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명희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구정 정책환경 변화 및 현행 민관협치 업무 실정을 반영하고 주민과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협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강북구협치회의, 협치조정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관련 규정 등을 삭제하고 이에 수반하여 조례를 재정비하였으며, 제4조(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정책 환류 과정을 추가하여 구정 전반 및 정책 전 과정에서의 민관협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명희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