 것으로 인해서 저는 막대한 예산낭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예산낭비라고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왜 그런가하면 기구가 세분화되고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편의를 서비스를 더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리고 절차적으로 봐도 이것은 한번 임시회를 따로 열어서 모든 것이 행정기구가 개편이 되고 예산을 했어야지.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이번에 예산은 개편하기 전의 것으로 됩니다. 그럼 이번에 예산이 또 통과되고 나서 그에 따른 분류를 또 다시 하겠죠.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낭비가 안돼요? 이건 되게 행정적인 소모도 많이 되고 예산도 낭비되는 일이에요. 사실 조금 더 빨리 하셨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정리된 다음에 예산서도 바뀐 대로 나오고 더 복잡한 게 없지 않았겠습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런 불편한 점이 조금 있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이거 하고 나면 올해 예산은 이에 따라서 우리 예산안 통과하고 나서 각 또 세분화돼 가지고 국별로 과별로 정돈이 또다시 돼야 되는 이중적인 일을 해야 돼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런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예산 하나만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 결산할 때나 행감 할 때나 또 다시 이 분류표를 다 놓고 다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런 불편한 점은 있는데 이번에 워낙,
성연

박성연위원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이번에 이것이 한번 지난번에 임시회를 거치고 나서 변경된 다음에 예산심사를 하고 그래야지. 이번에 이거 바로 예산심사하기 전에 행정기구랑 조직개편 올리고 통과한 다음에 보내도 통과 안 된 사항이잖아요. 그거를 놓고 예산심사를 또 해야 돼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변명은 아니지만 의회일정 잡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아니죠, 이거는 우리 의회로서는 의회를 굉장히 무시한 절차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의회일정을 왜 잡기가 어렵습니까? 요청이라도 한번 해보셨어요? 이것 때문에 했다고 하면 당연히 의회에서도 임시회를 열어드리죠. 이거를 뭐 하지 말라고 하고 본회의 하라고 하겠습니까? 이 절차는 당연히 의회를 존중한다면 이거는 임시회를 한번 열어서 행정기구랑 정원 조례는 통과를 하고 본회의를 했어야 되는 사항인 거예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불편을 드린 거에 대해서는,
성연

박성연위원

불편이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행정적인 거나 재정적인 부분에서 낭비가 되는 것이고 또 의회 입장에서 봐도 참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저는.
옥희

김옥희행정국장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천부당만부당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이게 민선7기 마지막 조직개편이고 그러다보니 아주 신중하게 심사과정을 거쳐서 하다 보니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행정조직을 동원해서 예산심의나 그런 부분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저는 아직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이렇게 방대하게 많은 게 변경이 되는데 어떻게 의회에다 협조요청 한 번 안 하고 임시회 요청 한 번 안 하고 이렇게 지금 이걸 통과해 달라고 상정을 한 것인지 사실 이해도 안 될 뿐더러 그 부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그 기능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공공청사기획단이 지금 폐지가 되는데 목적이 어떻게 상실된 겁니까? 아니면 더 세분화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세분화한 겁니다. 공공청사기획단의 신청사건립팀이 도시계획과의 재생, 신청사 관련이 도시계획과로 업무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신청사를 건립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공공시설팀은 도시재생과에 편입을 함으로 해서 업무에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청사기획단에서 하는 신청사랑 공공청사,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차질이 없다고요? 그렇게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나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계속 막바지 진행 중입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원래대로 되면 지금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원래는,
성연

박성연위원

당초 계획대로 그걸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얼마 전까지 이건 체크한 사항입니다. 아마 구청에서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하반기에 착공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하 부분이 조금 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아마 내년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거봐요. 지금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중에서, 우리 동네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은 그보다도 더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차질 없이 진행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도 여러 군데 확인해 봤어요. 공공청사기획단에도 한번 확인해 보고 도시계획과에다 따로 확인해 보고. 사실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저는 당연히 공공청사기획단에서 총괄로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보면 그거는 분산돼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아니, 신청사 부분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주로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건립 부분은 도시계획과에 팀으로써 같이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러면 모든 업무는 다 도시계획과에서 공공청사업무를 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신청사 부분만 그렇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신청사만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럼 공공청사는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새로 신설되는 도시재생과에,
성연

박성연위원

그럼 이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이런 진행사항은 앞으로 어디다 확인을 해야 돼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금년까지는 공공청사기획단에 하시면 되고요. 내년부터는,
성연

박성연위원

금년까지는 그렇게 하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도시계획과에,
성연

박성연위원

내년부터는 매뉴얼 보고 그렇게 하란 말씀이시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도시계획과에서.
성연

박성연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이거는 앞으로 1년 동안 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임시회를 한번 열고 이걸 다 정리를 하고 했으면 예산서도 그렇고 그대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산통과하고 나면 예산서 또다시 나온 걸로 어디로 됐는지 어디로 예산이 또 분배가 되었는지 또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박성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2020년 예산책정을 하면서 기존의 부서를 가지고 저희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0년도에, 이 조례가 통과를 함으로써 새로 다 예산을 안배를, 나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을 두 가지로 그냥 더 어렵게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은 물론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저는 부서 이동에 따라서 직원들도 여러 가지 업무가 또 업무분장이 새롭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많이 직원들 간에도 서로 공유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부서이동에 따른 업무분장이 얼마나 명확하게 어떻게 되고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이 진행이 되려면 또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4월부터 부서별, 팀별 저희가 협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팀장, 과장, 다 협의를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예산을 수립하는데 정말 많이들 시간 걸려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심도 많이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지금 과별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놓으신 거잖아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팀이 신설되고, 국이 또 새롭게 만들어지고 이랬는데 이거에 따라서 하는 그 행정낭비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사실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이렇게 하시면 민선 7기는 더 이상 이런 이동 없이 제대로 가는 겁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민선 7기 하반기를 대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하는 거니까 아마 변경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경희위원

저는 의원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다보니까 지금 그대로 있는 팀의 담당직원들이 계속 바뀜으로써 파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것을 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게 힘들더라고요, 일을 하는데 있어서 업무파악을 하는데도. 그런데 이게 그 정도도 아니고 또 새롭게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그 과까지 이렇게 바뀌니까 저는 정말 많은 우려가 되거든요. 물론 4월부터 하셨다고 하지만 아까 박성연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조금 일찍 이것이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 게 맞고, 이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그런 혼란이 조금 줄어들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혼란을 아시면서도 자초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태만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최대한 현재 담당하는 직원들이 큰 혼란 없이 배치하도록 가급적이면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정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어떤 시행착오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말 각별히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거를 과장님은 익히 아실 거예요. 제가 다시 한 번 짚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4월부터 민선7기에서 더 이상 조직개편은 없을 거라고 단정하셨잖아요? 그리고 4월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연구해서 많은 직원들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 같은데요. 최소한의 이렇게 민선7기에서 이런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있으려면 의회와 사전에 협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위원들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예산 대비예요. 지난번에 이거 조직개편 됨으로써 분야별로 예산이 얼마느냐고 제가 지난번에도 여쭈어봤는데, 예산 대비해 구민의 만족도가 정말 높을 것인가, 구민 때문에 이걸 조직개편을 한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전은혜위원

예산 대비 구민의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저 조직개편을 면밀히 보시면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주민들에게 정말로 이용을 편리하게끔 저희가 조직개편을 했고요. 그리고 지역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도시재생과를 신설했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예산 대비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편리를 위해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예산이 결산에서도 그렇고 또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도 이게 분야별로 또 분배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혼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한테도 혼란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저희들한테 예산 분배된 다음에도 정확하게 데이터를 각 위원들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래야 그걸 근거로 가지고 우리가 결산을 참고하고, 우리가 찾아서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서에서 국이 다 편성이 된 다음에 예산이 또 분배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다해서 유인물로 좀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무튼 앞으로는 두 번 다시는 이렇게 증원하는, 공무원 증원이라고 하는 게 좀 표현하기가 제가 저기한데 업무가 많다보니까 공무원들도 증원할 필요가 있고 해서 하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 과다하게 증원을 한다, 과다하게 우리 인구 비례해서 지금 약 36만 명인데 과다하게 증원을 한다는 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의회와 같이 상생하기를 원하신다면 사전에 협의가 꼭 필요하고 이게 증원을 할 때는 많은 고심을 하시고 이렇게 증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마 위원님들께 불편이 없도록 하실 겁니다.

