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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영태 의원 발언

251회 제1문화행정위원회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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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딱 적어놓으소.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동마다 이게 편차가 다 좀 있는데 특정한 어떤 동을 위해서 경주시 전체에 이렇게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어느 동은 많을 수도 있고, 어느 동은 그게 어설픈 바람이 불면요, 주민자치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누구 한 명이 위원장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 안 가요. 거기 가봤자 별로 대우도 못 받고 재미도, 자기들 하는 일이 그렇게 느낄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편차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례에 명시 시켜 가지고 제한을 안 두게 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나이제한도 이야기 하시고, 나이 제한까지 가버리면 그것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위적인 어떤 규제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읍·면,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에 조례지, 그 참고할 뿐이지 따라갈 일은 아니잖아요. 여하튼 제가 여기까지.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