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협 의원 발언

윤병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동협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의원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승낙해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WTO 개도국 지위국 포기에 따른 농업 분야 종합대책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7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 WTO 개도국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정부는 2019년 10월 25일 대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향후 WTO협상에서 농업분야개도국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 악화, 농업기반시설 낙후, 낮은 국제 경쟁력, 농가소득저하, 농산물가격의 높은 변동성 등을 이유로 농업 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선택했습니다. 관세, 보조금, 관세철폐기간 등에서 선진국보다도 완화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으며 농업을 보호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우리 농가의 평균 소득은 4인 가족 기준, 도시근로자소득 대비 56.8%인 4,207만 원으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불균형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WTO 가입당시 1995년 대비 곡물자급률은 29,1%에서 2018년 21.7%로 하락했고 고령화로 인한 농가평균 연령은 68세이며, 읍·면 지역 40%가 향후 30년 안에 사라진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3월 기준 산내면은 46%, 서면은 43%가 65세 이상 읍·면 지역에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실은 우리 농업은 천천히 고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경주시는 문화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나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도시로서 가뜩이나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WTO개발도상국지위 포기는 심대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집행된 보조금의 축소와 농산물수입관세 인하가 불가피하고 차후협상의 결과에 따라 수입 농산물로부터 국내 농산물을 보호할 방어막이 무너지게 돼 우리 농업은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더구나 지난해 연말 타결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따라 곡물류와 과채류, 과일류의 시장이 시장개방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농·축산농가의 어려움은 불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주낙영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경주시 농업정책에 대하여 건의드립니다. 앞으로의 농업은 체험위주, 농촌프로그램 개발, 수익성 높은 새로운 작물개발 및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춰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전문인력을 확충해 주실 것과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농업 관련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대폭 확충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이동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월
이종월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2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20년도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4월 24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문화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4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부 열 두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 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의원
임활 부위원장입니다. 경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된 예산과목을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의 정의 등 관련사항을 정비하여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의원연구단체 구성을 당초 5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하여 의원연구단체를 더욱 원활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심도있는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연구용역을 지원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용역 완료 후 연구활동보고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보고서는 의회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성과 등 의정활동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0. 경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임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활 부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임활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실태 파악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하며, 주요 감사사항은 2019년도 행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등 각 상임위에서 감사대상으로 선정한 사항이며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본청 및 읍․면․동 출자․출연기관 등 감사대상기관의 소관 업무 총 495건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증인출석관계, 감사진행순서, 수감방법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임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활 부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 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광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재단법인 한국진흥재단의 해산에 따라 기능이 상실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사무의 민간위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사전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탁예정 60일 전까지 시의회에 동의를 받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 동궁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주동궁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문화행정위원회)
1.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3.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4. 경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5.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5건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박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 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의 이동협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건축제한 완화 및 기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코자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내남면 박달리 637번지 일원에 폐배지를 축산 사료 지원으로 재활용하는 버섯 수확 후 배지재활용센터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함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고 시행하도록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5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7.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도시위원회) ○의장 윤병길 이동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협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병길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장복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복이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되부되어 4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1조 4,150억 원보다 1조 7,065억 원이 증액된 1조 5,915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550억 원이 증액된 1조 3,050억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15억 원이 2,565억 원으로 편하였습니다. 개괄적인 내용은 지난 1차 본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한 내용은 생략하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 및 사업 재검토된 문화 및 관광 분야에 보덕암 석축정비 외 4건에 2억 6,315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국공유재산 매각 감정료 외 한 건에 4,070만원으로 총 7건에 3억 385만 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그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의원 상호간 심도있는 토론과 논의를 거쳐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복이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일반안건,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