전은혜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거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국장님도 게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위원 여러분들이 너무 우려가 큽니다. 그만큼 이 설치 운영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총무과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회의중지

14시09분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옥희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옥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우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올 9월 말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은 기준인건비 증원분을 반영하여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305명에서 1,37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282명에서 1,350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정원증원 68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조직개편안을 준비하면서 부서별 인력수요 및 분석을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우리구 필요인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자치회 운영, 스마트 도시조성, 비공무원 지원 사무, 반려동물 복지사업, 체육생활시설 안전관리, 주민참여예산 운영 활성화, 돌봄SOS센터 사업 운영, 아동 및 청소년 관리, 장애인 자립지원,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운영, 미세먼지 저감, 지역주택 소규모 사업 및 도시재생활성화, 건강도시 및 정신건강사업 등의 인력 필요성을 확인하고 우리구 기준 인건비 정원을 증원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조례 개정이유는 조례 별표2에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 조정의 건입니다. 현재 5급, 6급 및 전문경력관의 기준비율은 높고, 실무적인 일을 수행하는 7급, 8급 기준비율은 낮아 인력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7급, 8급 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안 별표2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5급, 6급 및 전문경력관 기준비율에서 5급은 7%∼5%로, 6급은 22%∼21%로, 전문경력관은 1%∼0.5%로 낮추고, 7급은 31%∼ 33%로, 8급은 32%∼33.5%로 7급, 8급 기준비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개정이유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정원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4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해야 합니다. 이에 안 별표3 정원관리기간별 직급별 정원표에 4급 정원 7명∼8명으로, 5급 정원 60명∼61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 정원을 증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책임성 있게 인력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옥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일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이번에 서울시에서 오는 그 68명 때문에 지금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건가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조직개편도 되고 정원도 증가되고 해서 조직개편안을 냈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보니까 서울 자치구 평균에는 5급이 6%예요. 그런데 우리 광진구는 5% 이내로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과가 적어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자치구보다 1%가 줄었어요, 5급 부분이.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줄은 것보다는 우리가 그동안에 5급 정원이 비율은 높은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인원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이번에 조정한 거예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박순복위원

이것만 보면 우리 광진구가 5급 승진에 대해서 너무 폭을 좁게 두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할만한 소지가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박순복위원

거기에 비해서, 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실질적으로 5%라도 해도 충분히 5급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박순복위원

지장이 없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지장이 없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5급이 우리가 몇명이에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지금 60명인데요 61명으로 1명 증원하는 겁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9급이 지금 우리가 좀 적어요. 그러면 9급보다 8급이나 7급으로 승진을 빨리시키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7, 8급 지금 그 비율을 상향조정한 이유는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지금현재 프로테이지에서는 7급하고 8급이 인원은 많은데 비율이 낮다보니까 그 비율을 조금 높여서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 일할 수 있는 직급은 7급하고 8급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래서 비율을 조금 높이는 겁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현재 우리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인원대비해서 프로테이지를 맞춘 거라는 거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 비율이 안 맞는 부분을 맞추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 원래 요청했던 인원이 몇 명이었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처음에 130명이 넘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68명이 왔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더 요청을 하는 건가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내년에는 그렇게 많이 요청 안하고 꼭 필요한 인원만 할 겁니다.

박순복위원

한 20여명 정도?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박순복위원

저희가 지금 꾸준히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공무원이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자치구에서 보면 그동안에 광진구가 타구에 비해서 정원이 너무 낮았습니다. 최근에 2018, 19년도가 조금 타구보다 증원이 됐는데 그전에는 전부다 10명 미만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작년하고 금년도에 정원이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인원이 좀 늘어난 겁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실무 인력을 확보하는 부분에서는 올해 정도는 적정하고 내년부터도 계속 또 요청할 거잖아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요청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의 인원만 저희가 요청할 겁니다.

박순복위원

저희가 보니까 지금 병가하고 육아휴직하고 이런 인원이 100명 넘어가고 있잖아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123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지금 68명이 증원이 되면 이 부분은 조금 해소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좀 해소도 되고 저희가 대체인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만회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공무원 68명 받으면 대체인력 부분은 그만큼 또 뺄 거잖아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렇죠. 저희가 대체인력은 한 2년 이내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 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과중하지 않게 적정한 인원을 확보해서 업무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게 해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박성연 위원입니다. 제가 기존에 자치구별 직원 현황표를 달라 그래서 제출받은 거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대체인력이나 공무직 직원은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적지 않은 걸로 나와 있는데,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렇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적지는 않죠.
성연

박성연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정원이 좀 부족하게 되어있나요, 저희가?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동안에 2016, 17년도까지는 저희가 정원이 10명 미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9년도에 와서 정원이 좀 많이 확보가 된 거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인원이 많이 또 휴직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을 많이 쓴 거고, 내년부터는 대체인력이 저희가 2년간 대체인력을 쓸 수 있거든요. 대체인력을 충분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대체인력이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 거의 상위권에 되어 있는데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공무직 직원도 적지 않고요, 정무직 직원도 굉장히 많네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체인력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런데 갑자기 68명이라는 증원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거 요청을 해서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요청을 했었는데,
성연

박성연위원

그런데 갑자기 올해는 68명씩이나 이게 증원이 가능하대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조직을 개편하면서 필요한 인력이 아시다시피 67개 분야에 148명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선정은 31개 사업에 68명의 정원이 반영이 됐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너무 적게 정원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반영을 해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또 적극적인 설득을 했었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제가 이거 일전에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계속 요구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저희가 보면 사회복지 관련된 분야에서 항상 직원이 부족하고 우리가 주민센터를 가보면 복지 관련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업무를 과다하게 하고 있다 보니 그쪽으로 좀 충원이 됐으면 하는 의견들을 굉장히 의회에서도 많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68명 중에 이번에는 거의 공공행정에서 마을공동체사업과 주민자치회 이쪽으로는 16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으로.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저희가 이번에,
성연

박성연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직으로는요 전부 다하면 사회복지직은 8명이에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68명 중에 행정직이 36명이고요. 사회복지직이 16명이 왔습니다. 기술직이 16명이고, 그래서 총 68명입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거는 지금 복지직으로 저기하는데 이 사업분야에서 공공행정과 사업복지로 나눴을 때는 이게 사업별로 보면 8명이에요. 사회복지직으로 따질 때는 16명이지만 이 사업별로 보면 여기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신 거 보면 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위원님! 이 표에는 그렇게 돼있지만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가보면 직원들이 종합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구분 없이 꼭 자기 업무분장이 됐다고 해서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다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공공행정에서 구분하신 거는 크게 의미를 안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사회복지직이 몇 명이냐 그것도 있지만 저희가 지역에서 사실 동주민센터에 가보면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성연

박성연위원

사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올해 인원 배치를 한 거 보면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사업으로 각 동별 1명씩 배치하고 본청에 또 2명 더하고 해서 아마 16명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또 본청에서도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사업 이쪽에 중점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위원님, 기준인건비 산정할 때는 16명이 돼 있지만 동사무소로 인력이 배치가 되면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물론 주민자치 마을공동체사업 요즘은 사회복지직이라고 해서 또 행정직이라고 해서 행정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행정직이 사회복지업무도 할 수 있고 또 사회복지직이 행정업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래도 지금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배정이 됐는데 그 직을 사회복지직이 또 이걸 한다는 것도, 그 직은 자기 분야에 있는 사업이 있는데 또 사회복지담당을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라고 또 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고 그 말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온 사업 중에 하나가 다 마을공동체사업과 주민자치회 사업을 위해서 각 동별로 16명이나 한 번에 배치를 한다는 데 왜 과거에는 동청사에 그렇게 사람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그쪽으로는 그렇게 반영도 안 되고 한 동에 1명이 1팀, 2팀 간신히 나눠가지고 그걸 체인지해 가면서 그렇게 업무를 수행했는데 갑자기 모든 사업이 다 이쪽으로 집중된다는 게 사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나 이런 거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하면, 한 동에 가보면 1명, 2명이 그걸 다잡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주민복지1팀, 2팀이 나눠져 있는데요. 사회복지직이 다 업무를 하는 건 아닙니다. 행정직이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지직이 16명이 투입이 되면 그분들은 사회복지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그동안에 복지업무를 하던 행정직은 주민자치회라든가 마을공동체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업무를 그렇게 분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주민자치회나 이런 시범동이 지금 5개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16명이나 해서 각 동별로 미리 배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저희 구는 시범 동을 미리 15개 동을 다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성연

박성연위원

시범 동 말고도 나머지 동을 다 1명씩 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옥희

김옥희행정국장

위원님, 68명 증원되는 것은 증원이 되는 거고 내년에 서울시에서 68명을 뽑아가지고 내후년이나 배치되는 되는 인력입니다, 68명은. 내년에 당장 배치되는 게 아니고요.
성연

박성연위원

아니, 2020년도 기준인건비 반영 해서 68명을 지금 증원해서 이 자세한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회랑 마을공동체사업에 지금 배치를 하겠다고 16명을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제가 그 부분을 묻는 거예요.
옥희

