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이제 우리 박광호 위원님의 말씀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보면 자치센터에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 외에는 크게 큰 역할을 하지 않고 상황이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개발자문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놨다가 개발자문위원회를 폐지한 이유 중 하나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기능이 중복된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의회에서 개발자문위원회를 없앴거든요.
그런데 개발자문위원회가 없어졌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 해 줘야 되는데 기능까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궁극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은 읍·면·동장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는 방법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다음에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하거든.
그래서 여기 또 보면 어느 계층의 3분의 1 초과해서도 안 되고, 한 성별이 60% 이상 넘어가서도 안 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연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마다 각 속해 있는 지역에 따라서, 상황이 다 다를 수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이 조항에서 읍·면·동장이 할 때 신규로 하시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갈 수는 없는 건가요?
기존에 지금 이제 주민자치위원 쪽에서 하는 얘기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적으로 바꾸려 하다 보니까 그것을 채우지도 못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공개모집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채우고 안 됐을 경우에 기존에 있던 부분들을, 모시고 가는 부분들은 어떠세요?