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노윤상 의원 발언

26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08-30

노윤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노윤상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어르신 및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어르신 및 장애인, 그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특히,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의 최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제2조제3호의 보호자 정의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호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실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사무의 위탁, 안 제8조에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