김옥희행정국장

내년이 아니고 인건비 행안부에서 내려온,
성연

박성연위원

2020년도 계획안에다 넣으셨잖아요? 그러면 2021년에 하셔야지.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기준인건비를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는 행정자치부에다 요구해서 이렇게 정원을 확보한 겁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럼 내후년에 지금 16명을 다 배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업무에 대해서 이 인원이 나는 적정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연도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내년에는 5명이고, 그러면 내년에는 전부 다 배치를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그다음해에 전부 다 배치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전부 다 배치를 하더라도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16명이 되어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도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4개 권역으로 묶어서 또 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걸 또 둘씩 묶어서 크게 두 개로 또 나눠서 또 해서 관리하는 인원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나는 이 사업을 위해서 이 많은 조직들이 이걸 하는 게 적정하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온 사업에, 광진구 구청에 있는 온 사업이 자치회사업과 마을공동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렇게 동사무소에서 배치를 하지 않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실질적으로 또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을 보면 지금 초기단계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나는 과연 이 사업을 위해서 이 많은 인원들이 이것만 다 매달려서 할 수는 없잖아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배치가 되지 않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사회복지직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때는 왜 이렇게 16명씩, 30명씩 한 번에 배치를 못하고, 비중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각지대 발굴이나 우리 어려운 이웃들 돕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사회복지직 좀 늘려달라고 할 때는 1명, 2명 TO도 안 나와 가지고 안 된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주민자치회 사업으로는 어떻게 16명이라는 인원이 이렇게 충원될 수 있냐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과연 적정한 인원이냐는 거예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인건비 산정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인력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거 사업을 적은 거지 이렇게 동사무소에 배치는 하지 않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한 동에 그럼 1명씩 배치는 안 한다는 겁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기존에 주민자치회라든가 마을공동체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으로만 해도 충분히,
성연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 보조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동에 1명씩 있는 게 나는 맞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나 본청에서 한 번에 컨트롤 안 됩니까? 그걸 위해 가지고 각 동별로 50명당 1명씩 뽑아서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관리가 부족해 가지고 사람을 또 1명 둬서 그 사람을 두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도 4개 권역을 서울시 4개로 나눠가지고 1명씩 또 배치해서 4개 구씩 묶어서 관련한 사람을 또 하나 둔다고 하는데 이게 뭔데 이 사업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복지직을 충원해 달라고 그렇게 구에서 요구하고 주민들이 요구할 때 한 번에 열몇명씩 충원 못하다가 갑자기 이 부분에 있어서는 16명이 충원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것도 보면 결국에는 68명 중에 사회복지직은 16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각 동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 부서에 흩어져서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보세요, 사회복지업무 담당 해가지고는 8명이라는 거예요. 아동학대, 자살예방, 함께돌봄, 청소년관리, 장애인사업 전담인력 이 사람 지금 8명이잖아요? 업무 분야로 보면 8명인 거예요. 다른 사회복지직이 행정직으로 들어가서 여기 사회복지담당 SOS에 15명이 되어 있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위원님, 그 밑에 보면 돌봄SOS센터사업 효율적 운영 이것도 다 사회복지직입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것도 공공행정 사회복지직인데 그 업무상으로 보면 공공행정 분야에 들어가 있잖아요? 사업 분야를 보시면.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분은 사회복지직으로 들어왔지만 행정직의 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드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한 충원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반영해서 동사무소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런 기준인건비 산정해서 68명 충원하는 비율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를 전담으로 해서 필드에서 하시는 부분들이 적다는 것에 아쉽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편중되지 않게끔 부서 배치, 동사무소 배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거기 인력증원계획을 보면 우리구 요청이 있고 국가시책이 있어요. 그러면 국가시책 같은 경우는 내려보낼 때 딱 목적에 맞게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저희가 68명 지금 처음에 요구했던 인원 중에서 정해져서 68명이 됐을 때 국가시책 지금 하는 게 6개가 국가시책이더라고요. 거기에 포함되는 인원이 6명이고 6명은 저희 구에서 요청하지 않고 국가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증원을 따로,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국가위임사무를 하는 겁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저희가 필요로 한 그거는 이것도 물론 필요로 하지만 62명이 저희가 그러면,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68명.

장경희위원

68명에서 6명은 국가시책을 하기 위한 이건 정해져 있겠네요, 그렇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위임사무를 주로 하게 되는 거죠.

장경희위원

그러면 아까 박성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사업 효율적 운영에도 각 동마다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했는데 저희가 당장은 필요하지 않은 인원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산에 반영을 할 거지만.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적절하게 도움이 필요한 다른 팀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효율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부서이동 할 수 있다는 얘기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장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를 상정합니다. 김옥희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옥희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8월 6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구청장의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점검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능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적극행정 관련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우리 부서에서 공무원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하여 감사담당관과 함께 조례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옥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일 총무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광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12개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만들 만큼 저희구가 소극적으로 운영을 해왔다는 방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장경희위원

그런 건 아니겠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장경희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에 적극행정에 대해서 적극행정 면책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면책제도가. 그럼 저희 구에서도 이게 2012년 조례 제정 이후 제도화됐다고 돼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어떻게 면책제도에 해당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가 이런 문제가 됐을 때 구제를 받았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적극행정 관련해가지고 면책제도는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감사담당관에. 그런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장경희위원

없었어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장경희위원

만들어졌는데 그렇다면 이게 과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당되는 공무원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감사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었는데.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런데 적극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승진도 가능하고 승급도 가능하고 포상휴가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게 하게끔 하는 조례거든요.

장경희위원

공무원들에게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줘서 적극적으로 어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취지가 그런,

장경희위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마련했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역할을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보면. 그런데 이게 3조까지만 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여기 지금 제가 보면 왜 우리는 다 지금 돼 있어요. 보니까 3조까지가 아니고 4조부터 6조까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행정안전부에서는 3조까지만 규정할 것을 권고했는데 저희는 그게 위원회의 제척 기피 이런 6조까지 다 이걸 넣었어요. 왜 이게 권고안하고 다르게 더 많은 것이 포함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적극행정 관련해 가지고 주관부서가 감사담당관입니다.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가 협조부서인데요. 적극행정 관련 해가지고 세부실행계획은 감사담당관에서 다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원들의 인센티브 부분만 저희가 주로 이번에 제정하게 된 겁니다.

장경희위원

4조에서 6조까지를 더 포함을 시켜서,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우수공무원만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런 규정만 저희가 제정하게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적극행정은 감사담당관에서 주로 다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거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이것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더 명문화해서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셨다는 얘기인가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아직 서울에서 지금 한 데는 별로, 특별시에서 한 데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전국적으로 많지가 않아서 이것을 왜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 특별한 어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저희가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2020년부터 우수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세부실행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장경희위원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는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면책기준이 그동안에 주로 있었던 거죠.

장경희위원

면책기준이 있었는데 좀더 보완해서 이제,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감사했을 경우에 면책기준을 주로 실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해왔던 거죠.

장경희위원

이번에 이것을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좀더 자기주도적으로 혁신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서 구민들에게 좀더 나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 하겠다 그런 의지로 제가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이 조례가 지금 보니까 행정안전부 또 대통령령으로까지 내려왔어요. 이 부분은 공무원 사회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부끄러워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소극행정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적극행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만든 건데,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지금 면책규정도 있고 또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해서 처벌을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적극행정이라고 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 참 심사하고 있는 저희들도 부끄럽습니다.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2019년 3월 14일에 내려보내고 또 안 되니까 운영지침 시달하고, 안 되니까 운영규정 대통령령으로 내려왔으니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 지금 광진구가 제일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구에서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스스로 만들고 나서기가 좀 그렇죠. 참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선에서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분명히 있고, 적극행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때문에 이런 조례가 생긴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적극행정하시는 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루어질 건지 이분들에게 인사제도에 가산점을 준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염려되고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저희가 홍보를 잘해서 제정의 취지에 맞게끔 우수한 인재를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보니까 아무리 훌륭한 인재를 다 공무원으로 해서 처음에 들어오셔도 이 조직 안에 들어와서 몇 년이 지나면 그 나름대로의 특성은 사라지고 이 조직에 흡수돼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눈으로 목격할 수 있고, 그 참 그렇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서울에서 가장 먼저 만들고 있으니까 잘했다고 해야 될지 그러는데, 적극행정 조례를 만들었으면 운영 조례안을 잘 만들어서 이 부분에 분명히 공무원들이 노력한 만큼 우리도 승진도 할 수 있고, 인사에서 이익을 좀 볼 수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구의 사례가 없으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모범을 좀 보이는 부분도 좋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제정을 잘해서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잘하셔 가지고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으로 혜택 받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잘하는 직원 적극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위원회 있지요, 적극행정 관련된?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명옥

이명옥위원

인사위원회를 지금은 여기 적극행정 이쪽으로 해서 지원위원회 이게 더 좀 심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사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는 거 같은데 인사위원회 제가 조례를 보니까 운영 부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16에서 22명 정도로 되어있는 거 같아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것보다는 어차피 조례를 만드시니까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더 낫지 않을까? 지금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인사위원회에서 대신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계속 만드는 거는 별로 원하진 않지만 어차피 조례를 만드시는 부분에서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저희 인사위원회를 보면 변호사도 있고, 교수님도 계시고 또 전직 공무원도 있고 해서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 충분한 인사위원회가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별도로 지금현재 광진구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
명옥

이명옥위원

84개인가 있더라고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래서 새로 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성격이 비슷한 인사위원회에서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인사위원회를 하려고 하게 됐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인사위원회가 16∼20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몇 분이신가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지금 열아홉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열아홉 분 중에 공무원은 몇 분입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당연직이 지금 8명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당연직이?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위촉직이 11명이고,
명옥

이명옥위원

위촉직 열하나. 여기에 구의원도 들어가 있나요? 여기는 안 들어가 있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구의회 의원은 안 들어가고요.
명옥

