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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26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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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실직, 폐업, 중한 질병, 부상, 자연재해 등 위기상황이 다양화되어 복지부 기반 시스템으로 발굴되지 않는 위기가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북구 내 위기가구의 정의, 발굴 및 지원, 민관협력 등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발견 신고, 민관협력, 포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