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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상수 의원 발언

26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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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상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극적 차별과 인권보호를 넘어 적극적인 지원으로 장애인 인권 신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5조는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안 제6조에서 7조는 교육, 홍보, 안 제8조에서 9조는 협력체계 구축, 지원, 안 제10조에는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