이명옥위원

해당사항이 없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구의회에서 추천한 인원이 2명 들어가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의회에서 추천한?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추천, 네.
명옥

이명옥위원

거기 위촉직에 2명이 포함됐겠네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하세요, 이 부분은?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최소 4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분기별로 한 4번 정도 하시는 거네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지원위원회보다는 인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시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알겠습니다. 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한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남도 태안군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태안군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옥희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옥희입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충청남도 태안군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의회동의에 의거 충청남도 태안군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에 광진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2019년 6월 태안군의 자매결연체결 제의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사전검토와 제6조 사전교류 조항에 따른 충분한 사전검토와 사전교류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019년 7월부터 광진구와 태안군의 현황자료 공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19년 8월에는 태안군에 자매결연 체결 시 희망하는 협력사업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실리적이고 상호 발전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단 상호방문이 2019년 9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광진구와 태안군은 행정, 산업, 경제,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최대한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행정 분야에서는 우수시책 공유 및 우수시설 상호 견학실시와 재난·재해 발생 시 구호품 지원 및 봉사단 파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태안군 우수 농특산물 판매와 태안군의 귀농, 도시농업프로그램을 통한 도농교류와 지자체 간 우수 중소기업제품 상호 홍보 및 판매를 추진하고자합니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문화ㆍ축제행사 개최 시 대표단 상호 방문과 홍보를 지원하고 스포츠동호회, 생활체육단체 친선경기를 통한 민간교류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상호 문화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구민이 태안을 방문하였을 때 태안군 시티투어 이용료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리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진구와 태안군의 자매결연은 광진구와 태안군의 공통의 목표인 구민과 함께 하는 지역발전을 바탕으로 지역가치의 동반상승을 도모하고, 서울 동북권 대표 도시 광진구와 서해안 도농복합대표 도시 태안군과의 교류로써 도시·농촌 간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결연입니다. 또한 이번 결연은 국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새로운 도시결연으로 교류협력 사업에 활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광진구의 지역가치 상승과 발전을 이루어내고자 충청남도 태안군과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상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태안군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옥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충청남도 태안군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일 총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자매우호도시는 ‘광진구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지역여건이 대등한 도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충남태안이 지역여건이나 이런 게 대등한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아무래도 지방이다 보니까 인구라든가 이런 여건의 차이는 있지만 자원이라든가 또 관광이라든가 이런 여건으로 봐서는 저희 광진구민이 태안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문화적으로나 관광적으로 충분히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장경희위원

글쎄 제가 지금 태안군의 인구나 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예산액이 저희보다 많은 거 외에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예산액은 많습니다.

장경희위원

사실은 그렇게 대등하게 뭔가를 교류하는데 있어서 어떤 규모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아닌 거 같아서. 그리고 지금 유사성을 보니까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와 닿는 부분은 없는 게 많고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태안군의 특징이 국내 유일의 해양국립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리아스식 해안과 갯벌이 아주 발달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갯벌이 발달 돼있다는 거는 저희 관내의 청소년들이 충분히 체험이 가능한 거고요. 농산물로는 대하나 주꾸미, 꽃게 이런 게 많이 생산이 되고요. 또 여기가 중요한 거는 전국 바다낚시의 메카로 지금 성장돼 있습니다. 그리고 황토축제가 또 유명하고요.

장경희위원

여러 가지 축제도 유명하고 태안군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의 국외 자매우호도시나 국내 자매우호도시 간에서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강원도 인제, 전남 영광, 문경, 보은, 보령 같은 경우는 자매도시로 되어있는데, 지금 그 도시와 자매도시를 저희가 결연을 할 때도 충분히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보면 거의 유명무실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총무과의 총무팀 직원 1명이 전담한 것도 아니고, 대외교류협력을 하면서 또 당숙직 업무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명의 인력으로는 정말로 타 구의 지금 25개 구청 중에 교류협력팀이 21개 구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저희도 조직개편이 되는데요 교류협력팀이 생기면 위원님 말씀 따나 지금 저희가 9개 지방뿐만 아니라 더 확대해서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그거는 교류협력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농수산물 구의3동에서 하는 지역특산물 판매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은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물건들이 너무 상대적으로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 규모도 사실은 있지만 크게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어떤 물건을 저희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의 말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봐도 자매도시나 우호도시가, 지금 우호도시 같은 경우도 눈축제 이런 걸 그 동마다 이렇게 결연이 돼서 가는 거는 몇 개 본 것이 있지만 구 차원에서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러지는 않은 거 같아서, 이번에 꼭 여기를 해야 된다면 의회 동의해서 구청장은 자매결연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이렇게 새로 결연을 맺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한번 이번에 이 9개에 대해서 조금더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정말 ‘아 여기는 더 이상 그렇게 크게 어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이번 기회에 해지를 하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연을 하는 거 물론 중요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그것을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를 어떻게 보면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고까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직원이 전담이 되면 조금더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신이 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한번 정도 정말 이게 과연, 제가 보면 자매도시나 우호도시가 그때그때 집행부와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맺어지기도 하고 사실은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이것 보면. 그러니까 그때 그 필요성에 의해서 맺었는데 그다음 또 다른 이렇게 집행부가 들어섰을 때는 그냥 유야무야되기도 하고 이러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정말 이게 지속가능하고 발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자매결연지를 할 때에는 그때그때 이렇게 어떤 인간적인 그런 알거나 이렇게 서로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는 거 같은데요. 그런 것을 좀 배제하고 정말 필요한 앞에 있었던 그 사전검토의 내용에 충실한 그런 결연지나 우호도시를 찾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동안에 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지금 9개 국내 우호도시나 자매도시가 있는데요 충분히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태안군하고는 저희가 체험프로그램 연계하고 관광지 할인 혜택 이걸 충분히 사전에 실무자 협의는 좀 거쳤습니다. 그래서 광진구민이 태안군에 관광을 갔을 때 충분히 할인혜택도 드릴 수 있고 또 청소년들이 체험프로그램을 할 때 지원받는 걸로 그렇게 사전협의는 좀 했습니다.

장경희위원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하여튼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사전검토에 대한 그런 어떤 기준에 좀 충실하게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여기는 일단 또 우리가 민선7기에서 새롭게 자매결연을 지금 맺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니까 제가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지켜보겠습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를 명확하게 구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우호도시는요 교류를 통한 상호협력 가능성을 도모하고 나가기 위한 교류협약을 체결하는 거고요. 자매도시는 상호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또 문화, 교육을 각 분야에서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체결하는 게 자매도시입니다.

박순복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호도시를 했다가 괜찮으면 시범적으로 해보고 자매도시로 올릴 수가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자매도시가 2007년 이후로는 1건도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담당 직원이,

박순복위원

담당 직원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2011년부터 18년도까지 우호도시를 4군데를 했어요. 했으면 여기에서 괜찮은 도시가 있고, 잘 협력이 됐고 그러면 자매도시로 올릴 수가 있었는데 한 건도 올라간 게 없어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런데 우호하고 자매하고 내용상으로는 그렇지만 크게 의미를 두기는 뭐합니다.

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태안에서 한 게 갯벌이던데 원래 보령에서 머드축제가 가장 크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령시랑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닷가를 끼고 있는데 충남보령도 바닷가, 영광도 바닷가 그다음에 강원도 골고루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태안군에 대한 메리트나 매력이나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7년 이후로는 자매도시를 맺은 곳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구에서 이미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효성은 아니고요.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소홀히 한 거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박순복위원

지금 소홀히 한 게 벌써 12년 동안 소홀히 했는데 갑자기,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앞으로 교류협력팀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장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직거래장터 해가지고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단지 서울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그렇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더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9개 지방하고 자매우호도시를 맺었는데 우리 광진구에서 지방하고 맺어서 뭔가 받고 혜택을 받고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 자료를 찾아서 주시겠습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자료 만든 게 있는데요.

박순복위원

9개 지방하고 맺었을 때랑 아니면 그동안 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교류내역이랑 이런 거를 받게 잠시 정회하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자료를 받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주시고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회의중지

15시43분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고요. 지금 태안하고 서울하고 맺은 데가 벌써 강서구, 서초구가 있네요, 그렇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태안하고 해서 우리 광진구까지 하면 3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태안을 위해서 교류를 하게 되면 뭘 해줄 수가 있나요? 직거래장터?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물론 직거래장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우수한 시책이 있습니다. 일자리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게. 그리고 또 직원들이 워크숍 할 때 휴양시설을 그쪽으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러면 휴양시설 이용할 때 할인율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진 게 혹시 있나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어느 정도 실무자회의에서는 협의를 한 50%까지.
명옥

이명옥위원

50% 할인까지?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할인까지 해줄 수 있다고,
명옥

이명옥위원

그러면 구민도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주민들도 다.
명옥

이명옥위원

직원뿐만 아니라,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주민들도 다.
명옥

이명옥위원

주민까지 다 해당된다는 말씀이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태안군에서 먼저 우리구에다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6월 18일 자료를 보면. 태안군 저도 다녀왔고 가세로 군수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저희가 우려하는 건 모든 위원들이 다 똑같다고 봅니다. 이게 서로 교류가 끈끈하게 쭉 가주기를 바라는 부분입니다. 맺을 때만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단체장님이 바뀌면서 이게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실은 우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왜냐하면 서울에 지금 벌써 우리까지 3개인데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니까 이거를 기간을 조례에다가 명시하자 이런 얘기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협약체결 시 그 부분은 명시를 해서 2년이든 3년이든 해서 쭉 연결이 되든 아니면 그 자체로써 끝나든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협약체결 시에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자매도시 교류협력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요. 또 협약체결 할 때 위원님들께서 보완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명시 같은 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발언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자료 주신 걸 보니까 지금 타 도시들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 그리고 우호도시 실적을 봤어요. 실적들을 보니까 다 축제, 대다수가 축제, 농산물직거래 이 정도에서 국한돼 있네요. 그래서 이보다는 조금 더 나아져야 되지 않는가, 그렇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래서 이번에 태안하고 할 때는 교류사업이 행정 분야, 산업전기 분야, 문화체육 분야, 관광 분야 이렇게 테마별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교류사업을 하겠다고.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개 자료주신 대로 말하면 지금 자매도시가 5개고 우호도시가 4개예요. 해외 말고. 이렇게 아홉 군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태안이라는 도시하고 또 하려고 하잖아요? 하려고 하시는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광진구 구민을 위해서 태안하고 정말 교류를 맺어서 우리 광진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든지 가장 필요한 거 이걸 하는데 가장 목적이 타당하다, 이건 정말 좋다, 획기적이다. 한 가지만 뽑아서 말해 주세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실무자끼리는 주고받고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험프로그램에서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관광지도 할인혜택이라든가 두 가지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체험프로그램하고 관광지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실 때 50%까지 한다 그러는데 50%까지 할 거예요? 지금 벌써 계약을 맺으셨어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맺은 건 아니고요. 가능하다라고만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은혜위원

구두로만 하신 거예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구두로만, 광진구민 아이들 청소년이나 주민들, 공무원들이 이렇게 내려가면 주소지가 주민등록을 내면 광진구 주소지만 있으면 50%까지?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협약이 체결이 되면 태안군에서도,

전은혜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바로 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두 가지를 딱 뽑았는데 체험프로그램하고 주요관광지예요. 뽑았는데 그게 되면 바로 50%까지 확실하게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그거 두 가지 주는 거예요. 그럼 비교해서 기대효과를 지금 내놓으셨는데 보니까 광진구 거하고 태안 거를 이렇게 내놨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딱 떨어지지가 않아가지고. 기대효과 한번 펴보세요, 과장님. 광진구에서는 이렇게 태안군 체험프로그램 주관광지, 농산물,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꽂다지 구매계획 그렇죠? 귀농ㆍ귀촌 프로그램운영을 통한 도농교류생활 이렇게 됐어요. 그럼 귀농은 어떻게 맺어주는 거예요? 귀농하면 거기에 있는 태안군의 정책은 뭐가 있어요? 어떤 정책이 좋아서 우리 구민들이 혹시 은퇴한다든지 젊어도 나는 귀농을 하고 싶어 그러면 귀농을 어떤 프로그램이 좋아서 이걸 연결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알아보셨어요? 귀농정책.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쉽게 말해서 식용을 해서 특용작물을 한다든가 또 태안군에 있는 작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계속 묻고 싶은데 짧고 하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너무 준비가 안된 거예요. 왜그러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를 제출하신 것처럼 대부분 자매우호도시나 이런 것들이 축제 왔다갔다 하는 거, 농산물 직거래 의무적으로 해서 타 도시 거까지 갖다 강매하는 이런 것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팩트가 너무 좋았어요. 좋았는데 만약에 태안군 귀촌프로그램이야 그냥 막연하게 누구나 말할 수 있는 특용작물을 한다면 이렇게 할 거야? 아니잖아요? 태안만이 가지고 있는 태안이 우리 귀농을 받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런 혜택을 주고 받겠습니다, 해서 정말 귀농에 우리 구민이 가도, 퇴직을 하고 가셔도 그 나름대로 그 분들이 살만한 세상이 되고 젊은 사람들이 가도 거기서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프로그램이 있어야 제시해 주고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나와야지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그냥 문서적으로만 교류사업 해서 팩트대로 네 분야별로 했단 말이죠. 그 정도 기대효과 광진구 건 넘어가고요. 태안군 것도 보세요. 일자리, 교육, 복지, 그들에게 우리 혜택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론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들의 경우 일자리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아니, 행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전은혜위원

정책 같은 거 노하우 공개?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리고 저희가 휴양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다른 지역보다는 거기에 또 이용하게 되면 그분들이 혜택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상호교류를 하겠다는 얘기죠.

전은혜위원

우리가 이용했을 때? 반대로 이용했을 때 워크숍 그쪽으로 가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우리 광진구 공무원들이 가는 휴양림이 거기에 있어요? 태안군에?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태안군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전은혜위원

태안군에는 현재 없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걸 교류사업에 넣어가지고,

전은혜위원

이제 하실 거예요? 그쪽에도?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렇게 활성화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은혜위원

휴양지 현재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걸 써서 제가 묻는 거예요. 좀 괴롭지만 들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 실패가 없어야 돼서 그래요. 매번 이렇게 형식적으로 장경희 위원님 말한 대로 어떤 단체장이 이렇게 집행부가 생김으로 인해서 집행부의 관계 속에서 이게 맺어지다 보면 다른 집행부가 또 나오면 그 정책이 완전히 뒤로 밀리게 되잖아요? 실효성이 없게끔. 그래서 정말 이게 바뀌어도, 장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우리 광진구와 태안과 관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럼 휴양림 그거 하나 개설할 계획이라는 거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관광지 홍보 같은 거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무튼 저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건 구민들이 염려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하시고 과거에 맺었던 거 아홉 곳도 적극적으로, 저도 영광 서해안이 있는데 왜 태안이 똑같은 서해안인데, 그냥 지역으로 볼 때, 제가 지리적 형상으로 볼 때요. 바닷가 한군데 있으면 예를 들어서 육해공 우리가 식사할 때도 하잖아요? 그러듯이 바닷가 똑같은데 왜 또 태안인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저기를 하지 않게끔 기존에 있던 데들도 살려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서 전에 청장님이 하셨든 뭐했든 필요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 당시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잘 살려서 정책을 이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전은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류내용이 너무 획일화되어 있어요. 직거래장터가 제일 주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시민들이 도시소비자로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자매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저희 민선5기 때인가? 영광에서 새마을부녀회를 초청해서 버스 1대, 2대 해가지고 영광체험을 시켜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에는 보면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촌체험 1박2일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축제 때도 구청장이나 구의회 의장님이나 이렇게 말고 어떤 직능단체 해서 버스 한두 대 정도씩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이 모든 비용을 우리 광진구에서만 대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전부 다 조사하신 후에 지역에서 있는 축제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우리 광진구에 청소년 뽑아서 내려보낼 수 있고요. 청년 내려보낼 수 있고요. 귀농ㆍ귀촌 희망하시는 분들, 귀농ㆍ귀촌 체험하는 거 어느 지방에서 한 달 살아보기 이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직원을 하나 배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꼭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성과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자매도시 우호도시 부분은 전부 다 다시 찾아보고 뒤질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번에는 광진구에서 선착순으로 홈페이지에서 버스 2대, 80명 정도 모집해서 각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에 가서 체험도 해볼 수 있고 그래야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자매를 맺어놓으니까 우리가 이런 혜택도 있구나, 이런 다양한 체험이 있구나 이래야지 우리 광진구는 도시 소비자야, 맨날 사주기만 해야 해.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의공원에서 직거래장터 해도 너무 상술적으로 접근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거기가 활성화가 안 되어있어요. 우리 광진구회에서 자매 맺은 거 알고 계시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서울에 없는 거,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 이렇게 가야지. 서울에 있는 똑같은 물건 갖다가 우리 전통시장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전통시장에 있는 물건 똑같이 갖다 판매하면 우리도 굉장히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의회가 했던 것처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직거래장터가 필요하고요. 뭔가 기획을 해야지. 그냥 늘 해왔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있는 자매도시, 우호도시에 체험프로그램을 다 조사하신 후에 우리 광진구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알아보시고요. 못 알아보시면 제가 몇 개 알아봐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지금 관주도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따라 민간주도로 활성화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이렇게 아마 구청 관계자들께서는 이 조례가 쉽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랬는지 저희 구의원들에게 설명을 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장경희위원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 설명을 해주셨더라면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꼭 시정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앞으로는 정말 부탁을 드리는데 모든 조례, 특히 저희는 복지 것도 사실은 저희가 조례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다시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는데 꼭 저희 위원들에게 조례를 설명해 주시고 또 저희가 어떤 궁금증에 대해서 미리미리 서로 조율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시고 조례 설명을 반드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태안군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자양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자양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옥희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옥희입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자양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빠른 고령화와 1인 가구 비율 급증과 같은 급격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 사회문제들의 대안으로 스포츠가 새롭게 각광받고 있고 정부는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를 체육 분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광진구 또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우리구는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지원,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9월 3일에는 비영리사단법인 광진구스포츠클럽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구는 광진구스포츠클럽을 통하여 36만 광진구민들이 누구나 차별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 체육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진정한 스포츠복지가 실현되고, 나아가 스포츠클럽이 지역공동체 사회관계망 형성의 구심점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견인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건은 얼마 전 새롭게 건립된 자양유수지문화복합시설 자양체육관의 운영을 광진구스포츠클럽에 위탁함으로써 생활체육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게 된 것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진구스포츠클럽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광진구를 만들 수 있도록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자양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옥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자양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호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지금 수강료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강료 책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료 책정 기준이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전은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강료 책정기준은 대한체육회 지침에 의해서요 민간의 70% 이내에서 수강료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은혜위원

민간 70% 지침, 민간의 70% 이내에서 해라, 대한체육회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게 목적이 뭘까요? 저렴하게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해주라는 목적으로 민간 대비 70% 이내에서 해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런데 저한테 가져온 자료는 보니까 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광장동배드민턴,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이쪽을 비교분석해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광진구스포츠클럽 예상해 가지고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 관내의, 유수지 여기 생기는데 그 근처라든지 광진구 무작위로 해서 민간들이 이렇게 수강료가 책정되는 거를 그 기준해서 퍼센트로 책정을 해가지고 가져오셔야지, 지금 가져오신 자료는 그냥 구민센터들 거예요. 구민센터들 거예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축구라든가,

전은혜위원

즉 이건 뭐를 말하냐면 구태의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구가 구태의연하다는 거예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축구라든가,

전은혜위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수강료 책정이 민간의 70% 이내에서 책정하라라고 지침에 있었다면 우리 관내에 이런 체육시설에 탁구라든지, 우리가 7개 종목 들어간다 그랬죠? 축구, 탁구, 배드민턴, 에어로빅 이런 것들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관내 민간들이 운영하는 수강료를 몇개 샘플로 제시해주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70% 이내에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하고 나오든지.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그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 광진 식구가 한 것, 우리 관내의 식구들이 한 걸 그대로 샘플로 적어놓고 그 옆에 ‘우리는 이렇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제기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기준에도 지금 안 맞았어요. 그런데 제가 고민하는 건 그거였었어요. 여기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는데, 과장님! 수강료 책정을 과장님이 그렇게 해서 책정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수강료 책정이 어떤 근거에서 책정이 돼야 됩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에서 70% 이내라고 하는데 막연하게 법이 그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서 받는 걸 이렇게 올리셨는데 보편적으로 과장님이 학원을 하신다든지 공공장이 돼서 이 수강료를 책정한다면 어떤 기준에서 책정하시겠습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야구나 축구 이런 것은 민간에 비교할 수 있는 그 시설이 없고요. 그리고 농구도 마찬가지고,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그건 그만 말씀하세요. 그거는 이미 지나간 얘기고, 제가 말했잖아요? 70% 이내인데 그럼 이 자료에다 썼어야 돼요. 이런이런 종목은 민간시설에 없어서 비교할 수가 없었다라든지 이걸 써야 되는데, 이제 그건 끝났고. 제가 두 번째로 질의하는 게 수강료 책정한다면 보편적으로 뭐뭐가 들어가서 수강료를 책정합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수강료는 일단은 이제,

전은혜위원

무조건 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음식, 자장면을 하나 먹더라도 이 자장면이 7,000원이다, 7,000원을 받는 그 사업주가 책정하는 가격이 있어요. 무엇, 무엇, 무엇, 무엇 때문에 산출해서 7,0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공공기관이에요. 어떻게 책정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자양체육관 수강료를 책정한 기준은 비교할 수 있는 민간시설이 일단 없고요. 그러면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시설이 공공체육시설인데 그 시설들이 구민체육센터나 중곡체육센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해서 그런 시설에 비해서 비싸지 않게 이렇게 책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너무 안일하고 구태의연하다고요. 보편적으로 수강료 책정은 그렇습니다. 강사료가 나가야 돼요. 그렇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전은혜위원

강사료가 나가야 돼요. 그런데 강사료 기준은 또 어떻게 되느냐? 그 강사하고 수강생 비율을 또 맞춰야 돼요. 그렇죠? 1대50하고 1대10하고 또 수강료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기준을 제가 제시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강사료 다음에 뭐 있어요? 공과금이 나가야 되겠죠.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카드 결제하는 사람이니까 카드수수료 나가야 돼요. 그렇죠? 나머지는 저희들이 인건비 관에서 다 주고 건물 다 지어준 거예요. 이 유수지 우리 자양1동, 2동, 3동, 4동 이 주민들 광진구 전체 주민이 이용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접거리에 주민들이 이용을 하실 것인데 상당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런 좋은 시설이 들어온대, 저렴한 가격에 질 높은 시설에 우리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대,라고 다들 흥분해 있는데 딱 수강료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수강료를 최소 책정할 때는 강사료, 공과금, 카드수수료 그리고 그곳에 이용하려면 최소 20% 이내에서 플러스마이너스가 돼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우리 시설관리공단 거 다 봤었고, 자치행정과도 봤어요. 이번에 자치행정과 조례에 보니까 그 규정에 넣었더라고, 20% 이내에서 조율할 수 있다. 저는요 이 가격을 이렇게 조례안에 넣는 것 자체가 이거는 부당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너무 획일적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여기 과도 이거를 조례에 가격을 단가를 매겨서 주 몇 회 3만 5,000원을 받아라, 뭐 이렇게 받아라! 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 줍니까, 정액을? 어떤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만 정해 줘서 모든 동이라든지 그런 체육센터라든지 너희들이 어떤 과목을 개설할 때는 수강료를 책정할 때는 강사료하고 공과금하고 카드수수료하고 거기서 20% 정도 플러스 해서 책정을 해라. 그리고는 그 과목이 개설이 안 되면 폐강을 시켜야 돼요, 우리 혈세 무자비하게 거기에 투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 커다란 가이드라인만 정해줘서 각 기관에서 운영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청 거 제가 비교하는 게 아니라 교육지원청 거 한번 다 갖다 보세요! 학원비나 이런 예체능비요 가격 정해 주지 않습니다. 상한선을 정해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해서 몇% 해년마다 이상 못 올리게 한다든지 이런 큰 카테고리만 정해주지, 이렇게 우리 광진구처럼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여기 했어. 어느 체육센터에 하니까 민간에 이렇게 법이 있었지만 민간시설들이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민센터, 중곡문화센터 이런 데서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이 정도야. 그러면 그 적정선 보셨습니까? 퍼센티지 따져보셨습니까? 제가요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걸 받아봤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받아봤는데 어느 과목은요 수익창출이 50%예요, 50% .이거 구민들 알아보세요. 기함하지요. 구민들 눈속임 하지 마세요! 구민들은 그나마 내가 이렇게 좋은 시설에 싸게 이용한다고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거기에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이미 녹아져 있고, 건물은 구가 지어준 거예요. 그러면 강사료하고 공과금하고 카드수수료하고 20% 이내에서만 최소비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서 단가를 매겨줘서 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민간들보다 싸다, 어떻게 민간하고 합니까? 민간은 다 들어가야 돼요. 월세면 월세 들어가야 되고, 자기건물을 지었으면 초기비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감가상각비 따져야 돼요. 거기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죠. 그리고 이 조례안에 이런 기준 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수강료 현황표는 이렇게 만들어서 주십니까, 근거도 없는 걸? 좀 전에 말씀한 대로 과장님 말따나 70% 이내다, 민간보다 이내에서 받아라 했는데 그런 과목이 없다면서요, 우리 관내는요. 그럼 없으면 이웃 관내도 있고 비슷한 구가 많잖아요? 그런 걸 볼 수도 있고. 이 70% 이내로 하라는 거는 그만큼 국가가 기본 건물을 지어줬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육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해주라는 포인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기준안은. 그래서 이 기준안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줘서 그 운영기관장이 큰 카테고리에서 수강료를 정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저희가 동감사 했을 때 몇몇 위원들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수강료가 대체로 비싸다. 그래서 제가 전부다 퍼센트를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퍼센트 낸 동도 있고, 내지 못한 동이 있었는데 18% 이내예요. 그럼 그거 비싼 거 아닙니다. 왜요? 강사료 빼고, 공과금 빼고 공과금도 안 뺀 데가 있어요. 카드수수료 빼고 18% 남아요. 그럼 거기서 공과금 빼면 제로예요. 그럼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어느 위원이 묻든 어떤 구민이 묻든 어떤 청장님이 묻든 딱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론제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나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여기에 책정한 거나 보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50%나 마진이 있는 장사도 아니고 우리가 장사하는 거 구민 상대로 이 클럽 만들어서 기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본질이요. 그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서 그런 센터를 만들어주는 목적은 구민의 건강 첫째, 건강하고 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건데 지금 여기 목적에도 다 나왔잖아요, 생활체육 활성화, 구민 건강증진, 지역엘리트 선수. 이 기준안을 정확히 정하십시오! 정하지 않으면 저는 이거 통과시키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수강료 이렇게 책정하는 것. 두 번째, 그리고요 지역엘리트 선수는 누구를 엘리트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거기서 엘리트선수 육성은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일단 전문 엘리트선수는 시범적으로 탁구를,

전은혜위원

탁구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탁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전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탁구 종목 하나 정도네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전은혜위원

전체는 할 수 없고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조례안에 올라오는 거 보면 지금 위탁은 3년이에요, 동의안에 보면. 그렇죠? 3년 하신다 그랬죠? 보시면 위탁기간 3년.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3년 기간입니다.

전은혜위원

3년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3년 기간하고 이후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전은혜위원

연장, 계속 연장입니까? 기준이 없어요, 여기 지금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심의해서,

전은혜위원

여기 관계 법령을 가져오신 거 보면 이렇게 해서 4회차 구의회 동의를 얻는다, 그리고 또 밑에 마지막 하단에 보면 ‘수탁기간을 연장하려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청하여야 한다’,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3년 단위로 기간 연장한다’ 이랬어요. 그리고 수탁기간은 구청장에게 필요하면 요청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 광진구 무슨 체육회예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광진구스포츠클럽입니다.

전은혜위원

광진구스포츠클럽 그럼 계속 가야 되는 겁니까?

장경희위원

조례에 다 있지 않나요?

전은혜위원

조례 제가 다 불러드렸어요, 지금. 보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일단 3년 단위로 연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계속 가는 게 아니고 3년 단위로 동의를 안 해주시면 또 다른 이렇게 운영방안을 그때 가서 강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렇죠? 그게 정답이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럼 3년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이사들을 왜 임기를 4년 했습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이사들,

전은혜위원

과장님이 이 조례에 올린 거 보면 법령까지 버젓이 해서 딱 올린 거 보면,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 스포츠클럽이,

전은혜위원

아니 끝까지 들으세요, 과장님! 이걸 보면 안 맞아요. 여기 보면 ‘3년을 원칙으로 하고 3년 연장할 수 있다’, ‘수탁기간은 또 규정한 바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청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러잖아요, 3년하고 타 수탁기관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을 하자고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럼 이사들은 임기가 4년이에요. 그럼 그 임기는 어떻게 가는 겁니까, 이사들 임기?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사단법인을,

전은혜위원

안 맞는 거예요, 임기가요 지금.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사단법인을 설립할 때,

전은혜위원

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 사단법인을 설립할 때 일반적으로 이사들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 임기하고 스포츠클럽 위수탁 그것하고 반드시 일치가 돼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과장님! 일치돼야 된다고는 없지만 이미 이거 만드실 때는 우리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다 보시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셨잖아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전은혜위원

보셨으면 일관성 있게 나가야지요. 예를 들어, 같을 필요가 없다니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년하고 그 수탁기관이 못 받았어요. 못 받으면 이사는 내가 4년 임기야. 나 있는 임기까지 버티고 이거예요? 별도로 가는 거예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임기는 그 사단법인,

전은혜위원

보장해 줘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사단법인 임원의 임기는 별도로,

전은혜위원

임기로 가니까 별도로 간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그 사단법인이,

전은혜위원

별도로 간다는 거예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어떤 시설을 운영하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사단법인은 사단법인으로서,

전은혜위원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과장님! 별도로 간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요. 그러면 지금 3년하고 어떤 기준에서 탈락을 시킬 수 있는 기준안 있습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대한체육회의 지침에 의해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해서 그 사단법인에 운영위탁을 맡겨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단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논리적으로는 다른 수탁기관에 체육관을 위탁할 수도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진구스포츠클럽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양체육관을 운영하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전은혜위원

바로 그게 우려되는 거예요, 민간위탁이. 과장님! 철밥통이 되는 거예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어떤 정책적인 변동이라든가 판단이 있으면 위·수탁은 또 우리 공단에서 직영,

전은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공단에서 직영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스포츠클럽이 영구히 계속 간다 이렇게 가정적인 논리는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현재 우리가 시설관리공단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진스포츠클럽을 굳이 만들어 가지고 3억 3,000 받은 거에서 5,000을 또 그쪽 사단법인 만들라고 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공개입찰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단법인에? 스포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사단법인에 5,000만원을 준 건 아니고요. 그 법인의 자본금으로 예치가 된 겁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저한테 여기에 보고 할 때 법인설립 기본재산 출연금 5,000만원 준다고 돼있는데요?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과장님?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5,000만원이 기본적으로 그,

전은혜위원

이거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는 우리가 관을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우리가,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법인이 만약에 청산이 되면 5,000만원은 환수가 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끝까지 들어보세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 줄 때 당신 이거 내가 민간위탁 줄 테니까, 구로부터 줄 테니까 만드세요 하고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과장님? 공개모집 해야 되잖아요? 민간위탁 받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 1병을 위탁을 줄 건데 이거를 위탁받을 사람 어느 날 언제까지 날짜, 기간 공고하고 서류 준비서류 다해서 접수받잖아요. 그리고 심의해서 위탁 주잖아요, 그렇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이번 경우하고는 조금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대한체육회에서 비영리사단법인을,

전은혜위원

과장님,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겁니다. 보편적인 민간위탁을 어떻게 하냐고 제가 질의한 거예요. 체육회 말하는 거 말고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 줄 때 어떻게 하시냐고. 모든 거를,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공개경쟁을 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수의계약은 몇천만원 이하죠? 그렇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건 몇천만원 이하 뭐 그런 것도 있고,

전은혜위원

기준이 있잖아요. 2,000만원 이하라든가 수의계약은 그렇지만 위탁은,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여성기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그런 기업들은 또 금액이,

전은혜위원

과장님, 정확히 해줘요. 지금 제가 질의한 게 그거예요. 민간위탁줄 때 어떻게 주냐고 물은 거예요. 공사줄 때는, 수의계약이라는 건 공사 같은 거 2,000만원 이하라든가 5,000만원 이하라는 걸 수의계약 하는 거고, 민간위탁을 어떻게 수의계약을 합니까? 우리 광진구 수의계약 합니까? 과장님? 우리 광진구 수의계약 해요? 아니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비교를 한 거고요. 이것은 그런 경우하고 사정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은혜위원

하나씩 하나씩 제가 짚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어떻게 하냐고 그것만 아시는 대로 말씀하시라고요. 공개해서 받습니까? 이렇게 지정해서 줍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이번 경우는,

전은혜위원

지정해서 주는 거 없죠? 이거 말고 어떻게 하냐고, 민간위탁 줄 때 과장님. 우리가 보편적으로 관에서 민간위탁 줄 때 어떻게 하냐고요. 수의계약 합니까? 민간위탁을? 그런 법이 있어요? 우리 광진구요? 없죠? 있으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공사발주하고 틀린 거예요. 이거는 민간위탁 주는 거는요.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위탁은 관에서 민간위탁 줄 때는 공개모집하게 돼 있습니다. 최소한 가이드라인 줘서 예를 들어서 법정단체라든지 뭐라든지 사단법인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줘서 공개모집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육재단은 이게 이상한 조건이 내려와서 당신네들이 광진구가 임의대로 임의단체를 만들고 5,000만원을 법인 설립하는데 기본재산을 줘라,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사단법인을 만들 게 하라는 거잖아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이거 맞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전은혜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세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일단 대한체육회에서 그런 조건으로 공모를 했고요. 우리가 그 공모조건에 따라서 응모를 하게 됐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 그 단체에서 이 기준을 내서 우리는 단체기준에 대해서 공모를 했고 된 거예요.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개인적으로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 보시냐고요. 관이 개입해서 임의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에다 5,000만원을 주고 그 단체를 사단법인 만들어주고 그 단체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관이 어느 날 ‘야, 너희들 와봐, 내가 5,000만원 줄게. 너희들 광진구스포츠클럽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무리 공짜는 잿물도 좋아한다고 했나요? 우리나라 근성이? 여기에서 국가에서 체육진흥회에서 3억씩 3년 주고 끝나는 건데 그때도 저희가 반대했습니다. 그거 받아서 나중에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 많은 인건비를. 여기 시설관리공단 잘하고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줘서 그들이 감독만 하게 해라. 스스로 저들은 잘 돌아갈 수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니까 5,000만원을 그렇게 주고 인건비에다 뭐에다 우리가 나중에 또 출연금 이렇게 내는 게 돼있어요. 보니까 매칭사업이라. 10% 내야 되기 때문에 3,000만원씩 됐는데 어쨌든 이거는 제가 볼 때 다 지난 얘기지만 앞으로는 아무리 국가나 서울시에서 정말로 무료로 100% 국비사업이라든지 시비사업 주지 않는 이상은, 영구적으로 주지 않는 이상은 받아오지 마십시오. 혈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보면 과장님, 체육전문가들도 전문가 지도자 제공해서 저렴한 가격에 한다 얼마나 홍보하는지 몰라요, 지금 지역들이. 저희들도 그렇고. 그런데 수강료가 덩그러니 이렇게 세게 올라와 있고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강료 책정 큰 카테고리 해서 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공과금하고 강사료하고 카드수수료 거기서 20% 이상 붙이지 말고 그 선에서 n분의1로 나눠서 수강생하고 강사하고 해서 책정이 되게끔. 그래서 누가 어떤 질문을 해도 우리는 이런 원칙에 의해서 모두가 책정돼서 하고 있다.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국가기관도 이거 민간한테 위탁줄 때 최소한 자회사 쓸 수 있게끔 30%까지 허용하는 겁니다. 30%까지는 당신들이 써 해서 운영하는데 그럼 우리도 이렇게 20%까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기관이라면 이 정도는 파워는 있어야죠. 누가 위원이 비싸다고 한다니까 팍팍 내려주고.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비싸네, 싸네, 그 소리가요. 기준만 딱 포지션만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고 수강생과 강사 대 비율이 이렇고 질 높은 강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 10명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이렇게 매겨졌고 이런다면 싸게, 비싸게 이런 것들이 안 나오죠. 그래서 단가는 우리구에서 조례로 넣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기준에서 이렇게 아까 70% 민간 그 기준도 제시해 주고 최소한 책정하려면 이런이런 기준에서 이렇게 책정해서 그들에게 정말 저렴하고도 질이 높은 그러한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이게 자양유수지 탈도 많고 말도 많았는데 오픈 예정은 언제에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12월부터 시범운영 예정입니다.

전은혜위원

12월부터요? 올해 돈을 받아왔기 때문에 해야 되겠네요? 올해는 3억 받았는데 왜 구비는 3,000만원 안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올해는 하반기에 돈이 내려왔고 아직 운영을 12월부터 하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2020년,

전은혜위원

그래서 다음 연도로 2020년도로 넘어간 거예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계약서상에 2020년부터,

전은혜위원

그래도 된대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3,000만원을 투입하게 돼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전은혜위원

계약서상에? 알겠습니다. 그럼 12월부터 시범으로 한다는 거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어쨌든 구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틀을 과장님이 잘 만들어주셔서 정말로 그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건물이 흉물이 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전은혜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말씀하세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수강료 관련해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수강료는 우리가 공단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조례로 수강료를 명시하게 돼있는데 자양체육관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조례로 이렇게 수강료를 명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십분 감안해서 지금 책정된 수강료를 다시 한 번 전면 재검토해서 수강료가 공단보다는 아무래도 저렴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하는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조정가능하다는 거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요. 꼭 수강료 책정할 때는 그런 규정을 해서 동이 됐든 구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런 규정 하에 하면 구민들도 혼란이 없고 그럴 것 같아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정가능하다는 거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계약서를 보면 대한체육회와 서울 광진구가 맺은 계약서에 서울 광진구는 공모신청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시설, 거기 자양문화체육센터, 자양체육관하고 자양2동 주민복지헬스장과 아트큐브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게 자양문화체육센터에 국한돼서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분이 들어있는데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시설운영이 되는 겁니까? 제가 이게 궁금해서 그 내용이 들어있어서요. 자양2동 주민복지헬스장, 광장동도 들어있더라고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아트큐브 체육시설은 청담대교 하부에 있는 체육시설로서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 이런 게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 직영을 하는 시설이니까 가능하고요. 자양2동 주민복지헬스장은 자양2동 주민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협약을 해서 당초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자양2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반발도 있고 해서 자양2동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거 보니까 서울 광진구는 지자체 지원금 등 공모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대한체육회에 보고하고 공모신청서와 다르게 스포츠클럽이 운영되는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중단 및 기지원사업에 대해서 반환조치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뒤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과 내용이 다르게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어서요. 지금 그러면 결국 계약서 내용과는 다르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체육회하고 이야기가 된 겁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아직은 대한체육회하고 얘기는 안 됐는데요. 수강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됐는데 체육회하고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계약서와 다르게 지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급하게 하시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양2동 주민복지헬스장도 결국 이용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지원을 받기 위해서 너무 급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임의계약을 맺었는데 저희가 그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에게 패널티가 있거나 그런 것이 지금 여기에도 보면 ‘중단, 사업비에 대해 반환조치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된 체육관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양2동 주민센터헬스장은 이런 시설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부가적인 시설이 있고,

장경희위원

여기 보니까 내용이 그런 것들이 기재한 바와 같이 시설 등을 광진스포츠클럽 외에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조건인 것 같거든요? 거점시설은 물론 광진자양문화체육센터 자양체육관을 거점시설로 하는데 그거 외에도 다른 것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어야지 되는 것 같거든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자양2동 주민헬스장을 대한체육회에서 반드시 시설을 포함해서 신청해라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것이 저희들이 임의로 시설을 거점체육시설 외에 한, 두개 더 추가하는 차원에서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큰 계약위반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요? 여기에 그냥 이 문구만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작은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안에 배드민턴에도 보면 광장동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확약서에 지원받기로 한 시설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고 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상관없이 들어갔다 빠졌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계약서가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배드민턴장이나 구민체육센터, 광진중곡체육센터는 계약서상 그런 시설은 아니고 협약을 해서 거점시설에서 하기 어려운 그런 시설은 구민체육센터 시설을 활용하는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운동프로그램도 늘리고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사업이 계획이 제출된 겁니다.

장경희위원

준수의무를 보면 ‘서울 광진구는 제출한 외부기관 지원 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한 내용에 이게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다른 것은 계약서상으로 다 되는데요. 자양2동 주민헬스장 이것이 여러 가지 너무 생각 없이 성급하게 삽입을 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계약이 파기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 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나중에라도 혹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대한체육회와 함께 조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하여튼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광진스포츠클럽인 것 같습니다. 조례를 만들 당시부터 먼저 만드시고 조례를 나중에 통과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위원님들 저희가 굉장히 많은 진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이번에 이것을 민간위탁동의안을 지금 하는데도 전은혜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많은 우려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만큼 사실은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잘 되면 좋은데 아무리 좋은 거라도 운영비조차도 나오지 않는다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결국 주민의 혈세가 많이 쓰이게 될까봐 그 부분을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어떤 부분을 걱정하는지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그 진행상황을 저희 위원들에게도 그때그때 제출을 해주셔서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잘 우려가 해소가 되고 잘 진행이 됐다는 그런 결과보고서를 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연결해서 추가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협약 임대시설에 보면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아차산배수지 체육시설,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 이게 또 협약 임대시설로 돼 있는 거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명옥

이명옥위원

그리고 자양3동 주민센터 강의실도 포함되는 겁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거기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추가로 위탁예정 시설이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 여기 자양2동 주민복지헬스장은 그쪽에 이용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거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삭제하고 계약서 자체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요.
명옥

이명옥위원

새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작성은 어렵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좀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러면 이 삭제하는 부분은 그쪽에 통보는 해야 되겠죠?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건 대한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왜냐하면 다른 시설도 많은데 불가능한 걸 넣어가지고 일을 복잡하게 만드신 것 같아서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안 되는 시설을 넣어가지고 어렵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지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계약서라는 게 서로 간에 협약을 하고,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광진구는 지자체 지원금 등 공모신청서와 다르게 했을 경우는 평가결과에 따라서 사업비 중단 및 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반환조치할 수 있다, 그다음도 똑같이 ‘대한체육회는 본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중단 등 지원사업비에 대한 반환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막상 나중에 보니까 자양2동 주민복지헬스센터, 아트큐브 체육시설, 그리고 자양3동 주민센터 강의실 이건 추가 위탁예정 시설로 지정을 해놓고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추후에 이거를 잘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이거는 이렇게 되면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한체육회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처음에 이 서류를 작성한 것인데 6월에 양쪽에서 간인한 거 아닙니까? 구청이랑 대한체육회랑?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잘못된 계약서가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계약위반 사유예요.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해놓고 지금 나중에 보니까 자양2동 주민복지헬스센터랑 아트큐브, 자양3동 주민센터 나중에 봐도 탁구 안 하고 자양2동 헬스장 운영 안 해가지고 여기서 문제제기를 하면 3년간 운영 시설한 거 반납이랑 다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건 동의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때 되면 분명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한 거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이건 의회에서 절대 동의를 해줄 수 없는 사항이에요. 이게 계약서가 지금 첨부가 안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2019년 6월 달에 다 동의를 한 사항이고, 여기에 지금 명확하게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조건으로 해서 대한체육회는 계약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조건을 이행을 안 할 때는 당연히 보조금 환수와 처음에 지원받았던 것 다 반납하라면 반납해 줘야 되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이거 안 하고서는 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거는 다시 고쳐와 가지고 동의를 구해주셔야지 이런 사항으로는 절대 의회에서 동의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건 다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거는 지금 보니까 뒤에 분명히 여기에 환수해야 된다,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계약서 다시 쓰고 얘기를 해주시든 해야지. 여기 보십시오! 광진스포츠클럽이 보고 및 승인 없이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대한체육회와 서울광진구는 지원중단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대한체육회는 본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중단하고, 기 지원사업비에 대한 반환조치를 할 수 있다. 뒤에 여섯 줄이나 돼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뻔히 보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달라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 이 민간위탁 동의를 한 의회는 또 뭐가 되며, 구청은 어떻게 이런 계약서를 하고, 이런 스포츠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동의를 구합니까! 저는 이것 도저히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대책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회의중지

18시38분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자양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건은 좀더 안건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내일 10시에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안건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8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